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장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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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의 장악원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에 소속되어 있던 악원들의 인명록. 음악인명단.
장악원악원이력서 (掌樂院樂員履歷書)
구한말의 장악원과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에 소속되어 있던 악원들의 인명록. 음악인명단.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공인 (工人)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관습도감은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이다. 1393년(태조 2)에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457년(세조 3) 예조 산하의 여러 음악 기관들이 통합될 때 악학과 병합되었다. 이후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악학도감은 다시 장악서에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에서는 음악인들의 습악(음악 익힘)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과 당악 등 속악의 습악을 관장하였다. 관습도감은 6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겪었다.
관습도감 (慣習都監)
관습도감은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이다. 1393년(태조 2)에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457년(세조 3) 예조 산하의 여러 음악 기관들이 통합될 때 악학과 병합되었다. 이후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악학도감은 다시 장악서에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에서는 음악인들의 습악(음악 익힘)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과 당악 등 속악의 습악을 관장하였다. 관습도감은 6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겪었다.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교방사 (敎坊司)
조선 말기 고종 때 궁중예식에 따른 음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
기생은 국가 의례나 궁중의 연회에서 여악을 담당한 전문 예술가로 활동한 여성들을 말한다. 전근대시대에 기생의 성 접대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었지만, 활동 전반에 성 접대가 매개되어 있었다. 근대사회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성매매를 겸하면서 유흥업을 하는 여성으로 기생을 규정하여 이들을 등록하고 관리하였다. 기생들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혐오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족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와 유흥을 기생과 연결시키는 인식은 현대사회에 더욱 강화되었다.
기생 (妓生)
기생은 국가 의례나 궁중의 연회에서 여악을 담당한 전문 예술가로 활동한 여성들을 말한다. 전근대시대에 기생의 성 접대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었지만, 활동 전반에 성 접대가 매개되어 있었다. 근대사회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성매매를 겸하면서 유흥업을 하는 여성으로 기생을 규정하여 이들을 등록하고 관리하였다. 기생들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혐오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민족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와 유흥을 기생과 연결시키는 인식은 현대사회에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부전음 (副典音)
조선시대 장악원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조선후기 장악원의 악관으로 『신증금보』를 저술한 관리. 악관(樂官).
신성 (申晟)
조선후기 장악원의 악관으로 『신증금보』를 저술한 관리. 악관(樂官).
『신증금보』는 1680년에 장악원의 악관이었던 신성에 의해서 편찬된 거문고 악보이다. 서문에 해당하는 ‘금보신증가령’에는 『악학궤범』을 참고하여 거문고 관련 이론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거문고 악보는 『신증금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악보의 중요한 특징은 「중대엽」·「북전」·「삭대엽」과 같은 곡들이 평조·평조계면조·우조·우조계면조의 4조를 모두 기록하고 있으며, 「중대엽」과 「삭대엽」은 1·2·3의 분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초기 가곡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신증금보 (新證琴譜)
『신증금보』는 1680년에 장악원의 악관이었던 신성에 의해서 편찬된 거문고 악보이다. 서문에 해당하는 ‘금보신증가령’에는 『악학궤범』을 참고하여 거문고 관련 이론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거문고 악보는 『신증금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악보의 중요한 특징은 「중대엽」·「북전」·「삭대엽」과 같은 곡들이 평조·평조계면조·우조·우조계면조의 4조를 모두 기록하고 있으며, 「중대엽」과 「삭대엽」은 1·2·3의 분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초기 가곡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속악원보』는 조선 정조 이후에, 궁중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악원에서 편찬한 7권 5책의 관찬 악보이다. 이 악보는 인(仁)·의(儀)·예(禮)·지(智)·신(信) 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악후보』와 현행의 한국 전통 음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음악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문헌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이 악보는 종묘제례악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며, 1음 1박으로 변화한 모든 궁중음악의 변화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악보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의도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속악원보 (俗樂源譜)
『속악원보』는 조선 정조 이후에, 궁중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악원에서 편찬한 7권 5책의 관찬 악보이다. 이 악보는 인(仁)·의(儀)·예(禮)·지(智)·신(信) 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악후보』와 현행의 한국 전통 음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음악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는 중요한 문헌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이 악보는 종묘제례악의 변화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며, 1음 1박으로 변화한 모든 궁중음악의 변화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악보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의도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조선 전기에, 주부, 개성부경력 등을 역임한 문신.
신말평 (申末平)
조선 전기에, 주부, 개성부경력 등을 역임한 문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립음악기관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던 전문음악인.
악공 (樂工)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립음악기관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던 전문음악인.
개항기 장악원 악공을 역임한 국악인. 장구명인.
이창업 (李昌業)
개항기 장악원 악공을 역임한 국악인. 장구명인.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전성 (典聲)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전음 (典音)
조선시대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잡직.
조선시대 문·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
잡직 (雜職)
조선시대 문·무(文武) 정직(正職) 이외에 잡역(雜役)에만 종사하던 관직.
풍물차비는 조선 후기 장악원(掌樂院)에서 관장한 궁중 잔치 때 악기를 연주한 여성 음악인이다. ‘풍물차비기생(風物差備妓生)’ 또는 ‘풍물잽이’라고도 하였다. 관현맹인(管絃盲人)과 함께 주로 장악원(掌樂院)의 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이 참여할 수 없는 내연(內宴)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풍물차비 (風物差備)
풍물차비는 조선 후기 장악원(掌樂院)에서 관장한 궁중 잔치 때 악기를 연주한 여성 음악인이다. ‘풍물차비기생(風物差備妓生)’ 또는 ‘풍물잽이’라고도 하였다. 관현맹인(管絃盲人)과 함께 주로 장악원(掌樂院)의 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이 참여할 수 없는 내연(內宴)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첨정 (僉正)
첨정(僉正)은 조선시대, 중앙관서에 설치한 종4품의 관직이다. 주로 정3품아문에 해당하는 시(寺), 감(監), 원(院) 등의 위상을 가진 관서에 설치되었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이후 정3품아문의 일반적인 관직 체계가 확립되었다.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簿)-직장(直長)-봉사(奉事)-참봉(參奉)’이다. 첨정은 이때 확립되어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22개의 관서에 27명이 정원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