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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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 (違憲命令·規則·處分의 審査)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刑事補償請求權)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근무조건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하는 합의체 행정기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가석방 (假釋放)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소청 (訴請)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제사 (題辭)
제사(題辭)는 조선시대에 관부가 백성이 올린 청원서의 여백에 쓴 처분 또는 판결문이다. 이두로 ‘뎨김〔題音〕’이라고도 불린다. 독립된 단독 문서는 아니지만 제사가 기재된 청원서는 관부의 공증을 거친 문서로 증빙 자료가 된다.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國務總理 行政審判委員會)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 하의 행정심판위원회.
윤혜교는 조선 후기 대사성, 이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소론 가문에서 태어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경종 대에는 왕세제였던 영조를 보위하였고, 영조 즉위 후에는 영조가 정미처분을 내려 소론의 의리를 천명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윤혜교 (尹惠敎)
윤혜교는 조선 후기 대사성, 이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소론 가문에서 태어나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경종 대에는 왕세제였던 영조를 보위하였고, 영조 즉위 후에는 영조가 정미처분을 내려 소론의 의리를 천명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1907년 현채가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역사교과서.
동서양역사 (東西洋歷史)
1907년 현채가 중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역사교과서.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김의준 (金意俊)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정치인.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국가공무원법 (國家公務員法)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마련한 법률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공익 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뎨김 (題▽音▽)
뎨김은 고려, 조선시대, 백성이 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에서 써주는 판결문, 처결문이다. 뎨김에는 판관의 처분과 처분 일자 및 관의 처분을 수행할 사람을 기재한다. 소지류에 작성된 관청의 처결문은 수령일 때는 제음, 뎨김이라고 하고 관찰사일 때는 제사라고 부른다. 작성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 뎨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몰수 (沒收)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재범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부과되며 징역이나 벌금 등에 덧붙여 부과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러한 물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고, 필요적 몰수는 개개의 형벌 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인정된다.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청 (監聽)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
구 황실관리위원회 (舊 皇室管理委員會)
구 황실관리위원회는 광복 후 이왕직을 대신하여 구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임의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황실 관련 사무를 관장했던 궁내부를 폐지하고 이왕직을 설치하여 구황실을 관리, 통제하였다. 해방 후에는 구황실관리위원회가 황실 및 황실의 소유 물품,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대신할 수 있는 후속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달용, 이규용, 윤홍섭, 김익동 등과 황실 종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임시 단체이며 1945년 8월 16일 조직되어 1945년 11월 8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