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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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관둔전 (官屯田)
관둔전은 고려·조선시대 각 지방의 행정·군사·교통 기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정했던 토지 제도이다. 둔전은 원래 변경 지역의 주둔 군사가 국경을 지키면서 황무지를 개간, 경작해 군량곡을 보충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관둔전의 경우 지방의 행정 및 군사 기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국둔전은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제도이다. 국가 재정 및 군자 보충을 위한 둔전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된 관둔전과 구분된다. 국둔전은 복무하는 군인이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노비, 일반 농민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경영의 불안성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해 병작제 형태의 둔전 경영이 확대되었다.
국둔전 (國屯田)
국둔전은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제도이다. 국가 재정 및 군자 보충을 위한 둔전으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된 관둔전과 구분된다. 국둔전은 복무하는 군인이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노비, 일반 농민이 동원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경영의 불안성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해 병작제 형태의 둔전 경영이 확대되었다.
군둔전(軍屯田)은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직접 경작하여 군량을 보충한다는 둔전의 본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닌 토지였으나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이 경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군둔전 (軍屯田)
군둔전(軍屯田)은 변경 지대나 군 주둔지에 군량 조달 또는 군수 운용을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 제도이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 직접 경작하여 군량을 보충한다는 둔전의 본래 취지를 가장 온전하게 지닌 토지였으나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이 경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屯田)의 관리기구.
둔전경략사 (屯田經略司)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간섭 아래 설치되었던 둔전(屯田)의 관리기구.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공전 (公田)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녹둔도 사건은 1587년(선조 20)에 조선과 여진족이 녹둔도에서 별였던 전투이다. 녹둔도는 세종의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으로, 선조 대에 둔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의 한 부족인 올적합(兀狄哈)이 인근의 여진족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침략을 단행하였다. 이곳을 지키던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이순신은 전투 초반에는 공격을 허용하였으나, 후반에는 마침내 여진족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녹둔도의 둔전 경영은 취소되고, 이순신은 한때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녹둔도 사건 (鹿屯島 事件)
녹둔도 사건은 1587년(선조 20)에 조선과 여진족이 녹둔도에서 별였던 전투이다. 녹둔도는 세종의 6진 개척 이후 조선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으로, 선조 대에 둔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 일대에 살던 여진족의 한 부족인 올적합(兀狄哈)이 인근의 여진족과 연합하여 대대적인 침략을 단행하였다. 이곳을 지키던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이순신은 전투 초반에는 공격을 허용하였으나, 후반에는 마침내 여진족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녹둔도의 둔전 경영은 취소되고, 이순신은 한때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고려 후기에, 병부낭중 등을 역임한 문신.
김장 (金蔣)
고려 후기에, 병부낭중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농무도감 (農務都監)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고려시대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농무별감 (農務別監)
고려시대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조선 후기 평안도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난후사 (欄後士)
조선 후기 평안도에 설치되었던 특수부대.
둔감은 조선 후기,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던 직임이다. 별장(別將) · 둔전관(屯田官) 등의 명칭으로도 불렀는데 대체로 군사임무도 수행하던 이들은 별장이라 하고, 둔전만을 관리하는 이들은 감관이라고 하였다. 둔감은 주로 경제력을 갖춘 부민(富民)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둔전 소출의 수취와 상납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차지하였기에 둔감 직임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둔감의 과도한 이익 추구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둔감 (屯監)
둔감은 조선 후기, 둔전의 관리와 경영을 담당하던 직임이다. 별장(別將) · 둔전관(屯田官) 등의 명칭으로도 불렀는데 대체로 군사임무도 수행하던 이들은 별장이라 하고, 둔전만을 관리하는 이들은 감관이라고 하였다. 둔감은 주로 경제력을 갖춘 부민(富民)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둔전 소출의 수취와 상납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차지하였기에 둔감 직임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둔감의 과도한 이익 추구활동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둔아병 (屯牙兵)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유토면세전 (有土免稅田)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궁방의 사적 대토지로 면세 특권을 누리는 토지였다.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유토면세전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조지를 무토면세전 또는 원결궁둔전(元結宮屯田)이라 하였다. 내수사 및 각 아문의 토지나 능원묘위전, 각양잡위전 중에서도 유토면세전이 있었다.
인공수는 고려 후기 낭장(郎將), 대장군(大將軍) 등을 지낸 무신이다. 원종, 충렬왕, 제국대장공주 등의 신임을 바탕으로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자주 파견되어 왕명을 수행하였으며, 원나라와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였다. 몽골인 인후(印侯)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인공수 (印公秀)
인공수는 고려 후기 낭장(郎將), 대장군(大將軍) 등을 지낸 무신이다. 원종, 충렬왕, 제국대장공주 등의 신임을 바탕으로 중국 원나라에 사신으로 자주 파견되어 왕명을 수행하였으며, 원나라와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의 무리한 요구를 조정하였다. 몽골인 인후(印侯)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조선 전기에, 사헌부지평, 사헌부집의, 해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지 (李漬)
조선 전기에, 사헌부지평, 사헌부집의, 해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익군은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에 지방의 농민을 징발하여 편성했던 후원부대이다. 공민왕 즉위 이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을 대비하여 설치하였다. 서북면에 만호부를 설치하고, 1,000명을 1익으로 편성하였다. 10명을 지휘하는 통주, 100명을 지휘하는 백호, 1,000명을 지휘하는 천호를 설치하고, 유력가나 토호들을 천호·백호에 임명하였다. 남도지방에도 농민군·백정군(白丁軍)을 주축으로 익군을 설치해 전국적인 편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대량실업과 천호들의 농민수탈로 남부지방의 익군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익군 (翼軍)
익군은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에 지방의 농민을 징발하여 편성했던 후원부대이다. 공민왕 즉위 이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을 대비하여 설치하였다. 서북면에 만호부를 설치하고, 1,000명을 1익으로 편성하였다. 10명을 지휘하는 통주, 100명을 지휘하는 백호, 1,000명을 지휘하는 천호를 설치하고, 유력가나 토호들을 천호·백호에 임명하였다. 남도지방에도 농민군·백정군(白丁軍)을 주축으로 익군을 설치해 전국적인 편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대량실업과 천호들의 농민수탈로 남부지방의 익군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
고려 후기 원나라가 고려에 주둔시켰던 둔전군(屯田軍).
종전군 (種田軍)
고려 후기 원나라가 고려에 주둔시켰던 둔전군(屯田軍).
고려 후기에, 원나라에서 정동행성우승, 요양행성우승 등을 역임한 문신.
홍다구 (洪茶丘)
고려 후기에, 원나라에서 정동행성우승, 요양행성우승 등을 역임한 문신.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을해정식 (乙亥定式)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