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學術振興 및 學資金貸出 信用保證 등에 關한 法律)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학술활동을 지원, 육성하여 학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내용
197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4장 2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학술진흥에 관한 제반계획과 사업의 수행은 1980년 10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른 학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학술연구비의 지급 등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 법은 학술진흥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