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비"
검색결과 총 35건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외거노비 (外居奴婢)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솔거노비 (率居奴婢)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노비색 (奴婢色)
조선 초기 노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임시관직.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정책.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정책.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노비환천법 (奴婢還賤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비총제 (奴婢比摠制)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노비선상제 (奴婢選上制)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1981년 홍승기의 고려시대의 노비제도에 관한 학술서.
고려시대의 노비연구 (高麗時代의 奴婢硏究)
1981년 홍승기의 고려시대의 노비제도에 관한 학술서.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내노비공 (內奴婢貢)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만륙일고』는 고려 후기 문신 최양의 시문을 편집한 문집이다. 시에서 주로 충군애국을 드러내고 있으며, 상소와 계사에서 당시 폐단이 되었던 전제(田制)·노비·친명배원(親明背元)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필 수 있다. 또한 그의 사후에 조선의 임금들과 문인들이 그의 절의를 찬양한 시문들도 아울러 싣고 있어,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충신이 조선에 이르러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사후 후손 최영석 등이 문집을 편집하였다.
만륙일고 (晩六逸稿)
『만륙일고』는 고려 후기 문신 최양의 시문을 편집한 문집이다. 시에서 주로 충군애국을 드러내고 있으며, 상소와 계사에서 당시 폐단이 되었던 전제(田制)·노비·친명배원(親明背元)에 대한 그의 견해를 살필 수 있다. 또한 그의 사후에 조선의 임금들과 문인들이 그의 절의를 찬양한 시문들도 아울러 싣고 있어,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의 충신이 조선에 이르러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자 사후 후손 최영석 등이 문집을 편집하였다.
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만적의 난 (萬積의 亂)
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고려후기 제32대 우왕의 제7왕비.
덕비 (德妃)
고려후기 제32대 우왕의 제7왕비.
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공포 (貢布)
공포는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 공노비가 입역(立役) · 선상(選上)하는 대신 신공(身貢)으로 바친 포목이다. 각사노비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외방노비는 대체로 납공의 의무를 졌다. 신공으로 낸 포목은 사섬시에서 관할하였으나, 관서를 통폐합한 뒤에는 호조가 주관하였다. 포목의 액수는 시대마다 달랐으나 점차 삭감되어 18세기 후반에는 양인과 같은 1필로 수렴하였다.
1200년 밀성(密城 :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의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켜 운문(雲門 :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의 반란세력에 투속한 사건.
밀성관노 투속사건 (密城官奴 投屬事件)
1200년 밀성(密城 :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의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켜 운문(雲門 :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의 반란세력에 투속한 사건.
고려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屬司).
도관 (都官)
고려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屬司).
광종은 고려 전기 제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49~975년이며, 동복형인 정종의 선위로 왕위에 올랐다.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958년(광종 9)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도 제정하였다. 왕권강화를 위해 호족세력의 반발을 철저하게 제압하였다. 특히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 기반이 되었다. 중국 여러 왕조와의 외교 활동과 다양한 국방 대책도 치적에 속한다. 불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사·왕사 제도를 완성하였다.
광종 (光宗)
광종은 고려 전기 제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49~975년이며, 동복형인 정종의 선위로 왕위에 올랐다.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958년(광종 9)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도 제정하였다. 왕권강화를 위해 호족세력의 반발을 철저하게 제압하였다. 특히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 기반이 되었다. 중국 여러 왕조와의 외교 활동과 다양한 국방 대책도 치적에 속한다. 불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사·왕사 제도를 완성하였다.
『김학공전』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복수를 다룬 작자·연대 미상의 추노계 고소설이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해체 속에서 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열망과 투쟁, 이에 대한 지배 계급의 응징을 다루었다. 조선 후기 추노 설화 중 복수류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으면서, 사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을 더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이본은 국내를 배경으로 한 것과 국외를 배경으로 한 것이 있다. 전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 갈등을 일관성 있게 다룬 반면, 후자는 영웅소설의 구조에 맞추어 영웅소설로서의 통속성을 강화하였다.
김학공전 (金鶴公傳)
『김학공전』은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복수를 다룬 작자·연대 미상의 추노계 고소설이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해체 속에서 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열망과 투쟁, 이에 대한 지배 계급의 응징을 다루었다. 조선 후기 추노 설화 중 복수류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으면서, 사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을 더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이본은 국내를 배경으로 한 것과 국외를 배경으로 한 것이 있다. 전자는 주인과 노비의 신분 갈등을 일관성 있게 다룬 반면, 후자는 영웅소설의 구조에 맞추어 영웅소설로서의 통속성을 강화하였다.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비총법 (比總法)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
방고감전별감 (房庫監傳別監)
1273년(원종 14)에 설치된 전지공안(田地公案)과 별고노비(別庫奴婢)의 천적(賤籍)을 담당하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