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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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유인석이 착용한 심의와 복건 및 대대이다. 의암 유인석이 유학자로 활동하였던 시기인 1800년대 후반에 착용한 심의 1점, 복건 1점, 대대 1점이다. 심의는 깃이 네모난 방령 심의로, 소색 모시에 검은색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재질이며, 복건은 도련한 검은색 명주로 만들었다. 착장자가 명확하고 조선 말기에 통용된 방령형 심의로서 복식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의병장 유인석 심의 (義兵將 柳麟錫 深衣)
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유인석이 착용한 심의와 복건 및 대대이다. 의암 유인석이 유학자로 활동하였던 시기인 1800년대 후반에 착용한 심의 1점, 복건 1점, 대대 1점이다. 심의는 깃이 네모난 방령 심의로, 소색 모시에 검은색 가선을 둘렀다. 대대는 심의와 같은 재질이며, 복건은 도련한 검은색 명주로 만들었다. 착장자가 명확하고 조선 말기에 통용된 방령형 심의로서 복식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 (憲法審議專門委員會)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권택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7년에 간행한 시문집.
만수재문집 (晩修齋文集)
조선 후기의 학자, 권택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7년에 간행한 시문집.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열 (檢閱)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김상협 (金相浹)
김상협은 고려대학교 총장,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관료이다. 1920년 전북 부안 출생으로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지내며 문교부 장관, 동아일보사 이사를 지냈다. 고려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1982년 국무총리가 되었다. 대학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을 성사하였다. 고려대 명예총장직을 수행하다 1995년 사망했다. 국민훈장모란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등을 받았다.
유복(儒服)은 조선시대 때 유생이나 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입었던 의복의 총칭이다. 유학자들이 입는 복장 역시 유복이라고 칭하였는데 대표적인 복장이 심의(深衣)이다. 따라서 유생들이 입던 치포건과 청금, 홍단령과 흑단령, 연건과 난삼을 비롯하여 유학자들이 착용하던 심의 외에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도포(道袍), 학창의(鶴氅衣), 야복(野服) 등도 유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유복 (儒服)
유복(儒服)은 조선시대 때 유생이나 유학을 연구하는 이들이 입었던 의복의 총칭이다. 유학자들이 입는 복장 역시 유복이라고 칭하였는데 대표적인 복장이 심의(深衣)이다. 따라서 유생들이 입던 치포건과 청금, 홍단령과 흑단령, 연건과 난삼을 비롯하여 유학자들이 착용하던 심의 외에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도포(道袍), 학창의(鶴氅衣), 야복(野服) 등도 유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발해시대의 관직.
우평장사 (右平章事)
발해시대의 관직.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처분 (刑執行停止處分)
형집행정지처분은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형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형집행의 취지를 이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는 등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69조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0, 471조가 규정한다. 2015년 형집행 정지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도입되었다. 형집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남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조선후기 학자 이근중이 인도(人道)의 뜻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도설서. 유학서.
인도의 (人道義)
조선후기 학자 이근중이 인도(人道)의 뜻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도설서. 유학서.
조선후기 학자 윤광심이 『대학』, 『논어』, 『맹자』 등의 유교경전을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잉서 (剩書)
조선후기 학자 윤광심이 『대학』, 『논어』, 『맹자』 등의 유교경전을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금지곡 (禁止曲)
음반 출반, 방송, 공연 등의 공적 발표가 금지된 노래.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영화윤리전국위원회 (映畵倫理全國委員會)
영화윤리전국위원회는 1960년 창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자율 영화 심의기구이다. 영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검열을 민간 자율 심의로 대체하기 위하여 영화계와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은 영화 개봉 전 사전 심의였다.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자의적 검열 대신 좀 더 유연한 규정을 만들고 포스터나 신문 광고 등에도 제약 규정을 마련해 포괄적인 심의를 행하였다. 그 덕분에 검열 체제에서는 불가능했을 『오발탄』(1961) 등의 수작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해체되었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1968년 8월 만화의 사전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산하에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불량만화를 척결하고 건전한 아동만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 기구로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명목뿐으로 만화책을 출간하기 전 원고의 사전검열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공권력이 만화의 심의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韓國兒童漫畵倫理委員會)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1968년 8월 만화의 사전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산하에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불량만화를 척결하고 건전한 아동만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 기구로 설립했다. 그러나 이는 명목뿐으로 만화책을 출간하기 전 원고의 사전검열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공권력이 만화의 심의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1961년 만화 사전심의를 위해 만화가와 출판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만화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불량만화를 근절하고 만화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의는 만화 원고에 대한 사전심의였다. 만화 사전심의는 한국만화 발전을 저해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한국아동만화자율회 (韓國兒童漫畵自律會)
한국아동만화자율회는 1961년 만화 사전심의를 위해 만화가와 출판관계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만화의 자율적인 심의를 통해 불량만화를 근절하고 만화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아동만화자율회의 심의는 만화 원고에 대한 사전심의였다. 만화 사전심의는 한국만화 발전을 저해한 요인의 하나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