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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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국민주권 (國民主權)
국민주권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이다. 한국은 헌법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에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가의 정치를 행하게 한다.
발해시대의 관직.
대내상 (大內相)
발해시대의 관직.
고려후기 제32대 우왕의 어머니인 왕족.
반야 (般若)
고려후기 제32대 우왕의 어머니인 왕족.
발해시대의 관직.
좌사정 (左司政)
발해시대의 관직.
발해시대의 중앙관서.
중대성 (中臺省)
발해시대의 중앙관서.
발해시대의 관직.
좌윤 (左允)
발해시대의 관직.
발해시대의 중앙관서.
의부 (義部)
발해시대의 중앙관서.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춘부경, 상중랑장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이거정 (李居正)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춘부경, 상중랑장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발해시대의 관직.
우사정 (右司政)
발해시대의 관직.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좌윤, 위군대장군상진장군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양성규 (楊成規)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좌윤, 위군대장군상진장군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발해의 제12대(재위: 858년~871년) 왕.
대건황 (大虔晃)
발해의 제12대(재위: 858년~871년) 왕.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공목관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관리. 외교가.
양중원 (楊中遠)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공목관으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관리. 외교가.
남북국시대 발해의 자수대부 행정당성 좌윤 개국남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왕신복 (王新福)
남북국시대 발해의 자수대부 행정당성 좌윤 개국남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발해시대의 관서.
인부 (仁部)
발해시대의 관서.
발해시대의 관직.
우윤 (右允)
발해시대의 관직.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좌윤, 영녕현승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왕문구 (王文矩)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좌윤, 영녕현승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발해시대의 관부.
좌육사 (左六司)
발해시대의 관부.
발해시대의 관서.
융부 (戎部)
발해시대의 관서.
발해시대의 관서.
우육사 (右六司)
발해시대의 관서.
발해시대의 관부.
계부 (計部)
발해시대의 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