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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5대 왕 문종 재위 기간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18일부터 1452년(문종 2) 5월 21일까지 문종 재위 약 3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문종실록 (文宗實錄)
『문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5대 왕 문종 재위 기간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다. 1450년(문종 즉위년) 2월 18일부터 1452년(문종 2) 5월 21일까지 문종 재위 약 3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경종수정실록』은 영조 초에 편찬된 『경종실록』을 정조 때 수정하여 편찬한 실록이다. 모두 5권 3책으로 원실록의 1/3 분량에 해당한다. 1778년(정조 2)에 편찬을 시작하여 1781년 7월에 완성, 간행하였다.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은 왕세제 건저(建儲)와 청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두 실록 모두 신임사화가 무옥(誣獄)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경종수정실록』은 역사 기록에 반영된 탕평(蕩平)의 흔적을 보여준다.
고려실록은 고려시대에 편년체로 서술된 역사서이다. 매년 각 관청에서 기록하던 일록(日錄)과 국왕의 언행과 신하들의 견문 기록인 사고(史藁), 문집 등을 자료로 편찬되었으며, 국왕의 사망 직후에 전문 편수관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었다.
고려실록 (高麗實錄)
고려실록은 고려시대에 편년체로 서술된 역사서이다. 매년 각 관청에서 기록하던 일록(日錄)과 국왕의 언행과 신하들의 견문 기록인 사고(史藁), 문집 등을 자료로 편찬되었으며, 국왕의 사망 직후에 전문 편수관에 의해 편찬이 시작되었다.
『세조실록』은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윤6월 11일부터 1468년(세조 14) 11월 28일까지 세조 재위 약 14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세조실록 (世祖實錄)
『세조실록』은 조선 전기 제7대 왕 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윤6월 11일부터 1468년(세조 14) 11월 28일까지 세조 재위 약 14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선조실록』은 1567년(선조 즉위) 7월부터 1608년(선조 41) 1월까지 선조 재위 40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221권 116책으로 된 인본(印本)으로, 1609년(광해군 1) 7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7년(광해군 9)에 편찬을 마쳤다. 처음에는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으로 편찬했고, 계축옥사 전후로 이이첨(李爾瞻), 기자헌(奇自獻)이 편찬을 주관하였는데, 사론에 왜곡이 많아 후일 실록이 수정되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선조실록』은 1567년(선조 즉위) 7월부터 1608년(선조 41) 1월까지 선조 재위 40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221권 116책으로 된 인본(印本)으로, 1609년(광해군 1) 7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17년(광해군 9)에 편찬을 마쳤다. 처음에는 이항복(李恒福)이 총재관(摠裁官)으로 편찬했고, 계축옥사 전후로 이이첨(李爾瞻), 기자헌(奇自獻)이 편찬을 주관하였는데, 사론에 왜곡이 많아 후일 실록이 수정되었다.
영조실록은 1778년(정조 2)에서 1781년(정조 5) 사이에 편찬한, 영조 재위 52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27권 83책의 활자본이다. 1889년(고종 26)에 ‘영종’의 묘호(廟號)를 ‘영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영조실록’이라 통칭하고 있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영조실록은 1778년(정조 2)에서 1781년(정조 5) 사이에 편찬한, 영조 재위 52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27권 83책의 활자본이다. 1889년(고종 26)에 ‘영종’의 묘호(廟號)를 ‘영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영조실록’이라 통칭하고 있다.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명칭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다. 1399년(정종 원년) 1월 1일부터 1400년(태종 원년) 12월 22일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려, 다른 실록의 예에 따라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종실록 (定宗實錄)
『정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 명칭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다. 1399년(정종 원년) 1월 1일부터 1400년(태종 원년) 12월 22일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려, 다른 실록의 예에 따라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인조 재위 약 27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인조실록』은 조선 후기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조대왕실록’이다. 1623년(인조 1) 3월 13일부터 1649년(인조 27) 5월 8일까지 인조 재위 약 27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싣고 있다.
『인종실록』은 조선 후기 제12대 왕 인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이다. 1544년(인종 1) 1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종 재위 7개월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인종실록 (仁宗實錄)
『인종실록』은 조선 후기 제12대 왕 인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이다. 1544년(인종 1) 1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종 재위 7개월간의 국정 전반 역사를 싣고 있다.
『중종실록』은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1506년(중종 1) 9월 2일부터 1544년(중종 39) 12월 30일까지 중종 재위 39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제105권에는 인종(仁宗)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중종실록』은 제11대 왕 중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錄)’이다. 1506년(중종 1) 9월 2일부터 1544년(중종 39) 12월 30일까지 중종 재위 39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제105권에는 인종(仁宗)이 즉위한 1544년 11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사가 합편되어 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은 조선 전기 제1대 왕 태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1392년(태조 1) 7월 1일부터 1398년(태조 7) 12월 29일까지 태조 재위 7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태조실록 (太祖實錄)
『태조실록(太祖實錄)』은 조선 전기 제1대 왕 태조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다. 1392년(태조 1) 7월 1일부터 1398년(태조 7) 12월 29일까지 태조 재위 7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조선 전기, 제3대 왕 태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이다. 1401년(태종 1) 1월 1일부터 1418년(태종 18) 8월 8일까지 태종의 재위 18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태종실록 (太宗實錄)
조선 전기, 제3대 왕 태종의 재위 기간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정식 명칭은 ‘태종공정대왕실록(太宗恭定大王實錄)’이다. 1401년(태종 1) 1월 1일부터 1418년(태종 18) 8월 8일까지 태종의 재위 18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의 재위 기간(1849년 6월 ~ 1863년 12월)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5권 8책의 활자본으로, 행록(行錄)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조선실록』에 포함되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철종실록 (哲宗實錄)
『철종실록』은 조선 제25대 국왕 철종의 재위 기간(1849년 6월 ~ 1863년 12월) 14년 7개월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5권 8책의 활자본으로, 행록(行錄) 등을 수록한 부록이 1책이다. 『조선실록』에 포함되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憲宗)의 재위 기간 1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본문은 16권 8책, 행록(行錄) 등 부록이 1책의 활자본으로, 다른 왕대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 본문은 내용이 소략하다.
헌종실록 (憲宗實錄)
『헌종실록』은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憲宗)의 재위 기간 1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본문은 16권 8책, 행록(行錄) 등 부록이 1책의 활자본으로, 다른 왕대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헌종실록』 본문은 내용이 소략하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이다. 모두 28권 29책의 활자본으로, 조선시대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을 개수한 뒤에도 그대로 남겨놓아 당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종개수실록 (顯宗改修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이다. 모두 28권 29책의 활자본으로, 조선시대 다른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을 개수한 뒤에도 그대로 남겨놓아 당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675년(숙종 1년)부터 1677년까지 북인계 남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22권의 활자본이며 조선 실록의 하나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현종실록』은 조선 제18대 국왕 현종(顯宗)의 재위 기간(1659년 5월~1674년 8월) 15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1675년(숙종 1년)부터 1677년까지 북인계 남인이 주도하여 편찬하였다. 22권의 활자본이며 조선 실록의 하나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660년(현종 1)부터 이듬해인 1661년까지 편찬되었으며, 효종의 행장(行狀) 등 부록을 합쳐 22권 22책의 활자본이다. 다른 조선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효종실록 (孝宗實錄)
『효종실록』은 조선 제17대 국왕인 효종(孝宗, 1619∼1659)의 재위 기간(1649년 5월∼1659년 5월) 10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1660년(현종 1)부터 이듬해인 1661년까지 편찬되었으며, 효종의 행장(行狀) 등 부록을 합쳐 22권 22책의 활자본이다. 다른 조선실록들과 합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실록청 (實錄廳)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한 춘추관의 임시 관청이다. 선왕에 대한 졸곡이 끝나면 춘추관에서 전원 겸직으로 관원을 임명하였으며, 도청 및 3방의 당상과 낭청이 있어 사초,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각 관청의 기록을 모아 산절, 초고 작성, 간행을 맡았고, 완성된 뒤 세초와 봉안으로 임무를 마쳤다.
실록의 열람이나 이동 사항에 대한 목적·절차·규정 등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
실록형지안 (實錄形止案)
실록의 열람이나 이동 사항에 대한 목적·절차·규정 등을 기록한 문서. 관문서.
『실록청제명기』는 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의 서명은 표지의 제첨이나 권두에 별도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전래본은 모두 서문의 제명을 채택하여 통용되고 있다. 실록의 편찬과 봉안을 하는 과정 중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한 후 실록 편찬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해 전의감(典醫監) 등에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면서 아울러 제명기도 편찬한다.
실록청제명기 (實錄廳題名記)
『실록청제명기』는 실록의 편찬 작업을 마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관들의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의 서명은 표지의 제첨이나 권두에 별도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전래본은 모두 서문의 제명을 채택하여 통용되고 있다. 실록의 편찬과 봉안을 하는 과정 중 춘추관에 실록을 봉안한 후 실록 편찬의 전말을 기록하기 위해 전의감(典醫監) 등에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여 의궤를 편찬하면서 아울러 제명기도 편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