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原子力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내용
1958년 3월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2월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장 12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법은 1장은 총칙, 2장은 원자력위원회, 3장은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4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등, 5장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생산 등, 6장은 핵연료 주기사업(週期事業) 및 핵물질사용 등, 7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8장은 폐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