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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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과거 (科擧)
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조선시대 소과의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고려 때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를 '진사'라 칭하였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과를 별도로 두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를 '생원', '진사'라 하고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에는 신유학의 학풍을 따라 경학을 중시하여 진사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진사는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음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었다. 또한 지방의 엘리트 사족으로서 지방민 교화, 여론 형성 등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진사 (進士)
조선시대 소과의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고려 때에는 과거에 합격한 이를 '진사'라 칭하였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과를 별도로 두고,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이를 '생원', '진사'라 하고 이들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에는 신유학의 학풍을 따라 경학을 중시하여 진사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하였다. 진사는 문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음관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었다. 또한 지방의 엘리트 사족으로서 지방민 교화, 여론 형성 등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비정규 문과·무과 시험.
알성시 (謁聖試)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비정규 문과·무과 시험.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방목. 관찬서.
국조방목 (國朝榜目)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방목. 관찬서.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
선달 (先達)
조선시대 문무과(文武科)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
향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전국의 8도(道)에서 지역별로 시행한 시험이다. 한성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각 도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향시 (鄕試)
향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전국의 8도(道)에서 지역별로 시행한 시험이다. 한성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각 도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별시 (別試)
별시는 조선시대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 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식년시와 구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국가와 왕실의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고유명사로서의 별시는 실시되는 명분에 따라서 증광시, 정시와 함께 경과(慶科)로 분류되었다.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비정기 과거.
증광시 (增廣試)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식년시 이외에 실시된 비정기 과거.
『사마방목(司馬榜目)』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생원시 · 진사시의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을 수록한 명부이다. 시험관 정보를 담은 은문(恩門), 합격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원방(原榜), 각종 통계 내용과 시험 운영 정보를 수록한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사마방목(司馬榜目)』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생원시 · 진사시의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을 수록한 명부이다. 시험관 정보를 담은 은문(恩門), 합격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록한 원방(原榜), 각종 통계 내용과 시험 운영 정보를 수록한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중시 (重試)
중시(重試)는 조선시대 당하관(堂下官) 이하 문무관부터 문무과에 합격했으나 아직 관직이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이다. 이는 10년에 한번씩 설행되었으며 당하관 이하의 승진 시험으로 합격자는 최소 1계급, 장원한 이는 4계급까지 특진되었다. 또한 참외관인 경우는 모두 6품으로 올려 주었다. 중시 문과의 시험 과목은 제술로서 대체로 대책과 표가 출제되었다. 중시 무과는 무예와 강서 11과목 중 국왕이 낙점한 2~3과목으로 시험을 치렀다. 합격 인원은 국왕의 품지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
동당시 (東堂試)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
한성시(漢城試)는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한성부에서 시행한 시험이다. 향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한성시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
한성시 (漢城試)
한성시(漢城試)는 문과·무과·생원진사시의 1차 시험인 초시(初試) 중 한성부에서 시행한 시험이다. 향시 등 다른 초시와 마찬가지로 합격자에게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며, 시험 날짜나 시험 과목도 동일하였다. 한성시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
과옥은 조선시대 문과(文科)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대규모 옥사(獄事)이다. 조선시대 문과는 총 804회 실시되었는데, 노론과 소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1699년과 1712년에 일어났다. 1699년 기묘과옥은 소론 시험관이 소론 응시생을 부정하게 선발하였다는 노론의 문제 제기로 일어나서 전원이 파방되었다. 1712년 임진과옥은 노론 시험관이 응시생의 집을 방문하거나 시험관과 미리 짜고 약속한 암표를 시험지에 남기는 일 등이 발각되면서 일어났다. 이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정을 제정하였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과옥 (科獄)
과옥은 조선시대 문과(文科)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대규모 옥사(獄事)이다. 조선시대 문과는 총 804회 실시되었는데, 노론과 소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1699년과 1712년에 일어났다. 1699년 기묘과옥은 소론 시험관이 소론 응시생을 부정하게 선발하였다는 노론의 문제 제기로 일어나서 전원이 파방되었다. 1712년 임진과옥은 노론 시험관이 응시생의 집을 방문하거나 시험관과 미리 짜고 약속한 암표를 시험지에 남기는 일 등이 발각되면서 일어났다. 이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정을 제정하였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법제화되기도 하였다.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자 (擧子)
거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응시하던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 문과, 생원진사시, 무과, 잡과에는 신분과 지역에 관련된 자격 이외에도 각 시험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강독 시험, 원점 규정 등이 있었으며, 모든 응시생은 각 시험의 단계마다 설치되는 녹명소에서 녹명관들이 확인을 마친 뒤라야 응시 자격을 얻어 과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정시 (庭試)
정시는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문신중시가 실시될 때 시행되는 문과와 무과의 한 종류이다. 정시 문과는 유생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녹명 절차가 느슨하였으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어 시관 상피제, 시권 역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채점의 공정성, 응시생 통제 등이 문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조 대에는 정시 문과에 초시를 설치하고, 전시에서 시권을 역서하여 채점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의 뜰에서 베풀던 행사에 연주되었던 고취.
전정고취 (殿庭鼓吹)
조선시대 궁중의 뜰에서 베풀던 행사에 연주되었던 고취.
고려 및 조선 초기 문과(文科) 급제자의 등급.
동진사 (同進士)
고려 및 조선 초기 문과(文科) 급제자의 등급.
복시는 조선시대 과거 중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다. 모두 한양에서 시행하였으며, 문과와 무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단계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복시 (覆試)
복시는 조선시대 과거 중 식년시와 증광시에서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이다. 모두 한양에서 시행하였으며, 문과와 무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단계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자격을, 생원·진사시와 잡과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자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조흘강은 조선시대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실시된 경서 강독 시험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응시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
조흘강 (照訖講)
조흘강은 조선시대에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 전에 실시된 경서 강독 시험이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초시가 실시되기 전에 미리 응시생들이 충분히 공부하여 초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혹은 공부가 부족하여 응시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술이나 차술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초시 조흘강’은 대체로 초시가 실시되기 한 달 전부터 서울은 사학(四學)이 주관하는 조흘시소(照訖試所)에서, 지방은 시소에 설치된 녹명소(錄名所)에서 실시되었다.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직부법 (直赴法)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