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홍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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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신라의 외위(外位) 11등급 가운데 제7등 관등으로, 경위(京位) 17관등 가운데 제13등 사지(舍知)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6세기 초중엽에 성립되어 674년(문무왕 14)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에 복속된 지역의 수장에게 내리면서 그 위호인 ‘간지(干支)’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립하였다.
간 (干)
간은 신라의 외위(外位) 11등급 가운데 제7등 관등으로, 경위(京位) 17관등 가운데 제13등 사지(舍知)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6세기 초중엽에 성립되어 674년(문무왕 14)까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에 복속된 지역의 수장에게 내리면서 그 위호인 ‘간지(干支)’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립하였다.
갈문왕(葛文王)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왕의 근친에게 사용하던 왕호이다. 상고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실권과 위상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고, 결국 신라 중대 이후 사라졌다.
갈문왕 (葛文王)
갈문왕(葛文王)은 삼국시대, 신라에서 왕의 근친에게 사용하던 왕호이다. 상고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실권과 위상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고, 결국 신라 중대 이후 사라졌다.
감의군사(感義軍使)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張保皐)가 신라 제45대 신무왕(神武王)에게 받은 관호(官號)이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후, 큰 공을 세운 장보고(張保皐)에게 관호와 함께 포상으로 식읍(食邑) 2,000호를 내려 주었다. 신라의 정식 관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보고에게만 수여되었던 직함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직위가 아니라 일종의 명예 관호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해진(淸海鎭) 대사(大使)처럼 왕이 수여한 정식 관호로, 독자적 군사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감의군사 (感義軍使)
감의군사(感義軍使)는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張保皐)가 신라 제45대 신무왕(神武王)에게 받은 관호(官號)이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후, 큰 공을 세운 장보고(張保皐)에게 관호와 함께 포상으로 식읍(食邑) 2,000호를 내려 주었다. 신라의 정식 관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보고에게만 수여되었던 직함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직위가 아니라 일종의 명예 관호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청해진(淸海鎭) 대사(大使)처럼 왕이 수여한 정식 관호로, 독자적 군사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견당매물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淸海鎭)의 대사(大使) 장보고(張保皐)가 무역을 하기 위해 당나라에 파견한 무역 사절(使節)이다. 물건을 구매하는 등 교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파견된 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견당매물사 (遣唐買物使)
견당매물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淸海鎭)의 대사(大使) 장보고(張保皐)가 무역을 하기 위해 당나라에 파견한 무역 사절(使節)이다. 물건을 구매하는 등 교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파견된 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계연 (計烟)
계연(計烟)은 통일신라시대에 적장(籍帳) 문서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호등을 반영하여 계량화한 계산상 호수이다.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호의 숫자이나, 자연호를 의미하는 공연(孔烟)과 달리 호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 계산상 호의 수이다. 중상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그 촌이 부담해야 할 조세의 총량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변제일(南邊第一)은 통일신라시대의 관등 혹은 관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관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며,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기도 한다. 관등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구체적으로 사찬(沙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남변제일 (南邊弟一)
남변제일(南邊第一)은 통일신라시대의 관등 혹은 관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관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며, 일반적인 호칭으로 보기도 한다. 관등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구체적으로 사찬(沙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남시전(南市典)은 통일신라시대, 왕경에 설치된 남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다. 서시(西市)와 남시가 개설된 695년(효소왕 4)에 서시전(西市典)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남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남시전 (南市典)
남시전(南市典)은 통일신라시대, 왕경에 설치된 남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이다. 서시(西市)와 남시가 개설된 695년(효소왕 4)에 서시전(西市典)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남시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낭(郞)은 통일신라시대에 집사성(執事省) 및 숭문대(崇文臺), 한림대(翰林臺), 서서원(瑞書院)에 있었던 관직이다. 집사성(執事省)의 가장 말단직인 사(史)를 경덕왕 대에 중국식으로 바꾼 직명이었고, 문한 관청의 경우 장관직이었다.
낭 (郎)
낭(郞)은 통일신라시대에 집사성(執事省) 및 숭문대(崇文臺), 한림대(翰林臺), 서서원(瑞書院)에 있었던 관직이다. 집사성(執事省)의 가장 말단직인 사(史)를 경덕왕 대에 중국식으로 바꾼 직명이었고, 문한 관청의 경우 장관직이었다.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내성 (內省)
내성(內省)은 신라 · 통일신라 시대, 왕실과 궁궐 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신라의 관청이다. 진평왕 44년(622) 2월에 내성의 장관 사신(私臣)을 두면서 시작되었고, 경덕왕 대에 크게 정비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때 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궁아가 설치되어 내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룡성이 내성과 대등한 관청이 되면서, 내성과 동궁아, 어룡성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내시령답 (內視令畓)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대도서(大道署)는 신라시대에 승려에 대한 교학의 수련과 계율을 감독하던 중앙 행정 관청이다. 예부(禮部)의 속사(屬司) 중 하나로, 불교와 관련하여 승려의 교학(敎學) 수련과 계율(戒律)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에서의 불교 의식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사전(寺典), 내도감(內道監)이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도서 (大道署)
대도서(大道署)는 신라시대에 승려에 대한 교학의 수련과 계율을 감독하던 중앙 행정 관청이다. 예부(禮部)의 속사(屬司) 중 하나로, 불교와 관련하여 승려의 교학(敎學) 수련과 계율(戒律)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에서의 불교 의식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사전(寺典), 내도감(內道監)이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사는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이다. 대체로 실무직 중에서는 최고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정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관청에 따라 대사직의 숫자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2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또 임명할 수 있는 관등 역시 관청별로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사지에서 나마까지이다.
대사 (大舍)
대사는 통일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제에서 3등관에 해당하는 중간 관직이다. 대체로 실무직 중에서는 최고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정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관청에 따라 대사직의 숫자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2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또 임명할 수 있는 관등 역시 관청별로 예외가 있지만, 대체로 사지에서 나마까지이다.
대일임전(大日任典)은 신라시대, 중앙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한 관청이다. 657년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경덕왕 대 전경부(典京府)에 통합되었다고 전한다. 왕경 도시행정이나 의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대일임전 (大日任典)
대일임전(大日任典)은 신라시대, 중앙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657년(태종무열왕 4)에 처음 설치한 관청이다. 657년에 처음 설치되었다가, 경덕왕 대 전경부(典京府)에 통합되었다고 전한다. 왕경 도시행정이나 의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추정된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는 통일신라시대 788년(원성왕 4)부터 시행된 관인 선발 제도이다.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고도 부르며,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기존에 관인을 뽑을 때 화랑도 활동에서 특출한 사람이나 활쏘기와 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독서삼품과를 시행함으로써 시험을 통해 한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 내지 과거의 시원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나,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주된 관리 등용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독서삼품과 (讀書三品科)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는 통일신라시대 788년(원성왕 4)부터 시행된 관인 선발 제도이다.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고도 부르며,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로 여겨진다. 기존에 관인을 뽑을 때 화랑도 활동에서 특출한 사람이나 활쏘기와 같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으나, 독서삼품과를 시행함으로써 시험을 통해 한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거제 내지 과거의 시원적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나, 신라 골품제 사회에서 주된 관리 등용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전(麻田)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세 · 공물 · 부역 등을 수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삼베[麻布]의 원료인 마(麻)를 재배하는 농지이다. 4개 촌 모두에 1결 10부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촌민들이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국가에 수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전 (麻田)
마전(麻田)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세 · 공물 · 부역 등을 수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삼베[麻布]의 원료인 마(麻)를 재배하는 농지이다. 4개 촌 모두에 1결 10부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촌민들이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국가에 수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오도독부(百濟五都督府)는 삼국시대에 백제가 멸망한 후 당나라가 백제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하려고 한 지방 통치 기구이다. 신라와 동맹을 맺은 당나라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 그 영토를 장악하고, 이후에 있을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려고 한 지방 통치 기구이다. 하지만 백제 부흥군이 흥기하여 백제 영토에 대한 통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곧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 바꾸게 되면서 소멸하였다.
백제 오도독부 (百濟 五都督府)
백제오도독부(百濟五都督府)는 삼국시대에 백제가 멸망한 후 당나라가 백제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하려고 한 지방 통치 기구이다. 신라와 동맹을 맺은 당나라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뒤 그 영토를 장악하고, 이후에 있을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려고 한 지방 통치 기구이다. 하지만 백제 부흥군이 흥기하여 백제 영토에 대한 통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곧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 바꾸게 되면서 소멸하였다.
율령제(律令制)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율령(律令)이라는 이름 혹은 형식을 가진 법률제도로 규정되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중국에서 발전한 법률체계로서의 율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 혹은 율령에 반영된 국가 체제이다. 특히 중국 수(隋) ‧당(唐) 대에 이르러 중국적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수 ‧ 당 대 율령에 바탕을 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을 이르는 좁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율령제 (律令制)
율령제(律令制)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율령(律令)이라는 이름 혹은 형식을 가진 법률제도로 규정되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중국에서 발전한 법률체계로서의 율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 혹은 율령에 반영된 국가 체제이다. 특히 중국 수(隋) ‧당(唐) 대에 이르러 중국적 율령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수 ‧ 당 대 율령에 바탕을 둔 국가 체제 혹은 통치 방식을 이르는 좁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김다수는 삼국시대 7세기 중반 중국 당나라와 왜(倭)에 사신으로 파견된 신라 관리이다. 644년 당에 파견되어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에 대한 교섭을 하였고, 649년에는 왜에 파견되어 신라와 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교 교섭을 담당하였다.
김다수 (金多遂)
김다수는 삼국시대 7세기 중반 중국 당나라와 왜(倭)에 사신으로 파견된 신라 관리이다. 644년 당에 파견되어 신라와 당의 군사동맹에 대한 교섭을 하였고, 649년에는 왜에 파견되어 신라와 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교 교섭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