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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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며,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全國同時地方選擧)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며,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소송 (選擧訴訟)
선거소송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선거소송과 당선에 관한 당선소송 두 종류가 있다. 널리 선거에 대한 소송에는 소송 외에 선거소청이 있다. 선거소청은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選擧區劃定委員會)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選擧放送討論委員會)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선거공영제 (選擧公營制)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연수원 (選擧硏修院)
선거연수원(選擧硏修院)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청소년 선거 체험 과정, 시민·사회 단체 등 협업 연수, 여성 정치 참여 연수, 다문화 가족 연수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강좌 등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정치 제도 연구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육팔부정선거 규탄시위 (六八不正選擧 糾彈示威)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주일선거 반대사건은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에 실시한 북한 정권의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 투쟁이다. 당시 북한의 장로교를 대표했던 5도연합노회는 선거일이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선거를 거부하였다. 공산 정권 수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주일선거 반대사건 (主日選擧 反對事件)
주일선거 반대사건은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에 실시한 북한 정권의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 투쟁이다. 당시 북한의 장로교를 대표했던 5도연합노회는 선거일이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선거를 거부하였다. 공산 정권 수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협상선거법 (協商選擧法)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사건 (九老區廳 不正選擧 抗議 占據籠城事件)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중선거구제 (中選擧區制)
중선거구제는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및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이 한 후보자를 선택하고, 후보자들 가운데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을 선출하는 단기 비이양식 투표(Single Non-Transferable Vote)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구를 광역화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선거 제도이며,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아져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낮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인 소수 세력들의 대표성이 증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NEC TV)을 TV방송매체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TV송출을 시작하였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전문 채널로서 맞춤형 선거정보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외 선거·정치 동향, 외국의 선거·정치 제도, 정치철학,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 지식기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에 TV방송은 폐국하고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여 방송하고 있다.
한국선거방송 (韓國選擧放送)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방송 채널이다.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던 인터넷방송(NEC TV)을 TV방송매체로 전환하여 2017년 4월 26일부터 TV송출을 시작하였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전문 채널로서 맞춤형 선거정보를 비롯하여, 최근 국내외 선거·정치 동향, 외국의 선거·정치 제도, 정치철학, 민주시민교육, 생활 속 민주주의 등 지식기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에 TV방송은 폐국하고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여 방송하고 있다.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외선거제도 (在外選擧制度)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事前選擧運動)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