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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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태환금권조례 (兌換金券條例)
태환금권조례는 1903년에 대한제국이 중앙은행의 태환은행권 발행을 위해 선포한 조례이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 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실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금란사령 (禁亂使令)
조선시대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단속하던 서반 경아전(京衙前).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갈도 (喝道)
조선시대 고위관직자들의 행차 때 선두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농공은행 (農工銀行)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결속색은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한 하부 관서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국왕이 행사에 참석하거나 거둥하였을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병조의 업무와 조직이 개편되면서 금훤 이외의 신전(信箭) 등의 관리, 거둥할 때 수행하는 군병의 징발 등을 맡기도 하였다.
결속색 (結束色)
결속색은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한 하부 관서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국왕이 행사에 참석하거나 거둥하였을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병조의 업무와 조직이 개편되면서 금훤 이외의 신전(信箭) 등의 관리, 거둥할 때 수행하는 군병의 징발 등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나장 (羅將)
조선시대 병조 소속의 중앙 서리.
백동화(白銅貨)는 1892년(고종 29)에 전환국(典圜局)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조세 금납화의 일환으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라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1901년(광무 5)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해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백동화는 보조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적동화가 주로 제조되었다.
백동화 (白銅貨)
백동화(白銅貨)는 1892년(고종 29)에 전환국(典圜局)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푼의 동전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조세 금납화의 일환으로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에 따라 은본위제가 시행되고, 1901년(광무 5)에는 「화폐조례(貨幣條例)」에 의해 금본위제가 실시되면서 백동화는 보조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와 적동화가 주로 제조되었다.
조선시대 종친부·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권두 (權頭)
조선시대 종친부·의정부 등 정1품아문에만 배정되어 있던 상급의 심부름 하던 사람.
조선시대 목공과 건축에 사용하던 척도. 목공척.
영조척 (營造尺)
조선시대 목공과 건축에 사용하던 척도. 목공척.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의례유설』은 1723년 학자 신근이 사가례와 왕조례의 의심나는 예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저술한 예서이다. 고례와 금례를 참조하고 당시 사치와 형식적 예행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총 11권 5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관례·혼례·상례·제례·복제 등 다양한 예절 항목을 다루며, 각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1792년 신근의 아들 신달연에 의해 정동에서 간행되었으며, 예학의 실제 적용과 교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의례유설 (疑禮類說)
『의례유설』은 1723년 학자 신근이 사가례와 왕조례의 의심나는 예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저술한 예서이다. 고례와 금례를 참조하고 당시 사치와 형식적 예행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총 11권 5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관례·혼례·상례·제례·복제 등 다양한 예절 항목을 다루며, 각 항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1792년 신근의 아들 신달연에 의해 정동에서 간행되었으며, 예학의 실제 적용과 교정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은행은 1911년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은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만주 및 중국에 진출하여 일제의 국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행(自行)의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 (朝鮮銀行)
조선은행은 1911년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국고금을 취급하는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일반은행 업무를 겸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였다. 조선은행은 일본 군부의 대륙 침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만주 및 중국에 진출하여 일제의 국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행(自行)의 영리를 추구하였다.
표준척은 길이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도록 만든 도량형이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어떤 척을 표준척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이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선 초기의 표준척은 황종척·주척·영조척·조례기척·포백척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표준척은 포백척을 제외하고 조선 전기의 표준척의 길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제국기에 도량형 규칙을 반포한 이후, 1척은 0.30303m로, 1미터는 3.3척으로 정리하였다. 오늘날 1척은 30㎝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표준척 (標準尺)
표준척은 길이의 단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표준이 되도록 만든 도량형이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에는 어떤 척을 표준척으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이를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선 초기의 표준척은 황종척·주척·영조척·조례기척·포백척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표준척은 포백척을 제외하고 조선 전기의 표준척의 길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제국기에 도량형 규칙을 반포한 이후, 1척은 0.30303m로, 1미터는 3.3척으로 정리하였다. 오늘날 1척은 30㎝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진성은 조선시대 지방 관부가 청원자의 요청, 혹은 관부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부록하여 발급한 뒤 중앙 관부에 제출토록 한 문서이다. 진성은 2건이 작성되었는데, 1건은 청원자에게 발급하여 중앙 관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1건은 관찰사에게 송부하여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진성 (陳省)
진성은 조선시대 지방 관부가 청원자의 요청, 혹은 관부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부록하여 발급한 뒤 중앙 관부에 제출토록 한 문서이다. 진성은 2건이 작성되었는데, 1건은 청원자에게 발급하여 중앙 관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1건은 관찰사에게 송부하여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조례(皂隷)·나장(羅將)·일수(日守)·조창군(漕倉軍)·수군(水軍)·봉군(烽軍)·역보(驛保) 등을 통칭하는 말.
칠천 (七賤)
조선 후기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조례(皂隷)·나장(羅將)·일수(日守)·조창군(漕倉軍)·수군(水軍)·봉군(烽軍)·역보(驛保) 등을 통칭하는 말.
차비대령화원은 조선 후기 왕실과 관련된 서사 및 도화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화서에서 임시로 차출되는 화원이다. 1783년(정조 7)에 규장각 잡직으로 제도화되었다. 차비대령화원은 도화서 화원을 상대로 한 공개 시험으로 선발했다. 시험은 인물, 산수, 누각, 초충 등 총 8과목이다. 1881년까지 약 100년간의 운영 상황 기록이 규장각 일지 『내각일력』에 남아 있다. 신한평·김홍도·김득신 등 대표적인 화원 화가들이 차비대령화원을 역임했다. 차비대령화원은 조선 후기 화단의 변화를 제도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차비대령화원 (差備待令畵員)
차비대령화원은 조선 후기 왕실과 관련된 서사 및 도화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화서에서 임시로 차출되는 화원이다. 1783년(정조 7)에 규장각 잡직으로 제도화되었다. 차비대령화원은 도화서 화원을 상대로 한 공개 시험으로 선발했다. 시험은 인물, 산수, 누각, 초충 등 총 8과목이다. 1881년까지 약 100년간의 운영 상황 기록이 규장각 일지 『내각일력』에 남아 있다. 신한평·김홍도·김득신 등 대표적인 화원 화가들이 차비대령화원을 역임했다. 차비대령화원은 조선 후기 화단의 변화를 제도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자치입법으로 교육 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묵은은 개항기 멕시코에서 생산된 은으로 주조한 은화로, 무역 결제 수단 및 관세 납부 그리고 국내 통화로 사용된 화폐이다. 개항장에서 상대국이 조선과 교역한 무역의 대가 혹은 무역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관세로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순도 높은 은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던 멕시코에서 국제 거래 수단으로 은화를 제작하여 무역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개항기 당시 멕시코를 지칭하는 한자식 표기가 ‘묵서가(墨西哥)’이었으므로 앞글자를 차용하여 멕시코산 은으로 제작한 주화를 '묵은'이라고 하였다.
묵은 (墨銀)
묵은은 개항기 멕시코에서 생산된 은으로 주조한 은화로, 무역 결제 수단 및 관세 납부 그리고 국내 통화로 사용된 화폐이다. 개항장에서 상대국이 조선과 교역한 무역의 대가 혹은 무역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관세로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순도 높은 은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던 멕시코에서 국제 거래 수단으로 은화를 제작하여 무역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개항기 당시 멕시코를 지칭하는 한자식 표기가 ‘묵서가(墨西哥)’이었으므로 앞글자를 차용하여 멕시코산 은으로 제작한 주화를 '묵은'이라고 하였다.
경성수형교환소는 일제강점기, 어음을 교환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성에 세운 기관이다. 1910년 7월에 서울에 설립했다. 당시 은행 간 발급한 어음의 교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서울에 설치하였고 이후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로 확대하여 설치되었다. 특히 새로 설립한 수형교환소에서는 전근대 조선에서 사용하던 어음과 조선의 은행에서 사용하던 어음의 교환을 저지하고 일제가 발행한 신식 어음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일제의 조선 내 자본 침투가 유리하도록 조선의 자본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성수형교환소 (京城手形交換所)
경성수형교환소는 일제강점기, 어음을 교환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성에 세운 기관이다. 1910년 7월에 서울에 설립했다. 당시 은행 간 발급한 어음의 교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서울에 설치하였고 이후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로 확대하여 설치되었다. 특히 새로 설립한 수형교환소에서는 전근대 조선에서 사용하던 어음과 조선의 은행에서 사용하던 어음의 교환을 저지하고 일제가 발행한 신식 어음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일제의 조선 내 자본 침투가 유리하도록 조선의 자본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