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토지"
검색결과 총 53건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낸 지도.
토지이용도 (土地利用圖)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낸 지도.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을 확립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에 대한 조사 사업이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시행되어, 지세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토지조사사업 이후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다.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을 확립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에 대한 조사 사업이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시행되어, 지세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토지조사사업 이후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다.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강원도 원주시에 설립한 문화관.
토지문화관 (土地文化館)
강원도 원주시에 설립한 문화관.
1980년 역사학자 강진철의 고려전기의 토지 지배 관계에 관한 학술서.
고려토지제도사연구 (高麗土地制度史硏究)
1980년 역사학자 강진철의 고려전기의 토지 지배 관계에 관한 학술서.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해전 (公廨田)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고려 초기의 군인전」, 「고려 토지 제도사 연구」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
강진철 (姜晉哲)
「고려 초기의 군인전」, 「고려 토지 제도사 연구」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녹읍 (祿邑)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간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이다. 농지 개간은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삼국시대부터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장려되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개간이 식량 생산 확대와 직접 연계되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도시화하고 농민 숫자도 감소하면서 농지를 신규로 개간할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개간 (開墾)
개간은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이다. 농지 개간은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삼국시대부터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장려되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개간이 식량 생산 확대와 직접 연계되었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도시화하고 농민 숫자도 감소하면서 농지를 신규로 개간할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일제강점기 전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단보 (段步)
일제강점기 전국토의 지도와 지적도 작성시 사용한 토지의 넓이단위. 면적단위.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광작 (廣作)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석기시대 구석기의 동물화석·뗀석기·숯 등이 출토된 동굴.
빌레못동굴 유적 (빌레못洞窟 遺蹟)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석기시대 구석기의 동물화석·뗀석기·숯 등이 출토된 동굴.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앞트기식돌방무덤·굴식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
부여 지선리 고분군 (扶餘 芝仙里 古墳群)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앞트기식돌방무덤·굴식돌방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회적 배경의 전면에 내세워 그 성장의 역사를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대하게 서술하는 소설양식.
대하소설 (大河小說)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회적 배경의 전면에 내세워 그 성장의 역사를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대하게 서술하는 소설양식.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군인전 (軍人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궁사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장택(內莊宅)과 내고(內庫) 중에서 내장택에 지급되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 내장택이 소멸되자,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설치된, 이른바 창고궁사(倉庫宮司) 에도 지급되었다.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고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궁사전 (宮司田)
궁사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장택(內莊宅)과 내고(內庫) 중에서 내장택에 지급되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 내장택이 소멸되자,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설치된, 이른바 창고궁사(倉庫宮司) 에도 지급되었다.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고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