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책. 필사본.
권두에 『국조보감』·『역옹패설』·『용비어천가』·『태평한화(太平閑話)』·『용재총화(慵齋叢話)』·『석담일기(石潭日記)』·『어우야담(於于野譚)』·『지봉유설(芝峰類說)』 등 110종의 인용서목(引用書目)이 있다.
제1∼3책은 군도문(君道門), 제4·5책은 신도문(臣道門), 제6·7책은 이부문(吏部門), 제8·9책은 예부문(禮部門), 제10책은 병부문(兵部門), 제11책은 형부문(刑部門), 제12∼14책은 인사문(人事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도문에는 성효(聖孝)·후비(后妃)·폐비(廢妃)·종실(宗室)·척리(戚里)·치도(治道)·숭유(崇儒)·양사기(養士氣)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태조로부터 효종에 이르기까지 역대 임금의 효성에 관한 기사, 태조 때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정도전(鄭道傳)·방간(芳幹)의 난 등에 얽힌 비화, 성종에서 숙종까지 역대 임금의 훌륭한 치적과 유학을 장려한 사실, 세종에서 숙종까지 사기를 진작시킨 정책에 관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신도문에는 신도·군신제우(君臣際遇)·환도(宦途) 등의 항목에 이황(李滉)의 언행록, 조식(曺植)의 상소문, 조광조(趙光祖)의 행적 등 신하로서의 당연한 도리, 태종과 하륜(河崙), 효종과 송시열(宋時烈)과의 관계, 하연(河演)과 남지(南智)를 예로 들어 선후배간에 관작의 고하가 서로 바뀌는 예 등을 연대순으로 모아놓았다.
이 부문에는 또한 태종과 허조(許稠), 숙종과 김수항(金壽恒)을 예로 든 용인(用人)에서 호당(湖堂)·방백(方伯)·문임(文任) 등의 항목이 있다.
호부문에는 전정(田政)·시장(市場)·화폐(貨幣)·진휼(賑恤) 등, 예부문에는 묘사(廟社)·음악·전례(典禮)·조의(朝儀)·사대(事大)·과거 등, 병부문에는 병제(兵制)·변비(邊備)·마정(馬政)·전선(戰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형부문에는 법금(法禁)·적몰(籍沒)·혁읍(革邑) 등, 인사문에는 학문·제행(制行)에서 씨족(氏族)·가법(家法)·화복(禍福)·응보(應報)·잡고(雜考) 등의 항목에 관한 기사들을 연대순으로 엮어놓았다.
우리 나라의 역대 고사를 부문별로 수록한 책으로 정치·사회·제도·문화·풍속 등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