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도감 ()

목차
관련 정보
국악
제도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의 하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관습도감은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이다. 1393년(태조 2)에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457년(세조 3) 예조 산하의 여러 음악 기관들이 통합될 때 악학과 병합되었다. 이후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악학도감은 다시 장악서에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에서는 음악인들의 습악(음악 익힘)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과 당악 등 속악의 습악을 관장하였다. 관습도감은 6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겪었다.

목차
정의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의 하나.
내용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관습도감은 1457년(세조 3) 악학(樂學)과 병합될 때까지 60여 년 동안 봉상시(奉常寺) · 전악서(典樂署) · 아악서(雅樂署) · 악학 등 예조 산하의 음악기관과 함께 음악에 관한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주로 습악(習樂)에 관한 임무를 관장했다.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제가 최초로 발표되었던 1392년 7월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듬해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맡으면서 비롯되었다.

그때 관습도감 판사(判事) 정도전왕강(王康), 그리고 부판사 정사척(鄭士倜)이 전악서의 무공방(武工房)을 이끌고 「몽금척(夢金尺)」 · 「수보록(受寶籙)」 등을 연주했다.

그 뒤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거치면서 60여년 동안 계속되다가, 1457년 음악기관이 통합될 때 악학과 통합되어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악학도감은 다시 1466년 장악서(掌樂署)에 통합되어, 관습도감의 기능과 직제는 장악원에 흡수,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의 직제는 편의상 크게 당상관(堂上官)낭청(郎廳)으로 나눌 수 있다. 태조 때 관습도감에 두었던 판사와 부판사라는 직제는 태종 이후 제조(提調) · 도제조 · 실안제조(實案提調) · 부제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새 명칭은 모두 당상관에게 주어졌던 직제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맹사성이 관습도감의 제조로 활동했으며, 1423년(세종 5)에는 실안제조 2인을 둔 바 있다. 1432년 10월에는 제조가 3인이었는데, 그들은 맹사성 · 김자지(金自知) · 유사눌(柳思訥)이었다.

1434년 8월에는 권복(權復)이 부제조로 활동했다. 1452년(문종 2) 4월에는 음률에 밝은 수양대군이 도제조로 있었으며, 1457년 11월 악학과 통합될 때에는 6인의 제조가 있었다.

낭청으로는 1393년 부판사라고 불렸던 1인이 있었다. 그 뒤 부판사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1423년 이전까지 부사 3인과 판관 3인이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있었다.

그러나 1423년에 부사 3인을 2인으로, 그리고 판관 3인을 2인으로 각각 1인씩 감원시킨 바 있으며, 1429년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사(使) 2인, 부사 2인, 판관 2인,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1452년에는 사와 부사 2인을 1인으로 각각 감원시켰고, 1457년 악학과 통합될 당시에는 사 1인, 부사 1인, 판관 1인이 낭청으로 활동했다. 당상관인 제조 6인과 낭관인 사 1인, 부사 1인, 판관 2인은 관습도감이 악학과 통합되었을 때 개칭된 악학도감의 직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관습도감은 음악인들의 습악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으며,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鄕樂)당악(唐樂)을 포함한 속악(俗樂)의 습악을 맡아, 그 임무가 제향의식에서 연주되는 아악의 습악을 맡았던 악학의 소관업무와 구분되었다.

1433년 처음으로 회례연(會禮宴)에 아악이 채용되자, 회례아악의 습악은 일시적으로 관습도감의 소관업무에 속했다가 뒤에 악학에 합속되었다.

관습도감에서 관장했던 속악의 습악은 관현맹인(管絃盲人) · 교방공인(敎坊工人) · 여악(女樂)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현맹인은 1431년 12월 당시 18인이었는데, 이들은 왕비공주 등을 위한 내연에서 여기(女妓)들의 노래나 춤을 관현으로 반주했다.

1438년 8월 당시 관습도감에 소속된 악공 244인 중 교방공인이 60인으로 이들은 회례 같은 외연에서 향악과 당악을 연주했으며, 외연에서 여기들의 노래를 관현으로 반주했다.

1443년 9월의 기록에 의하면, 관습도감 소속의 여기들은 당비파 반주에 가곡 같은 노래를 익혔고, 그 밖에 거문고[玄琴] · 가얏고[伽倻琴] · 장구[杖鼓] · 아쟁(牙箏) · 피리[觱篥] · 젓대[大笒] · 소금(小笒) 같은 악기를 배웠다. 1447년 4월 여기들은 관현맹인 대신에 내연에서 관현으로 연주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들을 교방여기(敎坊女妓)라고 불렀다.

관습도감의 주요 임무는 관현맹인 및 교방공인의 관현 반주와 교방여기의 습악에 관한 감독과 지도였다.

또 당상관과 낭청의 소임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향악과 당악의 전통을 악보에 의해 악인들에게 올바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악기 · 악현(樂懸) · 무동(舞童) · 관현맹인 등의 음악 연주 및 음악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 그리고 관복 · 악기 · 헌가의 의물(儀物)을 관리하는 일 등이었다.

성종 때 관습도감이 장악원에 흡수되어 일원화된 뒤 습악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임무는 전악 이하 부전성(副典聲)체아직(遞兒職) 녹관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밖의 세 가지 소임은 정식 유품(流品) 출신의 정(正) · 첨정(僉正) · 주부(主簿) · 직장(直長)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악장등록연구』(송방송,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관습도감」(이혜구, 『한국음악론총』, 수문당, 197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