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청제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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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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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실록청제명기』는 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의 서명은 표지의 제첨이나 권두에 별도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전래본은 모두 서문의 제명을 채택하여 통용되고 있다. 실록의 편찬과 봉안을 하는 과정 중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한 후 실록 편찬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해 전의감(典醫監) 등에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면서 아울러 제명기도 편찬한다.

목차
정의
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
내용

『실록청제명기(實錄廳題名記)』는 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실록청제명기』의 서명은 표지의 제첨이나 권두에 별도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전래본은 모두 서문의 제명을 채택하여 통용되고 있다. 명칭의 차이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임진왜란 후 실록 복인 『실록인출청제명기(實錄印出廳題名記)』를 비롯하여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를 편찬할 때는 『찬수청제명록(纂修廳題名錄)』, 이후에는 『실록청제명기』 또는 『실록청제명록』 등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개수(改修)나 수정의 실록을 편찬한 경우로 『선조실록』을 수정할 때는 『선조대왕실록수정청청제명기(宣祖大王實錄修正廳廳題名記)』라 하였고 『현종실록』을 개수할 때는 『현종대왕실록개수청제명록(顯宗大王實錄改修廳題名錄)』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이 편찬과정을 거쳐 인출(印出)이 완료되면 춘추관(春秋館)에 봉안한 후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고 의궤와 제명기를 편찬하였다. 제명기는 조선 전기부터 편찬되어 온 것이지만 당시의 제명기는 임진왜란으로 모두 인멸되고 현존하여 전래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선조(宣祖)년간에 실록을 복인(復印)할 때 조성된 『실록인출청제명기』이다. 『실록인출청제명기』는 임진왜란에 의하여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의 복본을 제작하여 나누어 수장시키기 위하여 태조로부터 명종까지의 실록을 복인한 때의 제명기고 이때는 편찬의 과정 없이 인출만 하였기 때문에 서명이 달리 표기된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해당 실록의 끝에 편수관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명록도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에는 역대왕의 실록 편찬이 끝나면 제명기가 편찬되었지만 모두 전래되고 있지는 않다. 이 제명기들을 간행 시기로 보면 1606년(선조 39), 1634년(인조 12), 1653년(효종 4), 1657년(효종 8), 1677년(숙종 3), 1683년(숙종 9), 1781년(정조 5), 1805년(순조 5), 1838년(헌종 4), 1852년(철종 3), 1865년(고종 2)의 11차례의 판본이 전래되고 있다.

제명기에 수록된 내용은 서문, 편찬 일정과 명단으로 서문에는 실록 편찬 시기, 내력과 제명기를 작성하는 의의, 참여 관직의 종류와 그 업무를 밝혔다. 명단은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으로서 총재(摠裁),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당상(堂上), 낭청(郎廳)으로 구분하고 있다. 포함된 관원마다 계사직(階司職), 성명, 자(字), 생년, 과거(科擧)의 등제년도와 종류, 본관이 필수적으로 기록하는 사항이었으며 후대의 제명기에는 담당 업무 또는 근무한 사일수(仕日數)도 부기하였다. 그밖에 해당 실록의 편찬에 있어 최종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실록청제명기』이므로 여기에 수록된 명단에는 동원된 관료의 명단 즉 해당 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실록청 관원들의 명단과 초청할 명단, 포상할 명단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편찬과 봉안을 하는 과정 중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한 후 실록 편찬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해 전의감(典醫監) 등에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면서 아울러 제명기도 편찬한다. 두 자료는 비슷한 시기에 편찬은 되지만 현존 판본에 의거하여 의궤와 제명기를 비교해보면 서로 수록된 인원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문헌

논문

배현숙, 「朝鮮後期의 「實錄廳題名記」 硏究」 (『書誌學硏究』, 49, 한국서지학회, 2011)
배현숙, 「宣祖年間의 實錄印出廳題名記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46, 한국서지학회, 201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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