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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결부법 (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예문관 (藝文館)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고문서 (古文書)
고문서는 인간 생활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 및 인간의 사고와 의식 등이 문자로 정리되어 전해지는 오래된 문헌자료이다.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받은 글이다. 그 목적에는 명령·훈유(訓諭)·임명·건의·청원·소송·통지·계약·증여·공증(公證) 등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다. 191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를 지칭하며 1910년 이후 1945년까지의 문서는 ‘일제시대 문서’라고 부른다. 현존하는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의 고문서이다. 다른 문헌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조선시대 관서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주부 (主簿)
조선시대 관서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촌주(村主)는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관직이다.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였고, 점차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을 국가체제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촌주를 그 편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국 신라 말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자 새로운 사회를 이끈 주체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고려에서도 체제 내 편입과 정비를 도모하였다.
촌주 (村主)
촌주(村主)는 삼국시대, 신라의 지방 관직이다.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영역 확대를 꾀하였고, 점차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의 토착세력을 국가체제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촌주를 그 편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결국 신라 말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자 새로운 사회를 이끈 주체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고려에서도 체제 내 편입과 정비를 도모하였다.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소지 (所志)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 문서에는 등장(等狀),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송(議送) 등이 있으며, 그 서식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이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가영역 내의 백성을 편성한 행정단위. 인가(人家)·민호(民戶)·연(烟).
연호 (烟戶)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가영역 내의 백성을 편성한 행정단위. 인가(人家)·민호(民戶)·연(烟).
제8대 조선대목구장인 주교 뮈텔이 교회 활동 및 선교사들의 업무 보고 등을 기록한 일기.
뮈텔주교일기 (Mutel主敎日記)
제8대 조선대목구장인 주교 뮈텔이 교회 활동 및 선교사들의 업무 보고 등을 기록한 일기.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계연 (計烟)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연수유전답은 신라시대에 토지 지목으로 공연(孔烟)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밭과 논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오며,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영역 안의 토지는 모두 왕의 토지라고 하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의거하여 개별 공연이 소유한 토지를 연수유전답이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수유전답은 통일신라 수취제도와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촌주위답 (村主位畓)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조선시대 상급서리(上級書吏)인 성중관원(成衆官員)을 뽑는 잡과시험.
이과 (吏科)
조선시대 상급서리(上級書吏)인 성중관원(成衆官員)을 뽑는 잡과시험.
『훈국등록(訓局謄錄)』은 조선 후기, 1615년(광해군 7)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훈련도감에서 왕명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베껴 적어 연도별로 묶어 놓은 책이다. 총 97책이 현전하고 있다. 수록 내용은 훈련도감 관원과 장교의 인사, 군사 훈련, 급료, 군병 충원 문제, 각종 시재, 호궤 등 관서 행정, 국왕 거둥 때 시위 분담 및 절차, 도성 방어와 관련되어 도성·산성 축성 및 보수 등 제반 업무에 관한 것이다.
훈국등록 (訓局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은 조선 후기, 1615년(광해군 7)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훈련도감에서 왕명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베껴 적어 연도별로 묶어 놓은 책이다. 총 97책이 현전하고 있다. 수록 내용은 훈련도감 관원과 장교의 인사, 군사 훈련, 급료, 군병 충원 문제, 각종 시재, 호궤 등 관서 행정, 국왕 거둥 때 시위 분담 및 절차, 도성 방어와 관련되어 도성·산성 축성 및 보수 등 제반 업무에 관한 것이다.
백만명 구령운동은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100만 명 신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전국적으로 전개한 초교파적 부흥 운동이다. 1909년 10월 복음주의선교부통합위원회에서 ‘백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라는 대규모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는 부흥사 채프만과 알렉산더를 초빙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연합기도회, 매일기도회 개최, 호별 방문전도, 복음서 판매 등의 활동을 하였다. 초교파적 부흥 운동에도 불구하고 1912년 교인 수는 157,902명이었다. 성과는 미미했지만 한국기독교 부흥운동의 원형이 정립된 계기가 되었다.
백만명 구령운동 (百萬名 救靈運動)
백만명 구령운동은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100만 명 신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전국적으로 전개한 초교파적 부흥 운동이다. 1909년 10월 복음주의선교부통합위원회에서 ‘백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라는 대규모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는 부흥사 채프만과 알렉산더를 초빙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연합기도회, 매일기도회 개최, 호별 방문전도, 복음서 판매 등의 활동을 하였다. 초교파적 부흥 운동에도 불구하고 1912년 교인 수는 157,902명이었다. 성과는 미미했지만 한국기독교 부흥운동의 원형이 정립된 계기가 되었다.
조선후기 지방의 서원에서 상민들을 호출하거나 잡부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발부한 문서.
묵패 (墨牌)
조선후기 지방의 서원에서 상민들을 호출하거나 잡부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발부한 문서.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는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의 문서를 수집하여 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헌법과 건국강령 등 임시정부의 기본법과 임시의정원법으로 되어 있다. 제2편은 34종의 의정원 회의록으로 임시정부의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이다. 제3편은 홍진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의정원 관계 서류와 행정부 관계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해 임시정부의 이념과 임시정부 수립이나 통합·개조 과정, 정책 결정과 활동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 문서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 文書)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는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이다.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의 문서를 수집하여 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은 헌법과 건국강령 등 임시정부의 기본법과 임시의정원법으로 되어 있다. 제2편은 34종의 의정원 회의록으로 임시정부의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이다. 제3편은 홍진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의정원 관계 서류와 행정부 관계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해 임시정부의 이념과 임시정부 수립이나 통합·개조 과정, 정책 결정과 활동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독교계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生命의말씀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독교계 출판사.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문서.
자문 (咨文)
조선시대 중국과의 사이에 외교적인 교섭이나 통보, 조회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