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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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만적의 난 (萬積의 亂)
만적의 난은 1198년(신종 1) 개경에서 사노비 만적(萬積) 등이 신분 해방을 위해 일으킨 노비 저항이다. '노비'는 남자 종 '노(奴)'와 여자 종 '비(婢)'를 합하여 부른 말이다. 개경은 정치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였다. 그곳의 노비들은 다른 지방의 노비들보다 사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무신 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 만적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잡겠다는 이상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노비 출신인 순정(順貞)의 배신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외거노비 (外居奴婢)
외거노비는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이나 주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주어진 신공을 부담한 노비이다. 이들 외거노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역을 부담하였다. 고려시대 공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왕실이나 관청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사노비 가운데 외거노비는 외방에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 조선의 공노비 중 외거노비는 입역노비·봉족노비·납공노비로 구분되며 60세까지 신역을 부담하였다. 사노비에 해당하는 외거노비는 원방노비·원처노비라고 불렀는데, 주인인 상전에게 신공을 납부하였다.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정책.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정책.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솔거노비 (率居奴婢)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비총법 (比總法)
비총법은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이다.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결세를 비롯하여 어염선세, 노비신공 등에 이용되었다.
천인이 본래의 신분을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취득하는 신분제도. 속량·종량.
면천 (免賤)
천인이 본래의 신분을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취득하는 신분제도. 속량·종량.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양인남자(良人男子)와 천인처첩(賤人妻妾) 사이의 자녀에게 부계(父系)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하는 법.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고문서 (古文書)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노비환천법 (奴婢還賤法)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은 고려 광종 때, 방량했던 노비를 성종 때 종으로 환원한 법이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되었던 노비를, 다시 종으로 되돌린 조치이다. 성종 때에 노비안검법으로 방량된 노비 중에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조가 생기는 폐단이 지적되면서, 다시 노비로 돌리는 환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규정이 점차 강화되어 환천된 노비가 양인이 되고자 하면 매를 치고 삽면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강경한 환천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정치적 ·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였다.
공·사노비가 소속 관서 또는 상전에게 신역(身役) 대신으로 매년 바치는 구실.
신공 (身貢)
공·사노비가 소속 관서 또는 상전에게 신역(身役) 대신으로 매년 바치는 구실.
고려전기 제4대 광종의 왕비.
대목왕후 (大穆王后)
고려전기 제4대 광종의 왕비.
1981년 홍승기의 고려시대의 노비제도에 관한 학술서.
고려시대의 노비연구 (高麗時代의 奴婢硏究)
1981년 홍승기의 고려시대의 노비제도에 관한 학술서.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
선상 (選上)
고려·조선시대에 각 관아에서 사역시키기 위해 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에 뽑아 올리는 제도.
진주민란은 1200년(신종 3) 진주에서 공 · 사 노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저항이다. 공 · 사 노비는 관청과 개인에게 예속된 천민으로 가혹한 노역에 동원될 수 있었다. 진주의 공 · 사 노비가 향리[州吏]의 집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들의 노역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특히, 진주는 최씨 무신정권의 집정자 최충헌(崔忠獻)의 식읍(食邑)으로, 지배층의 수탈이 가속화되어 이 지역 일반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민란 (晋州民亂)
진주민란은 1200년(신종 3) 진주에서 공 · 사 노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저항이다. 공 · 사 노비는 관청과 개인에게 예속된 천민으로 가혹한 노역에 동원될 수 있었다. 진주의 공 · 사 노비가 향리[州吏]의 집을 불태웠다는 것은 이들의 노역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특히, 진주는 최씨 무신정권의 집정자 최충헌(崔忠獻)의 식읍(食邑)으로, 지배층의 수탈이 가속화되어 이 지역 일반 백성들의 불만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던 세시풍속.
중화절 (中和節)
조선시대 궁중에서 농사철의 시작을 기념하던 세시풍속.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장예원 (掌隸院)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문순태가 쓴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 (타오르는 江)
문순태가 쓴 대하소설.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비총제 (奴婢比摠制)
노비비총제(奴婢比摠制)는 내시 노비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추쇄관을 파견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특정 해의 노비 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신공을 징수하던 제도이다. 추쇄관 파견은 지방관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이었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추쇄가 점차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 갔고, 마침내 중앙정부는 매년 일정한 노비 신공을 확보할 수 있는 비총제를 시행하였다.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
노비선상제 (奴婢選上制)
노비선상제는 공노비가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노동력을 바치던 제도이다. 공노비는 해당 관서에 직접 노동력을 바치는 입역 노비와 입역 대신 공물을 바치는 납공 노비로 구별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는 서울로 올라와 노동력을 바쳤는데 7번으로 나누어 6개월씩 사역시켰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선상 노비는 임무에 따라 기물을 관리하는 차비노와 종친이나 관원에게 배당되는 근수노가 되었다. 직접 서울까지 와서 노동력을 바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점차 사람을 사서 올려 보내는 대립이나 서울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고립으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