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차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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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 간의 경제회담이다. 1984년 10월 정부는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이 수용해 11월 판문점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회담에서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2차 회담에서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3차 회담과 9월 4차 회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986년 6차 회담에 북한이 불참하면서 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및 합의 도출에 참고가 되었다.
남북경제회담 (南北經濟會談)
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남북한 당국자 간의 경제회담이다. 1984년 10월 정부는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북한이 수용해 11월 판문점에서 첫 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회담에서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 구체적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2차 회담에서 북한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85년 6월 3차 회담과 9월 4차 회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1986년 6차 회담에 북한이 불참하면서 회담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및 합의 도출에 참고가 되었다.
남북국회회담은 남북한 국회간에 진행된 일련의 회담이다.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국회회담이 시작되었다. 1985년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이 열렸으나 주요 의제의 의견 대립으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서울올림픽에 북한을 참가 시키기 위한 목적과 북한의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에서 비롯된 준비접촉이 있었으나 회담은 결렬되었다. 2005년 평양의 6·15 통일축전을 계기로 남북 국회·정당간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2008년 제헌절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 재개를 북측에 촉구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국회회담 (南北國會會談)
남북국회회담은 남북한 국회간에 진행된 일련의 회담이다. 1984년 9월 북한의 대남 수해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국회회담이 시작되었다. 1985년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이 열렸으나 주요 의제의 의견 대립으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서울올림픽에 북한을 참가 시키기 위한 목적과 북한의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에서 비롯된 준비접촉이 있었으나 회담은 결렬되었다. 2005년 평양의 6·15 통일축전을 계기로 남북 국회·정당간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2008년 제헌절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 재개를 북측에 촉구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共同宣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구성된 선언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채택·서명되고(제5차),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 확인·발효된 정부 간 공식 합의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이며, 분단 상태 종식 및 평화 통일을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되었다. 한편 제5차 회담 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이를 1992년 2월 19일 6차 회담에서 이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우편물교환 (南北郵便物交換)
남북한간 합의로 실시되는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을 말한다. 1946년 3월부터 1950년 6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192만 2,180통,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96만 3,751통이 전달되었다. 남한 정부는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이에 근거해서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류를 허가해 왔다. 그러나 2000년 3월까지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남북우편물교환 실적은 5,434건에 불과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南北離散家族 故鄕訪問)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고향방문사업.
남북직통전화는 남북대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설된 남북한 간의 직통전화이다.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남북직통전화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 가설 합의 후 2개 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북한 경비병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간 관계 변화에 따라 개통과 중단을 거듭하였다. 2013년 남북직통전화는 판문점을 경유해 연결된 33회선과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15회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남북직통전화 (南北直通電話)
남북직통전화는 남북대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설된 남북한 간의 직통전화이다. 해방 이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남북직통전화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직통전화 가설 합의 후 2개 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북한 경비병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간 관계 변화에 따라 개통과 중단을 거듭하였다. 2013년 남북직통전화는 판문점을 경유해 연결된 33회선과 판문점을 경유하지 않는 15회선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남북한이 상호간의 체육교류와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는 회담.
남북체육회담 (南北體育會談)
남북한이 상호간의 체육교류와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는 회담.
1948년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등 단독정부수립노선에 대항한 일련의 정치회담.
남북협상 (南北協商)
1948년 전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와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등 단독정부수립노선에 대항한 일련의 정치회담.
1981년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성된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체.
민족통일중앙협의회 (民族統一中央協議會)
1981년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결성된 민간주도의 사단법인체.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1973년 6월 23일에 발효한 정책선언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이 유엔에 등장하고, 북한의 유엔 외교가 강화되면서 한국도 외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을 포함한 7개 항의 「6·23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六二三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1973년 6월 23일에 발효한 정책선언이다. 1960년대 이후 국제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이 유엔에 등장하고, 북한의 유엔 외교가 강화되면서 한국도 외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간 상호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을 포함한 7개 항의 「6·23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분단된 남북한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정치단위화하려는 정책.
통일 정책 (統一 政策)
분단된 남북한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정치단위화하려는 정책.
8·15평화통일구상선언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통일정책선언이다. 이 선언은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전략 후퇴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이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 전복 포기를 선언하고 실증하라는 데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제한적 경쟁을 통해 체제 선택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의사에 맡기자는 민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
8·15평화통일구상선언 (八一五平和統統一構想宣言)
8·15평화통일구상선언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천명한 통일정책선언이다. 이 선언은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아시아 개입전략 후퇴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북한이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 전복 포기를 선언하고 실증하라는 데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민족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평화공존을 전제로 제한적 경쟁을 통해 체제 선택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의사에 맡기자는 민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조건 정착을 위하여 강조한 통일정책 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平和統一 三大 其本原則)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조건 정착을 위하여 강조한 통일정책 선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역량을 선전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사용한 대담하고 통이 큰 정치를 가리키는 북한용어. 정치.
광폭정치 (廣幅政治)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역량을 선전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사용한 대담하고 통이 큰 정치를 가리키는 북한용어. 정치.
1959년 1월 14일에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
노동적위대 (勞動赤衛隊)
1959년 1월 14일에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
북한이 1998년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서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5대 방침.
민족대단결 오대방침 (民族大團結 五大方針)
북한이 1998년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서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5대 방침.
북한에서 1986년에 시작한 노력경쟁 운동을 가리키는 북한용어.
선구자대회 (先驅者大會)
북한에서 1986년에 시작한 노력경쟁 운동을 가리키는 북한용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적 공장을 ‘母공장’으로 삼아 업종과 지역별로 유사한 공장들을 주위에 배치하는 대규모 공장단지.
연합기업소 (聯合企業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적 공장을 ‘母공장’으로 삼아 업종과 지역별로 유사한 공장들을 주위에 배치하는 대규모 공장단지.
북한의 영예군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
영예군인학교 (榮譽軍人學校)
북한의 영예군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
1990년 7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북남, 해외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애국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
조국통일상 (祖國統一賞)
1990년 7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하여 북남, 해외에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헌한 애국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