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내용
국정조사라 할 때 국정이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며 ‘조사’란 필요한 사안에 관한 확실한 사실, 즉 증언·기록·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사실을 평가,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패전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