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전봉덕"
검색결과 총 19건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7품 관직.
명률 (明律)
조선시대 형조에 속한 율학(律學)의 종7품 관직.
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곤장 (棍杖)
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남형 (濫刑)
조선시대 법규에 의하지 않거나 법규 이상의 것을 집행하던 형벌.
고려·조선시대 고신(拷訊)과 형벌집행을 행하지 못하는 날.
금형일 (禁刑日)
고려·조선시대 고신(拷訊)과 형벌집행을 행하지 못하는 날.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도형 (徒刑)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고려시대의 성문형법.
고려율 (高麗律)
고려시대의 성문형법.
고려·조선시대 사형에 관해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
삼복제 (三覆制)
고려·조선시대 사형에 관해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
조선시대, 먼 곳에 보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유형(流刑).
안치형 (安置刑)
조선시대, 먼 곳에 보내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주거를 제한한 유형(流刑).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의 측근의 당하 관원을 지방군현에 비밀리에 파견해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하게 한 왕의 특명사신이다. 지방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통, 어려움을 탐문하여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했다. 일반어사와 달리 왕이 친히 임명하고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치는 특징을 가졌다. 암행어사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역대 왕들은 이를 꾸준히 시행하였고, 지방제도 정비와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왕조정치가 점점 쇠미해지면서 더 빈번히 파견되었다.
암행어사 (暗行御史)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의 측근의 당하 관원을 지방군현에 비밀리에 파견해 위장된 복장으로 암행하게 한 왕의 특명사신이다. 지방 수령의 잘잘못과 백성의 고통, 어려움을 탐문하여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했다. 일반어사와 달리 왕이 친히 임명하고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치는 특징을 가졌다. 암행어사 파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역대 왕들은 이를 꾸준히 시행하였고, 지방제도 정비와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왕조정치가 점점 쇠미해지면서 더 빈번히 파견되었다.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다섯 가지 형벌.
오형 (五刑)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다섯 가지 형벌.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사면 (赦免)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큰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
장형 (杖刑)
큰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
자자형 (刺字刑)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
조선시대 군무사범(軍務事犯)에 관한 사죄(死罪)를 범한 중죄범에 사용한 형구(刑具).
중곤 (重棍)
조선시대 군무사범(軍務事犯)에 관한 사죄(死罪)를 범한 중죄범에 사용한 형구(刑具).
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중도부처 (中途付處)
유형(流刑)으로 지정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던 형벌.
유형은 오형(五刑)의 하나로,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배(流配)라고도 한다. 『대명률』을 적용하여 반드시 장형을 함께 처했다. 장 100에 유 2,000·2,500·3,000리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국토가 좁아서 배소상정법(配所詳定法)을 제정하였다. 도사 또는 나장들이 유배지까지 압송하여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였고, 수령은 보수 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 주인은 거주할 곳을 제공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졌다. 배소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유형 (流刑)
유형은 오형(五刑)의 하나로,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유배(流配)라고도 한다. 『대명률』을 적용하여 반드시 장형을 함께 처했다. 장 100에 유 2,000·2,500·3,000리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국토가 좁아서 배소상정법(配所詳定法)을 제정하였다. 도사 또는 나장들이 유배지까지 압송하여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였고, 수령은 보수 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 주인은 거주할 곳을 제공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졌다. 배소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국문(鞫問)하는 제도.
친국 (親鞫)
임금이 중죄인을 친히 국문(鞫問)하는 제도.
조선시대 죄인에게 구두로 죄를 심문하던 방법.
평문 (平問)
조선시대 죄인에게 구두로 죄를 심문하던 방법.
『팔도어사재거사목』은 조선시대 암행어사에게 지급되는 염문규찰의 직무수행 사항이 8도별로 게재된 규정집으로 재거사목이다. 1책 80장으로 책의 크기는 가로 23㎝, 세로 36㎝이다. 왕의 특명으로 지방에 파견되는 봉명사신이 휴대해야 할 직무 수행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를 '사목'이라고 한다. 정조 대에 비변사에서 암행어서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문체로 쓴 『제도어사재거사목』을 이두체로 바꾸어 『팔도어사재거사목』이란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팔도어사재거사목』은 전국 각 도별 폐정 사항을 모아서 엮은 책자로서 폐정 사항의 집대성이다.
팔도어사재거사목 (八道御史賚去事目)
『팔도어사재거사목』은 조선시대 암행어사에게 지급되는 염문규찰의 직무수행 사항이 8도별로 게재된 규정집으로 재거사목이다. 1책 80장으로 책의 크기는 가로 23㎝, 세로 36㎝이다. 왕의 특명으로 지방에 파견되는 봉명사신이 휴대해야 할 직무 수행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를 '사목'이라고 한다. 정조 대에 비변사에서 암행어서에게 지급하기 위해 한문체로 쓴 『제도어사재거사목』을 이두체로 바꾸어 『팔도어사재거사목』이란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팔도어사재거사목』은 전국 각 도별 폐정 사항을 모아서 엮은 책자로서 폐정 사항의 집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