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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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양전사업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이다. 광무양전은 고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었다. 1898년 의정부는 양전 사업을 두고 논쟁하였으나 회의 참석 인원 10명 중 6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고종이 이례적으로 ‘청의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비답을 내림으로써 양전 시행이 전격 결정되었다. 비답에 이어 고종은 7월 2일에 양전 담당 아문과 그 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광무양전사업 (光武量田事業)
광무양전사업은 1899년부터 1903년까지 대한제국 정부가 실시한 근대적 토지조사사업이다. 광무양전은 고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었다. 1898년 의정부는 양전 사업을 두고 논쟁하였으나 회의 참석 인원 10명 중 6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런데 고종이 이례적으로 ‘청의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비답을 내림으로써 양전 시행이 전격 결정되었다. 비답에 이어 고종은 7월 2일에 양전 담당 아문과 그 처무규정을 마련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98년 7월 6일 양지아문(量地衙門)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등전 (降等田)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백지징세 (白地徵稅)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신라시대의 관직으로서 궁중 수공업(手工業) 관사에 소속된 직원.
간옹 (看翁)
신라시대의 관직으로서 궁중 수공업(手工業) 관사에 소속된 직원.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결부법 (結負法)
결부법(結負法)은 전근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한 고유의 토지 측량 단위이다. 결부법이라는 명칭은 결(結)과 부(負)라는 단위의 명칭으로부터 유래한다. 결부법은 일정한 양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파악하되, 결·부·속·파의 단위를 사용하여 1결=100부, 1부=10속, 1속=10파(1결=10,000파)의 관계로 편성한 것이다. 시기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까지 국가는 공식적인 토지 파악에서 결부법을 활용하였다.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수등이척법 (隨等異尺法)
수등이척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 전기 공법(貢法)에서는 원칙적으로 6등급의 토지에 서로 다른 6개의 양전척(量田尺)을 사용하여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하되, 1결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액이 동일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할 목적으로 징수하던 세미(稅米).
삼수미 (三手米)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할 목적으로 징수하던 세미(稅米).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양안 (量案)
양안(量案)은 전근대 국가가 전세 부과를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작성한 토지 대장이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안은 인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호적과 함께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 자료뿐이다. 양안은 일찍부터 조선시대 사회사 및 경제사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양안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이해 방식과 양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다.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은결 (隱結)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인징 (隣徵)
인징은 조선 후기에 각종 부세를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대상자가 사망 · 도망하여 징수할 곳이 사라진 경우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식이다. 지방 관청에서는 과세 대상자가 체납할 시 그 이웃에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미납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를 인징(隣徵)이라 한다. 인징은 당면한 재정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향촌 사회 전반이 피폐해지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정전 (正田)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진전(陳田)은 양안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이다. 진전에 대한 부세 수취와 개간은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정부는 진전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전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진전의 전품을 낮추어 주거나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마련하였다.
진전 (陳田)
진전(陳田)은 양안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이다. 진전에 대한 부세 수취와 개간은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정부는 진전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진전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진전의 전품을 낮추어 주거나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마련하였다.
허결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허결이라 하였다. 허결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허결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허결 (虛結)
허결은 조선 후기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 관청에서 거짓으로 보고하여 과세 대상이 된 토지이다. 조선 후기에 오랜 기간 양전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파악한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과세할 때 하나하나 토지에 부과하지 않고 지역마다 결수(結數)를 정하여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실제보다 초과하여 부과된 결수를 허결이라 하였다. 허결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허결의 수만큼 농민들은 추가로 전결세를 책임져야 하였다.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행심책 (行審冊)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고려 후기에, 전라도안찰사, 민부의랑, 선부전서 상호군 등을 역임한 문신.
최득평 (崔得枰)
고려 후기에, 전라도안찰사, 민부의랑, 선부전서 상호군 등을 역임한 문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자암(獅子庵)에 봉안할 목적으로 1846년에 제작한 명부계(冥府系) 불화.
서울 사자암 지장시왕도 (서울 獅子庵 地藏十王圖)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자암(獅子庵)에 봉안할 목적으로 1846년에 제작한 명부계(冥府系) 불화.
흥덕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2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26~836년이다. 형인 김언승과 함께 애장왕을 몰아내고 형이 헌덕왕으로 즉위하는데 공을 세워 상대등에 올라, 왕위 계승의 기반을 마련했다. 828년 1만여 명의 병졸로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고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했으며, 같은 해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 모든 관등의 복색을 달리하여 골품 간의 계층구별을 엄격히 했고 사치풍조를 금하는 교서를 내렸다.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개편했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존했다. 후사 없이 승하하여 사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났다.
흥덕왕 (興德王)
흥덕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2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26~836년이다. 형인 김언승과 함께 애장왕을 몰아내고 형이 헌덕왕으로 즉위하는데 공을 세워 상대등에 올라, 왕위 계승의 기반을 마련했다. 828년 1만여 명의 병졸로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고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했으며, 같은 해 차 종자를 지리산에 심게 했다. 모든 관등의 복색을 달리하여 골품 간의 계층구별을 엄격히 했고 사치풍조를 금하는 교서를 내렸다.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개편했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존했다. 후사 없이 승하하여 사후에 왕위 다툼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