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國家報勳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사원호에 관한 주무기관을 설치한 것은 1900년(광무 14) 11월에 조칙으로 공포한 「순절장졸세록시행건(殉節將卒世錄施行件)」에서 군사원호업무를 원수부(元帥府)에서 관장케 한 것이다. 한편, 광복 후인 1948년「정부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그때는 군사원호업무를 총괄할 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국방부와 사회부(후의 보건사회부)의 두 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