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 후기, 제18대 왕 현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문헌/고서
편찬 시기
1675년(숙종 1년)~ 1677년
간행 시기
1677년(숙종 3)
저자
현종대왕실록찬수청
편자
허적(許積) 등
권책수
22권
권수제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實錄卷之一
판본
활자본
표제
顯宗大王實錄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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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675년(숙종 1년)부터 1677년까지 북인계 남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22권의 활자본이며 조선 실록의 하나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제18대 왕 현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
편찬 경위

『현종실록』은 현종이 승하한 다음 해인 1675년(숙종 1년) 5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고 영의정 허적(許積)이 실록총재관이 되어 편찬 인원을 구성하였다.

졸곡(卒哭)이 끝난 뒤 곧바로 편찬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현종 후반부터 시작된 정계 변동 때문이었다. 이는 예송(禮訟)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효종 비인 인선왕대비(仁宣王大妃) 장씨(張氏)의 국상 때 당시 살아 있던 대왕대비 조씨(趙氏)의 상복 논쟁으로 재론되었다. 이를 갑인예송(甲寅禮訟)이라고 하는데, 해를 넘기는 논의 끝에 현종은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을 오례(誤禮)로 판정하였다. 갑인예송에는 현종의 장인인 김우명(金佑明)과 처사촌 김석주(金錫冑)가 북인계 남인과 결탁했던 정국 변동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효종 비를 장자의 며느리로 보고 자의대비의 상복을 기년으로 하는 윤휴(尹鑴) 등 북인계 남인의 설에 찬성했던 것이다.

숙종이 즉위하면서 갑인예송이 당장 큰 정치적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대제학(大提學)에 김석주를 임명하여 실록 편찬을 위한 실질적인 총책임자를 정한 뒤, 실록총재관으로 영의정 허적을 임명했다. 실록청을 도청(都廳)과 3방(房)으로 나누고 각 방에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임명했다.

총재관은 허적(許積) · 권대운(權大運), 도청당상은 김석주(金錫胄) · 오시수(吳始壽) · 민점(閔點) · 홍우원(洪宇遠) · 이관징(李觀徵) · 이당규(李堂揆), 도청낭청은 유명현(柳命賢) · 강석빈(姜碩賓) · 이항(李沆) · 이옥(李沃) 등, 1방당상(一房堂上)은 오정위(吳挺緯) · 이홍연(李弘淵) · 홍처대(洪處大) · 윤심(尹深), 1방낭청은 이수만(李壽曼) · 이하진(李夏鎭) · 권해(權瑎) · 유명천(柳命天) 등, 2방당상(二房堂上)은 민희(閔熙) · 김우형(金宇亨) · 목내선(睦來善) · 정석(鄭晳), 2방낭청은 오정창(吳挺昌) · 곽제화(郭齊華) · 이덕주(李德周) 등, 3방낭청은 조사기(趙嗣基) · 임상원(任相元) · 김환(金奐) · 이수경(李壽慶) · 오시복(吳始復) 등, 등록낭청(謄錄郎廳)은 유성삼(柳星三) · 유정휘(柳挺輝) · 김두명(金斗明) · 이국화(李國華) · 이후정(李后定) · 유하겸(兪夏謙) 등이다. 박세당(朴世堂), 김만중(金萬重) 같은 일부 서인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실록총재관 허적을 위시하여 남인 중심으로 실록청이 구성되었다.

실록청이 설치된 이후, 사초(史草)를 비롯한 편찬 자료들이 실록청으로 이관되었다. 3방에서는 춘추관 사관(史官)이 기록한 현종 대의 시정기(時政記)를 분담해 산삭(刪削)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청의 당상과 낭청이 이를 토대로 사관의 사초와 『승정원일기』 · 『비변사등록』 · 『의금부추안(義禁府推案)』, 형조 관계문서, 『사변추국일기(事變推鞫日記)』, 그리고 개인의 행장과 비문 등의 기록을 참고해 실록을 편찬하였다.

『현종실록』은 약 보름에 걸쳐 시정기를 산절한 뒤 8월 12일 1방 당상과 낭청은 줄이고, 산절된 시정기를 토대로 실록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분판등록낭청 15명을 차출했다. 2월 9일 김석주가 대제학을 그만두었고 민점(閔點)이 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실록청의 사무실도 경덕궁(慶德宮)으로 옮겼고, 장소가 협소하자 승문원(承文院), 시강원, 병조의 건물도 사용하였다.

편찬 작업이 늦어지자, 묘사유파법(卯仕酉罷法), 즉 근무 시간을 늘리는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실록청 관원은 다른 업무에서 면제해주었다. 홍문관 관원의 입직을 면제해 주었고 과거 시관(試官) 차출도 면제해 주었다. 실록청 당상도 경연관 직임을 면제해 주었고, 대사헌에는 후보로 올리지 말도록 했다. 이후 무리 없이 인출이 진행되어 숙종 3년 9월에는 『현종실록』이 완성되었다.

이 실록은 현종이 재위한 15년 4개월 간에 있었던 정치 · 외교 · 국방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의해 편년체(編年體)로 서술하였다. 부록 1책에는 현종의 행장 · 애책문(哀冊文) · 시책문(諡冊文) · 숭릉지(崇陵誌)가 수록되었다. 『현종실록』은 현종 대의 사실(史實)이 수록된 역사서로,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하나이다.

현황

193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몇 차례 영인 될 때, 이 실록도 함께 간행되었다.1991년부터 1992년까지 모두 9권의 번역본 『현종실록』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출간하였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국역, 원문 이미지, 표점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숙종실록(肅宗實錄)』
『顯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단행본

오항녕, 『후대가 판단케하라』(역사비평사, 2018)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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