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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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고종 때 무오정변을 성사시킨 공으로 책봉된 28명의 공신.
무오공신 (戊午功臣)
고려 고종 때 무오정변을 성사시킨 공으로 책봉된 28명의 공신.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반정공신 (反正功臣)
조선시대 반정을 이루는 데 세운 공으로 녹훈된 공신.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공신호.
삼한공신 (三韓功臣)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공신호.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선무공신 (宣武功臣)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회군공신은 1388년에 단행된 위화도회군의 주도자들에게 준 작위이다. 1390년 책봉된 무진회군공신과 1393년 책봉된 태조조회군공신으로 구분한다. 무진회군공신은 1390년 54인을 포상대상으로 정하였다가 1391년 반역자 등을 제외한 48인을 확정하여 공신전과 공신녹권을 지급하였다. 태조조회군공신은 56명을 선정하여 공훈의 유무에 따라 위차조정을 하였다. 무진회군공신은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과 이성계 일파의 고려말 정권 장악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태조조회군공신은 대명관계의 호전을 의도하면서도 조선 건국에 공훈을 세운 인물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을 띤다.
회군공신 (回軍功臣)
회군공신은 1388년에 단행된 위화도회군의 주도자들에게 준 작위이다. 1390년 책봉된 무진회군공신과 1393년 책봉된 태조조회군공신으로 구분한다. 무진회군공신은 1390년 54인을 포상대상으로 정하였다가 1391년 반역자 등을 제외한 48인을 확정하여 공신전과 공신녹권을 지급하였다. 태조조회군공신은 56명을 선정하여 공훈의 유무에 따라 위차조정을 하였다. 무진회군공신은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과 이성계 일파의 고려말 정권 장악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태조조회군공신은 대명관계의 호전을 의도하면서도 조선 건국에 공훈을 세운 인물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을 띤다.
고려 제31대 공민왕 때 흥왕사 변란을 진압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 흥왕토적공신.
흥왕공신 (興王功臣)
고려 제31대 공민왕 때 흥왕사 변란을 진압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 흥왕토적공신.
고려 제31대 공민왕 때 홍건적의 제1차 침입을 물리친 공으로 책봉된 공신. 기해공신.
기해격주홍적공신 (己亥擊走紅賊功臣)
고려 제31대 공민왕 때 홍건적의 제1차 침입을 물리친 공으로 책봉된 공신. 기해공신.
공신전(功臣田)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에게 수여한 토지이다.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되었다. 공신전은 과전법에서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승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토지였다. 면세의 특권은 태종대에 소멸되었으나, 공신전의 세습은 세종대에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세조대 이후 유명무실해져 『경국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되었다.
공신전 (功臣田)
공신전(功臣田)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어 공신으로 책봉된 신하에게 수여한 토지이다.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되었다. 공신전은 과전법에서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승계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토지였다. 면세의 특권은 태종대에 소멸되었으나, 공신전의 세습은 세종대에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세조대 이후 유명무실해져 『경국대전』에서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되었다.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공신회맹제 (功臣會盟祭)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錄勳)한 뒤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전기 에 건립된 배향 공신의 위판을 모신 사당.
공신당 (功臣堂)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전기 에 건립된 배향 공신의 위판을 모신 사당.
1397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심지백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1397년 공신도감에서 문신 심지백을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은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녹권은 1축 권자본으로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이원길은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봉작되고 자손은 음직의 은전을 받았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 (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은 1395년(태조 4)에 공신도감이 이원길을 개국원종공신으로 녹훈하는 증서이다. 녹권은 1축 권자본으로 목활자 및 목판본이다. 이원길은 공신 훈호와 함께 녹권을 받았으며, 그의 부모와 아내는 봉작되고 자손은 음직의 은전을 받았다. 현전하는 조선 전기 목활자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1604년 무신 김양보를 호성공신 3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김양보 호성공신록 (金良輔 扈聖功臣錄)
1604년 무신 김양보를 호성공신 3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371에 있는 조선 초기 태종대에 김영렬에게 내린 공신교서 및 회맹록.
김영렬 좌명공신교서 및 회맹록 (金英烈 佐命功臣敎書 및 會盟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371에 있는 조선 초기 태종대에 김영렬에게 내린 공신교서 및 회맹록.
1395년 공신도감에서 김천리를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金天理 開國原從功臣錄券)
1395년 공신도감에서 김천리를 개국원종공신에 녹훈하며 발급한 녹권.
1467년 무신 김교(1428~1480)를 적개공신 1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김교 적개공신교서 (金嶠 敵愾功臣敎書)
1467년 무신 김교(1428~1480)를 적개공신 1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1472년 문신 김길통을 좌리공신 4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김길통 좌리공신교서 (金吉通 佐理功臣敎書)
1472년 문신 김길통을 좌리공신 4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1507년 문신 신은윤을 정국공신 4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신은윤 정국공신교서 (辛殷尹 靖國功臣敎書)
1507년 문신 신은윤을 정국공신 4등에 책록한 교서. 공신교서.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선무원종공신녹권 (宣武原從功臣錄券)
1605년 공신도감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
1728년 7월 양무녹훈도감에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문서. 녹권.
양무원종공신녹권 (揚武原從功臣錄券)
1728년 7월 양무녹훈도감에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문서. 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