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新再生energy設備認證制度)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6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설비 인증 신청, 성능검사기관 및 인정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에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