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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官僚)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收取)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내리는 제도이다.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 녹읍제(祿邑制)가...
녹읍 (祿邑)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官僚)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收取)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내리는 제도이다. 관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방식으로서 녹읍제(祿邑制)가...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 봉수는 봉(횃불)과 수(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전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높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주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으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락국의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연원이 깊다. 거화를 통한 통신 방법의 확정, 전국 차원의 봉수선로 설정, 시설 확충 및 요원 배치, 관장 기관의 설립 등 국가의 통신체계로 확실하게 정비된 시기는 고려 중엽이며 이 틀은 대부분 조선시대로 이어졌다.완전히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락국(駕洛國)의 시조 수로왕의 치세중에 이미 봉화를...
봉수 (烽燧)
봉(烽:횃불)과 수(燧: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 봉수는 봉(횃불)과 수(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전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높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주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으로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락국의 수로왕이 봉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연원이 깊다. 거화를 통한 통신 방법의 확정, 전국 차원의 봉수선로 설정, 시설 확충 및 요원 배치, 관장 기관의 설립 등 국가의 통신체계로 확실하게 정비된 시기는 고려 중엽이며 이 틀은 대부분 조선시대로 이어졌다.완전히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락국(駕洛國)의 시조 수로왕의 치세중에 이미 봉화를...
고려 후기 몽골(원)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던 만호부(萬戶府)의 관직. (巨鎭)에 첨절제사(僉節制使), 제진(諸鎭)에 만호를 각각 배치하였고, 이후 『경국대전』에도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호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원사(元史)』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 「조선전기(朝鮮前期)의 수군(水軍)-군역관계(軍役關係)를 중심(中心)으로-」(이재룡,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 1970 ;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1984)
도만호 (都萬戶)
고려 후기 몽골(원)의 영향을 받아 설치되었던 만호부(萬戶府)의 관직. (巨鎭)에 첨절제사(僉節制使), 제진(諸鎭)에 만호를 각각 배치하였고, 이후 『경국대전』에도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이에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호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세조실록(世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원사(元史)』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 「조선전기(朝鮮前期)의 수군(水軍)-군역관계(軍役關係)를 중심(中心)으로-」(이재룡,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5, 1970 ;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 1984)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 내용 ‘녹전받자빛’이라고도 한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파천해 있을 때, 임시로 녹봉의 출납을 맡기 위해 설치하였다. 본래 녹전의 출납은 광흥창(廣興倉)의 소관이었으나 전란으로 중앙의 광흥창의 기능이 마비되자 당장의 녹봉지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난중의 임시관청이었던 만큼 환도 이후에 저절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녹전봉상색 (祿轉捧上色)
고려 말기 공민왕의 복주(福州 :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파천 때 녹전의 출납 사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청. # 내용 ‘녹전받자빛’이라고도 한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파천해 있을 때, 임시로 녹봉의 출납을 맡기 위해 설치하였다. 본래 녹전의 출납은 광흥창(廣興倉)의 소관이었으나 전란으로 중앙의 광흥창의 기능이 마비되자 당장의 녹봉지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난중의 임시관청이었던 만큼 환도 이후에 저절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 9, 1985)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 의빈계(儀賓階) 정3품 당상의 위호(位號). →의빈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봉순대부 (奉順大夫)
조선시대 문산계의 하나. 의빈계(儀賓階) 정3품 당상의 위호(位號). →의빈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조선시대 종1품 상계(上階) 의빈계(儀賓階)의 위호(位號). # 내용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설치하였다.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에게 수여하는 위계였다. 『속대전』에서는 정덕대부(正德大夫)로 개칭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명은 사용되지 않았다. → 의빈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광덕대부 (光德大夫)
조선시대 종1품 상계(上階) 의빈계(儀賓階)의 위호(位號). # 내용 1444년(세종 26) 7월 이성제군소(異姓諸君所)를 부마소(駙馬所)로 개편하면서 의빈계를 정비하여 설치하였다. 공주에게 장가든 부마에게 수여하는 위계였다. 『속대전』에서는 정덕대부(正德大夫)로 개칭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의빈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명은 사용되지 않았다. → 의빈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102, 1982)
고려 후기 국방력 강화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 내용 역인(譯人) 출신 중낭장(中郎將) 곽해룡(郭海龍)의 건의로 1384년에 설치되었다. 설치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극에 달한 왜구의 창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며, 우왕 14년에 결행되는 요동공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무예도감의 설치가 역인출신 무관에 의하여 건의된 사실과 설치 후 한 달도 못 되어 우왕이 마암(馬巖)에 나아가 강무(講武)를 관람하며 내린 교시에서, 이 일이 국가의 대사임을 강조한 점은 4년 뒤 단행한 요동공격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예비조처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직제에 대해서는 사(使)가 있었다는 것만이 문헌에 보이며, 그 조직과 존속기간 및 조선시대로의 계승문제는 확인할 수 없다. - 『고려사...
무예도감 (武藝都監)
고려 후기 국방력 강화업무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 내용 역인(譯人) 출신 중낭장(中郎將) 곽해룡(郭海龍)의 건의로 1384년에 설치되었다. 설치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극에 달한 왜구의 창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며, 우왕 14년에 결행되는 요동공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무예도감의 설치가 역인출신 무관에 의하여 건의된 사실과 설치 후 한 달도 못 되어 우왕이 마암(馬巖)에 나아가 강무(講武)를 관람하며 내린 교시에서, 이 일이 국가의 대사임을 강조한 점은 4년 뒤 단행한 요동공격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예비조처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직제에 대해서는 사(使)가 있었다는 것만이 문헌에 보이며, 그 조직과 존속기간 및 조선시대로의 계승문제는 확인할 수 없다. - 『고려사...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의 총괄장부. # 내용 공노비는 사노비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3년마다 이들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다시 20년마다 정안(正案)을 마련하여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본도·본읍에 비치하고, 수령·관찰사 등 지방관에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16세 이상의 공노비는 신공을 바치거나 중앙 각 관서에 선상노(選上奴)로 차출되어 노역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특히 7교대로 중앙에 입역하는 선상노에게는 2명의 봉족노가 주어지고, 또 노병(老病)의 부모를 모시는 시정(侍丁)에게는 면역의 특혜가 주어지는 등, 선상에 따르는 업무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할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은 노비호적을 토대로 총괄장부인...
도목장 (都目狀)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의 총괄장부. # 내용 공노비는 사노비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주인이 없으므로 국가에서는 3년마다 이들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다시 20년마다 정안(正案)을 마련하여 의정부·형조·장례원·사섬시·본도·본읍에 비치하고, 수령·관찰사 등 지방관에게 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16세 이상의 공노비는 신공을 바치거나 중앙 각 관서에 선상노(選上奴)로 차출되어 노역에 종사하여야 했으며, 특히 7교대로 중앙에 입역하는 선상노에게는 2명의 봉족노가 주어지고, 또 노병(老病)의 부모를 모시는 시정(侍丁)에게는 면역의 특혜가 주어지는 등, 선상에 따르는 업무는 매우 번거로웠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할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은 노비호적을 토대로 총괄장부인...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 도목정사는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이다. 도목 또는 도목정이라고 일컫는다. 삼국시대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고, 고려시대에는 6월에 권무정, 12월에 대정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1년에 한 번 행하는 단도목, 두 번 행하는 양도목, 네 번 행하는 4도목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문·무 양반은 6월과 12월에 두 번 행하였고, 잡직은 4도목으로서 1월·4월·7월·10월에 행하였다. 군사의 도목정사는 1도목에서 6도목까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복잡하게 시행되었다.# 내용 도목 또는 도목정이라고 줄여서 일컫기도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은 단도목(單都目), 두번 행하는 것을 양도목(兩都目), 네번...
도목정사 (都目政事)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 도목정사는 고려·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이다. 도목 또는 도목정이라고 일컫는다. 삼국시대는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고, 고려시대에는 6월에 권무정, 12월에 대정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1년에 한 번 행하는 단도목, 두 번 행하는 양도목, 네 번 행하는 4도목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 원칙적으로 문·무 양반은 6월과 12월에 두 번 행하였고, 잡직은 4도목으로서 1월·4월·7월·10월에 행하였다. 군사의 도목정사는 1도목에서 6도목까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복잡하게 시행되었다.# 내용 도목 또는 도목정이라고 줄여서 일컫기도 하였으며, 1년에 한 번 행하는 것은 단도목(單都目), 두번 행하는 것을 양도목(兩都目), 네번...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武官)의 관서. # 내용 무예청(武藝廳)이라고도 한다. 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訓局馬) · 보군(步軍) · 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1781년(정조 5) 좌 · 우의 2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이 있어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영솔하게 하였다.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인데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만 찼으며, 문무예청(門武藝廳)이 87인인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무예별감 (武藝別監)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武官)의 관서. # 내용 무예청(武藝廳)이라고도 한다. 1630년(인조 8) 30인의 정원으로 설치하여 훈련도감(訓鍊都監)에 예속되었으며, 훈국마(訓局馬) · 보군(步軍) · 별기군(別技軍) 중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1802년(순조 2) 198인의 인원이 있었다. 1781년(정조 5) 좌 · 우의 2번(番)으로 나누었고 각 번에는 각각 1총(總)과 5영(領)이 있어 매 영을 10인으로 하여 1영이 9인, 1총이 5영을 영솔하게 하였고, 조련이 있을 때마다 행수별감(行首別監)을 통장(統長)에 임명하여 이를 영솔하게 하였다. 대령무예청(待令武藝廳)이 46인이며 가대령무예청(假待令武藝廳)이 40인인데 모두 홍색의 군복을 착용하고 시위할 때는 칼만 찼으며, 문무예청(門武藝廳)이 87인인데 홍철릭을 입고 황초립(黃草笠)을...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내용 청계천(淸溪川)은 백악산(白岳山) · 인왕산(仁旺山) · 목멱산(木覓山) · 낙타산(駱駝山) 등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과 민가의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서울의 중심부를 흐른다. 매년 우기에는 개천이 범람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1411년(태종 11) 홍수 피해를 막고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듬해 경상 · 전라 · 충청 3도의 역군(役軍) 5만인을 동원하여 높아진 개천의 바닥을 낮추고 장의동(藏義洞)부터 종묘동(宗廟洞)까지, 문소전(文昭殿)부터 창덕궁(昌德宮)까지는 석축(石築), 그리고 종묘동부터 수구문까지는 목축(木築)으로 둑을 쌓았으며, 교량을 건설하였다. - 『태종실록...
개거도감 (開渠都監)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내용 청계천(淸溪川)은 백악산(白岳山) · 인왕산(仁旺山) · 목멱산(木覓山) · 낙타산(駱駝山) 등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과 민가의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서울의 중심부를 흐른다. 매년 우기에는 개천이 범람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으므로, 1411년(태종 11) 홍수 피해를 막고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듬해 경상 · 전라 · 충청 3도의 역군(役軍) 5만인을 동원하여 높아진 개천의 바닥을 낮추고 장의동(藏義洞)부터 종묘동(宗廟洞)까지, 문소전(文昭殿)부터 창덕궁(昌德宮)까지는 석축(石築), 그리고 종묘동부터 수구문까지는 목축(木築)으로 둑을 쌓았으며, 교량을 건설하였다. - 『태종실록...
조선시대 동반(東班)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 내용 그 관계(官階)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도무사(都務司)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무사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도무 (都務)
조선시대 동반(東班) 정5품의 토관직(土官職). # 내용 그 관계(官階)는 통의랑(通義郎)이다. 영흥·영변·평양·개성에 각각 1인씩 두었다. 도무사(都務司)의 장으로 1407년(태종 7) 이후의 도무사의 도부(都府)가 변경되어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고려시대 상식국(尙食局)·상약국(尙藥局)·상의국(尙衣局)·상사국(尙舍局)·상승국(尙乘局)의 정6품 관직. # 내용 정원은 각 1인이다. 이 5국(局)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약·의복·우마 및 각종 장비를 공급하던 관청으로, 봉어(奉御)는 각 국의 최고 관직이었다. 목종(穆宗) 때 이미 두어져 있었고, 문종(文宗) 때 관제(官制)를 정비하면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司膳署)·장의서(掌醫署)·장복서(掌服署)·사설서(司設署)·봉거서(奉車署)로 개편되면서 각 국의 봉어도 모두 폐지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고려전기 관제가 복구되자 상식국·상의국(尙醫局)·상의국(尙衣局)·상사서(尙舍署)·상승국의 종6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고...
봉어 (奉御)
고려시대 상식국(尙食局)·상약국(尙藥局)·상의국(尙衣局)·상사국(尙舍局)·상승국(尙乘局)의 정6품 관직. # 내용 정원은 각 1인이다. 이 5국(局)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약·의복·우마 및 각종 장비를 공급하던 관청으로, 봉어(奉御)는 각 국의 최고 관직이었다. 목종(穆宗) 때 이미 두어져 있었고, 문종(文宗) 때 관제(官制)를 정비하면서 품계와 정원이 정해졌다. 1308년(충선왕 복위)부터 1310년 사이에 상식국·상약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이 각각 사선서(司膳署)·장의서(掌醫署)·장복서(掌服署)·사설서(司設署)·봉거서(奉車署)로 개편되면서 각 국의 봉어도 모두 폐지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고려전기 관제가 복구되자 상식국·상의국(尙醫局)·상의국(尙衣局)·상사서(尙舍署)·상승국의 종6품 관직으로 다시 두었고...
조선시대 평양부(平壤府)·영흥부(永興府 등에 설치한 토관(土官)의 최고 관서. # 내용 부중(府中)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 1407년(태종 7) 내부(內府)를 도부사(都府司)로 개칭했으며, 성종 대 『경국대전』에서 도무사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 · 영변 · 경성 · 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都務, 정5품) 1인, 감부(勘簿, 종6품) 1인, 관사(管事, 정8품) 1인, 평양 · 영변 · 경성에는 각각 도무 1인, 교부(校簿, 정6품) 1인, 평양에는 전사(典事, 정7품) 2인, 영변 · 경성에는 각각 전사 1인이 있었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도무사 (都務司)
조선시대 평양부(平壤府)·영흥부(永興府 등에 설치한 토관(土官)의 최고 관서. # 내용 부중(府中)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다. 1407년(태종 7) 내부(內府)를 도부사(都府司)로 개칭했으며, 성종 대 『경국대전』에서 도무사로 고쳐진 것이다. 영흥 · 영변 · 경성 · 평양에 두었는데, 영흥부에는 도무(都務, 정5품) 1인, 감부(勘簿, 종6품) 1인, 관사(管事, 정8품) 1인, 평양 · 영변 · 경성에는 각각 도무 1인, 교부(校簿, 정6품) 1인, 평양에는 전사(典事, 정7품) 2인, 영변 · 경성에는 각각 전사 1인이 있었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또, 병조의 당상관이나 낭관들은 숙직을 불편하게 여겨, 조그만 유고가 있어도 그것을 핑계로 가관을 차출하여 숙직을 대리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가참지(假參知) · 가낭관이라 하였다. 또한, 문신과 마찬가지로 무신도 가관직제도를 운용하였는데, 특히 전쟁중 어느 장수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임시로 장군의 직책을 맡는 예가 있었다. 가관에 임용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 정식관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 『연산군일기』 - 『중종실록』 - 『속대전』
가관 (假官)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또, 병조의 당상관이나 낭관들은 숙직을 불편하게 여겨, 조그만 유고가 있어도 그것을 핑계로 가관을 차출하여 숙직을 대리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가참지(假參知) · 가낭관이라 하였다. 또한, 문신과 마찬가지로 무신도 가관직제도를 운용하였는데, 특히 전쟁중 어느 장수가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장(主將)의 명령으로 임시로 장군의 직책을 맡는 예가 있었다. 가관에 임용되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자리에 정식관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 『연산군일기』 - 『중종실록』 - 『속대전』
고려시대 정2품 상계(上階)의 문산계. # 내용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질서체계였던 문산계의 하나이다. 문종 때 제정되었다. 995년(성종 14)부터 사용된 흥록대부(興祿大夫)의 후신으로서 1076년(문종 30)에 이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계품은 종3품으로 전체 29등급 가운데 제5계였다. 그뒤 1298년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다시 흥록대부로 바꾸면서 정2품계가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는 다시 광록대부로 환원되면서 종2품 상계가 되었으나, 1369년에는 또다시 정2품 상계로 승급되었다. →문산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 「高麗初期の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광록대부 (光祿大夫)
고려시대 정2품 상계(上階)의 문산계. # 내용 관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공적 질서체계였던 문산계의 하나이다. 문종 때 제정되었다. 995년(성종 14)부터 사용된 흥록대부(興祿大夫)의 후신으로서 1076년(문종 30)에 이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계품은 종3품으로 전체 29등급 가운데 제5계였다. 그뒤 1298년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다시 흥록대부로 바꾸면서 정2품계가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는 다시 광록대부로 환원되면서 종2품 상계가 되었으나, 1369년에는 또다시 정2품 상계로 승급되었다. →문산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 「高麗初期の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 내용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변천과 현황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의의와 평가 가구소가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刑獄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 (街衢所)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 내용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변천과 현황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의의와 평가 가구소가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刑獄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선불방법에 의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청부노동제도. 이 과정에서, 중농 이상의 농가가 농번기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세농이나 농업노동자와 농사작업시기를 미리 계약하여 금전이나 식량을 선대(先貸)해 주고, 그 대신 농번기에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하여 고지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192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고지제도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기도 · 황해도의 일부지역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평안도 · 함경도 등 북한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분포로 미루어볼 때, 고지제도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 성행한 노동관행임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약 19%가...
고지제도 (雇只制度)
임금 선불방법에 의하여 노동력을 동원하는 청부노동제도. 이 과정에서, 중농 이상의 농가가 농번기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세농이나 농업노동자와 농사작업시기를 미리 계약하여 금전이나 식량을 선대(先貸)해 주고, 그 대신 농번기에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하여 고지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192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고지제도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라남도 · 경상남도 · 경기도 · 황해도의 일부지역에서 성행하였다. 그러나 평안도 · 함경도 등 북한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분포로 미루어볼 때, 고지제도는 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 성행한 노동관행임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약 19%가...
고려 전기의 관계(官階). # 내용 태조 때의 관계는 문·무의 구별이 없이 신라의 것을 따르고, 다만 그 명의(名義)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태봉(泰封)의 제도를 취하였다. 광록승은 그 중 태봉의 제도에서 따온 것 중의 하나이다. 995년(성종 14)에 이르러 문·무산계(文武散階)가 성립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광록승 (光祿丞)
고려 전기의 관계(官階). # 내용 태조 때의 관계는 문·무의 구별이 없이 신라의 것을 따르고, 다만 그 명의(名義)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태봉(泰封)의 제도를 취하였다. 광록승은 그 중 태봉의 제도에서 따온 것 중의 하나이다. 995년(성종 14)에 이르러 문·무산계(文武散階)가 성립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 41, 1966)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이주 또는 기타 사유로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도외로 이주하려 할 때는 전출 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일 이내 그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주지 경찰지서, 경찰관 출장소 또는 경찰관 파출소를 경유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이를 정정, 교부하여야 하며, 도외 이주자에 대하여는 도민증 회수증을 발부하여 다른 도 또는 시에서 다시 도민증 또는 시민증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증제도는 없어지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광역시 제외)·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제도로 발전되었다. →주민등록증
도민증 (道民證)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이주 또는 기타 사유로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도외로 이주하려 할 때는 전출 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5일 이내 그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주지 경찰지서, 경찰관 출장소 또는 경찰관 파출소를 경유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이를 정정, 교부하여야 하며, 도외 이주자에 대하여는 도민증 회수증을 발부하여 다른 도 또는 시에서 다시 도민증 또는 시민증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증제도는 없어지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광역시 제외)·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제도로 발전되었다.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