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도감은 조선 전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예조 밑에 두었던 관아이다. 1393년(태조 2)에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457년(세조 3) 예조 산하의 여러 음악 기관들이 통합될 때 악학과 병합되었다. 이후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고, 악학도감은 다시 장악서에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에서는 음악인들의 습악(음악 익힘)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다.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과 당악 등 속악의 습악을 관장하였다. 관습도감은 6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겪었다.
1393년(태조 2)에 설치된 관습도감은 1457년(세조 3) 악학(樂學)과 병합될 때까지 60여 년 동안 봉상시(奉常寺) · 전악서(典樂署) · 아악서(雅樂署) · 악학 등 예조 산하의 음악기관과 함께 음악에 관한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주로 습악(習樂)에 관한 임무를 관장했다.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제가 최초로 발표되었던 1392년 7월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듬해 임금을 위한 잔치를 맡으면서 비롯되었다.
그때 관습도감 판사(判事) 정도전과 왕강(王康), 그리고 부판사 정사척(鄭士倜)이 전악서의 무공방(武工房)을 이끌고 「몽금척(夢金尺)」 · 「수보록(受寶籙)」 등을 연주했다.
그 뒤 여러 차례 직제의 변천을 거치면서 60여년 동안 계속되다가, 1457년 음악기관이 통합될 때 악학과 통합되어 악학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악학도감은 다시 1466년 장악서(掌樂署)에 통합되어, 관습도감의 기능과 직제는 장악원에 흡수, 통합되었다.
관습도감의 직제는 편의상 크게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郎廳)으로 나눌 수 있다. 태조 때 관습도감에 두었던 판사와 부판사라는 직제는 태종 이후 제조(提調) · 도제조 · 실안제조(實案提調) · 부제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새 명칭은 모두 당상관에게 주어졌던 직제였다.
1411년(태종 11)에는 맹사성이 관습도감의 제조로 활동했으며, 1423년(세종 5)에는 실안제조 2인을 둔 바 있다. 1432년 10월에는 제조가 3인이었는데, 그들은 맹사성 · 김자지(金自知) · 유사눌(柳思訥)이었다.
1434년 8월에는 권복(權復)이 부제조로 활동했다. 1452년(문종 2) 4월에는 음률에 밝은 수양대군이 도제조로 있었으며, 1457년 11월 악학과 통합될 때에는 6인의 제조가 있었다.
낭청으로는 1393년 부판사라고 불렸던 1인이 있었다. 그 뒤 부판사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1423년 이전까지 부사 3인과 판관 3인이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있었다.
그러나 1423년에 부사 3인을 2인으로, 그리고 판관 3인을 2인으로 각각 1인씩 감원시킨 바 있으며, 1429년 관습도감의 낭청으로 사(使) 2인, 부사 2인, 판관 2인, 녹사(錄事) 2인이 있었다.
1452년에는 사와 부사 2인을 1인으로 각각 감원시켰고, 1457년 악학과 통합될 당시에는 사 1인, 부사 1인, 판관 1인이 낭청으로 활동했다. 당상관인 제조 6인과 낭관인 사 1인, 부사 1인, 판관 2인은 관습도감이 악학과 통합되었을 때 개칭된 악학도감의 직제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관습도감은 음악인들의 습악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했으며, 주로 궁중의 잔치 때 사용되었던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포함한 속악(俗樂)의 습악을 맡아, 그 임무가 제향의식에서 연주되는 아악의 습악을 맡았던 악학의 소관업무와 구분되었다.
1433년 처음으로 회례연(會禮宴)에 아악이 채용되자, 회례아악의 습악은 일시적으로 관습도감의 소관업무에 속했다가 뒤에 악학에 합속되었다.
관습도감에서 관장했던 속악의 습악은 관현맹인(管絃盲人) · 교방공인(敎坊工人) · 여악(女樂)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현맹인은 1431년 12월 당시 18인이었는데, 이들은 왕비나 공주 등을 위한 내연에서 여기(女妓)들의 노래나 춤을 관현으로 반주했다.
1438년 8월 당시 관습도감에 소속된 악공 244인 중 교방공인이 60인으로 이들은 회례 같은 외연에서 향악과 당악을 연주했으며, 외연에서 여기들의 노래를 관현으로 반주했다.
1443년 9월의 기록에 의하면, 관습도감 소속의 여기들은 당비파 반주에 가곡 같은 노래를 익혔고, 그 밖에 거문고[玄琴] · 가얏고[伽倻琴] · 장구[杖鼓] · 아쟁(牙箏) · 피리[觱篥] · 젓대[大笒] · 소금(小笒) 같은 악기를 배웠다. 1447년 4월 여기들은 관현맹인 대신에 내연에서 관현으로 연주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들을 교방여기(敎坊女妓)라고 불렀다.
관습도감의 주요 임무는 관현맹인 및 교방공인의 관현 반주와 교방여기의 습악에 관한 감독과 지도였다.
또 당상관과 낭청의 소임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향악과 당악의 전통을 악보에 의해 악인들에게 올바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악기 · 악현(樂懸) · 무동(舞童) · 관현맹인 등의 음악 연주 및 음악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일, 그리고 관복 · 악기 · 헌가의 의물(儀物)을 관리하는 일 등이었다.
성종 때 관습도감이 장악원에 흡수되어 일원화된 뒤 습악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임무는 전악 이하 부전성(副典聲) 등 체아직(遞兒職) 녹관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밖의 세 가지 소임은 정식 유품(流品) 출신의 정(正) · 첨정(僉正) · 주부(主簿) · 직장(直長)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