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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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유엔(UN) 총회’(1947.11.14) 결정에 따라 5·10 총선거의 공정한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입국한 유엔 산하의 임시기구로서 영문 약칭은 UNTCOK(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UN 韓國臨時委員團)
‘제2차 유엔(UN) 총회’(1947.11.14) 결정에 따라 5·10 총선거의 공정한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입국한 유엔 산하의 임시기구로서 영문 약칭은 UNTCOK(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
동백림 사건 (東伯林 事件)
1967년 7월 8일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안사건.
이기붕은 해방 이후 서울시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6년 서울 출생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23년 데이버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1934년 귀국해 광산 산업을 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를 지냈고, 서울특별시 시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사사오입을 강행하였다. 1960년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사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피신해 있다가 4월 28일 전가족이 자살하였다.
이기붕 (李起鵬)
이기붕은 해방 이후 서울시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6년 서울 출생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1923년 데이버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1934년 귀국해 광산 산업을 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비서를 지냈고, 서울특별시 시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로 자유당을 창당하였고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하여 사사오입을 강행하였다. 1960년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혁명으로 사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피신해 있다가 4월 28일 전가족이 자살하였다.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 등을 역임한 정치인.
장면 (張勉)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 등을 역임한 정치인.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
해방 이후 교통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최인규 (崔仁圭)
해방 이후 교통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존재한 한국의 정당.
자유당 (自由黨)
1951년부터 1961년까지 존재한 한국의 정당.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으로서 3·15부정선거에 개입해 구형되었다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 국회의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체육인.
신도환 (辛道煥)
대한반공청년단 단장으로서 3·15부정선거에 개입해 구형되었다가 복귀하였으며, 이후에 국회의원,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체육인.
송요찬은 해방 이후 수도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1918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제주 4·3사건 진압에 관여하였고 6·25 전쟁에서도 많은 전공을 세웠다. 4·19혁명 당시 계업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유혈사태를 방지해 4·19혁명을 성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당시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군사정부의 요청에 따라 요직을 역임하였다.
송요찬 (宋堯讚)
송요찬은 해방 이후 수도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1918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46년 군사영어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이후 1948년 10월부터 제주 4·3사건 진압에 관여하였고 6·25 전쟁에서도 많은 전공을 세웠다. 4·19혁명 당시 계업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고 유혈사태를 방지해 4·19혁명을 성취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당시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군사정부의 요청에 따라 요직을 역임하였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투표 (投票)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써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하겠는가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절차적 핵심은 선거이며 투표 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이 선거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었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반 제도 및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육팔부정선거 규탄시위 (六八不正選擧 糾彈示威)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홍남순 (洪南淳)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국민반 (國民班)
1957년 이래 각 동 단위로 조직된 관변 자치조직.
일제강점기 때, 단양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재학 (李在鶴)
일제강점기 때, 단양군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 민의원 부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친일반민족행위자.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 점거농성사건 (九老區廳 不正選擧 抗議 占據籠城事件)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13대 대통령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에 저항해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부정선거 항의 투쟁.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不正選擧關聯者處罰法)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1971년에 결성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조직.
민주수호국민협의회 (民主守護國民協議會)
1971년에 결성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조직.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정치폭력배가 습격한 사건.
고대생 시위대 피습사건 (高大生 示威隊 被襲事件)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정치폭력배가 습격한 사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
협상선거법 (協商選擧法)
협상선거법은 1958년 1월에 선거공영제와 참관인 권한 확대를 골자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 개정안이다. 1958년 5월에 4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등은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자유당이 주장한 선거공영제와 야당 측이 주장한 참관인 권한 확대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언론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협상선거법으로 치러진 1958년 4대 총선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