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결(書訣)』은 1764년(영조 40)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저술한 서예 이론서이다. 서첩의 앞부분에는 이광사의 저술 의도가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이광사는 당송(唐宋) 이래의 글씨에서 벗어나 위진(魏晉)의 옛 법도로 돌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이광사는 옛 법서(法書)의 임서(臨書)를 주장하는 한편, 위부인(魏夫人), 왕희지(王羲之)의 옛 서결(書訣)을 간추려서 용필법(用筆法)과 운획법(運畫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 말 이후 적체되었던 우리나라 서법의 병폐를 막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서결(書訣)』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서예가 중 한 명인 원교(員嶠) 이광사가 저술한 서예 이론서이다. 『서결』은 원래 전편(前篇)과 후편(後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서첩은 전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광사가 직접 필사한 것이다. 건(乾), 곤(坤) 2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광사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도보(道甫), 호는 원교(員嶠, 圓嶠)이며, 귀양 가 있던 노년에는 수북(壽北)이라 자칭하였다. 정치적으로 소론(少論)의 중심에 서있던 이광사의 집안은 1755년(영조 31)의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에 연루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광사도 23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전라남도 신지도(薪智島)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서첩의 곤첩 말미에 “갑신 6월 초하루 아침에 짓고, 은령(恩齡) 12년 병술 정월에 수북(壽北) 당곡(簹谷)의 시골집에서 써서 큰 아들 긍익(肯翊)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은령은 이광사가 유배를 떠난 해이자 왕의 은총으로 죽음을 면한 해를 뜻한다. 따라서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에 『서결』 전편을 완성하고, 유배를 떠난 지 12년째 되던 1766년 정월에 이 서첩을 이긍익(李肯翊)에게 직접 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서결』 전편은 「위부인필진도(衛夫人筆陣圖)」와 「왕우군제위부인필진도후(王右軍題衛夫人筆陣圖後)」라는 옛 서결의 원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싣고, 이와 관련된 역대의 논저를 참고하여 자신의 설명을 가한 것이다. 『서결』 전편의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이, 붓, 먹, 벼루의 선별, 집필(執筆)과 운필(運筆), 대자(大字)와 소자(小字) 쓰는 법, 필력(筆力)과 근서(筋書)의 관계, 7가지 점획(點畫), 7종류의 집필(執筆), 6종류의 용필(用筆), 글씨를 조직하는 결구법(結構法), 한 획을 세 번 굴곡지게 하는 삼과절법(三過折法), 진서(眞書)와 행서(行書) 쓰는 법, 초서(草書) 쓰는 법, 전서 · 예서 · 팔분[篆隸八分]의 중요성, 중비학습(衆碑學習)의 중요성, 소식(蘇軾) · 황정견(黃庭堅) 글씨에 대한 비판 등이 전체 내용을 이룬다.
건, 곤 2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첩 모두 나무 합판으로 표지를 꾸몄다. 해서로 "서결(書訣)"이라고 쓴 표제 글씨가 붉은색으로 음각되어 있고, 그 밑에 각각 "건(乾)"과 "곤(坤)"이라고 새겨 놓았다. 건첩과 곤첩의 끝에 동일하게 "사십일엽(四十一頁)"이라고 써놓아 각각 41면 도합 82면에 걸쳐 서결 내용이 실려 있음을 표기하였다.
참고로 『서결』 후편은 전편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부언하고 역대 서법에 대한 논평과 국내 역대 서예가들의 필법에 대해 논평하였다. 아들 이영익(李令翊)에게 대신 쓰게 해서 완성하였다.
이광사는 『서결』 전편을 통하여 왕희지체와 전 · 예 중비(篆隷重碑)의 겸수(兼修)를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옛 법서의 임모(臨摹)와 형사(形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로 인해 후대 서단에 고비(古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디딤돌로서 역할하였다. 전대의 역대 서결을 참고한 국내의 본격적 서예 이론서라는 점에서 서예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이다. 2018년 2월 2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