사혼제는 미혼으로 죽은 남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사후에 행하는 혼례이다. 영혼결혼식이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결혼하지 못한 처녀귀신, 미혼남자로 죽은 몽달귀신은 한을 풀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속설이 전한다. 이들을 해원시켜 주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치른다. 이 혼례의 특색은 결혼 당사자가 사망한 사람이지만, 혼례절차는 육례(六禮)의 혼속을 따른다는 점이다. 영혼결혼식은 일생 의례가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인의 사후 의례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기호이다.
옛날부터 결혼하지 못한 처녀귀신, 미혼남자로 죽은 몽달귀신은 한을 풀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속설이 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녀를 모신 각시당이 도처에 있었고,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뜻에서 지역주민들이 당을 짓고 제를 지내주었다. 일례로, 삼척 신남리의 해신당은 처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셔놓은 당으로 여기에는 죽은 처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남근을 걸어놓는 풍습도 있다.
근래에는 각 가정에서 미혼에 죽은 자녀가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면, 점을 보고 이들을 해원시켜주는 영혼결혼식을 치르기도 한다.
미혼으로 죽은 자식을 결혼시켜주기 위하여 가족들은 죽은 자의 사주를 무당에게 알려주면, 무당은 그 사주에 맞는 적절한 짝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여 중매를 한다.
이 혼례의 특색은 결혼당사자가 사망한 사람이지만, 혼례의식에 대한 절차는 육례(六禮)의 혼속을 따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랑집에서 허수아비로 만든 신랑의 신체를 들고 신부집으로 오는 친영을 하여 신부집에서 대례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굿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굿당에서 행해지다 보니, 무당이 불교상회에서 판매하는 신랑과 신부의 인형을 구입하며 혼례의 일체를 준비한다. 즉, 무당이 사주를 보아 적당한 사람을 골라 양가에 통보를 하면, 양가에서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정해진 날짜에 굿당으로 온다.
양가에서는 서로 인사를 하고 대례를 행할 시간이 되면, 초례상을 차려놓고 신랑과 신부의 인형을 양가의 가족들이 들고 혼례의 식순에 따라 예식을 거행한다. 대례를 마치면, 신혼방을 차려준다.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신랑과 신부의 인형을 눕혀놓는다.
한편, 두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서로의 의사를 물어보아 합의가 되면 혼례를 올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980년대에 주목받았던 연극 ‘점아점아콩점아’(김명곤 연출)는 광주항쟁에서 죽은 청년과 한국전쟁 때 죽은 처녀를 소재로 한 영혼결혼식이었다. 이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신랑과 신부의 인형을 들고 혼례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사혼제의 내용을 소재로 연출한 것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이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귀신(朝鮮의 鬼神)』에는 ‘손각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처녀가 병에 걸리면 무녀로 하여금 손각시의 저주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치병을 위한 굿을 하며, 처녀가 병들어 죽으면 남자의 옷을 입혀서 머리를 아래로 하여 거꾸로 묻고 가시나무로 관 주위를 묻는다. 또는 십자로 아래에 매장하여 뭇 남성이 그 위를 밟고 다니게 함으로써 그 연정을 만족시켜 악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는 지나친 과장과 왜곡된 내용이 내포되어 있으며, 일본인이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조선문화의 미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어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지내주는 풍속은 일생의례가 생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그 가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사후 의례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기호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