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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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은 고려시대 군역(軍役)·기인역(其人役)·역역(驛役) 등의 특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이다.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민정(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정호(丁戶)와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층을 가리킨다. 군역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유한 토지에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 잡역(雜役)은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경작·축성·축제·궁궐축조 등에 동원되는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었다.
백정 (白丁)
백정은 고려시대 군역(軍役)·기인역(其人役)·역역(驛役) 등의 특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이다.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민정(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정호(丁戶)와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층을 가리킨다. 군역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소유한 토지에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일반 잡역(雜役)은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경작·축성·축제·궁궐축조 등에 동원되는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었다.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황구첨정 (黃口簽丁)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군포 (軍布)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군정 (軍政)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론 (良役變通論)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수와 구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 1789년에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호구총수 (戶口總數)
『호구총수』는 1789년(정조 13) 전국의 지역별 호수와 구수를 정리한 문서이다.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 1789년에 한성부를 비롯한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 · 원춘도(原春道) · 충청도 · 황해도 · 전라도 · 평안도 · 경상도 · 함경도 순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군반씨족 (軍班氏族)
군반씨족(軍班氏族)은 고려시대 2군 6위로 구성된 경군의 군역을 세습적으로 담당하던 특정의 집단이다. 고려 전기 경군[중앙군]의 기간이 되는 군인들 일부는 ‘군반씨족’이라는 특정 호의 군호(軍戶)에서 배출되었고, 이 군호는 군적에 근거하여 군역을 세습하고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동포제 (洞布制)
동포제(洞布制)는 19세기에 마을 단위로 군포의 총액을 부과하여 징수하던 제도이다. 본래 군포는 양정(良丁) 개인에게 부과하던 역이었지만, 과중한 부담으로 피역이 늘고 군역 징수가 어려워지자 마을 단위로 군역을 공동 납부하는 동포제가 등장하였다. 이후 동포제는 1871년(고종 8)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호에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귀결되었다.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족징 (族徵)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나 환곡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결이나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을 때에 친족에게 대신 징수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지방 관청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였다.
고려시대 군대편성상의 단위.
군호 (軍戶)
고려시대 군대편성상의 단위.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강년채 (降年債)
강년채는 조선 후기, 군역(軍役)을 지는 법정 연령이 지난 자에게 이서(吏胥)들이 자의적으로 나이를 낮춰 군역을 부과하던 부정한 군정(軍政) 운영방식이다. 지방 군현에서 군역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지자 군역의 의무를 끝낸 고령자들의 나이를 자의적으로 낮춰 계속해서 군역에 충정(充定)하던 방식을 말한다. 강년채는 이미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노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힘든 군역의 폐단이었다.
조선시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을 면제 받은 장정.
시정 (侍丁)
조선시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을 면제 받은 장정.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군총 (軍摠)
군총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백성에게 부여한 각종 군사 수의 총액이다. 군사 기구들을 신설하면서 17세기 후반까지 군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군역 부담도 늘어났다. 국가는 양정(良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군총 자체를 하향 정액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영조 대 중반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여 군총을 정액화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대체적으로 준수되었다.
마감채(磨勘債)는 조선 후기에 아전들이 군정(軍丁)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감할 때 그 대상이 된 백성에게 추가로 수취한 일종의 부가세이다. 군역 수취와 관련해서 마감채는 본래 군역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개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군역의 수취에서 면리(面里) 단위 공동납이 시도되면서 마감채의 수취도 점차 특정 개인이 아니라 면리 조직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마감채 (磨勘債)
마감채(磨勘債)는 조선 후기에 아전들이 군정(軍丁)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감할 때 그 대상이 된 백성에게 추가로 수취한 일종의 부가세이다. 군역 수취와 관련해서 마감채는 본래 군역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개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군역의 수취에서 면리(面里) 단위 공동납이 시도되면서 마감채의 수취도 점차 특정 개인이 아니라 면리 조직을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동징 (洞徵)
동징(洞徵)은 조선 후기에 각종 전결세, 신역(身役), 환곡 등을 미납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동징은 부정한 운영 방식이어서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미납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역총수 (良役總數)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역근전 (驛根田)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조선후기 예조에서 선현·공신의 후예들의 군역·잡역의 면제요구에 관한 상언·상소를 모아 엮은 등록. 상소문.
각양수교등록 (各樣受敎謄錄)
조선후기 예조에서 선현·공신의 후예들의 군역·잡역의 면제요구에 관한 상언·상소를 모아 엮은 등록. 상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