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해의 모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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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813년(순조 13)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모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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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13년(순조 13)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모의 사건.
내용

양제해(梁濟海)는 조선 순조 때 제주목 중면(中面 : 현재의 제주시)의 풍헌(風憲)을 지낸 제주 토호(土豪)이다.

평소 양제해는 제주도에 도임해오는 목사나 판관들, 경래관(京來官)들의 탐욕과 횡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오고 있었다. 때마침 서북지방에서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크게 고무되어 제주도에서도 군사를 일으켜 조정에서 보내오는 관리들을 몰아내고 제주인들 스스로 자치해나갈 거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들과 계를 조직, 친목을 도모하면서 김익강(金益剛)·고덕호(高德好)·강필방(姜必方) 등 관리들을 포섭하고 많은 장사들을 규합하는 한편, 병기와 군량도 준비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1813년 12월 16일 야반을 기해 제주·정의(旌義)·대정(大靜) 등 3읍에서 일제히 무력봉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목사와 판관 현감들을 죽이고 모든 관아를 장악한 다음, 내륙 지방과의 교통을 일체 차단, 제주인들에 의한 자치 체제를 확립해 도민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나가기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거사 며칠 전 윤광종(尹光宗)에 의해서 이 사실이 고발되었다. 제주목사 김수기(金守基)는 곧 군사를 풀어 양제해를 비롯, 일당 50여 인을 체포하였다. 그는 붙들린 직후 탈옥해 도주했으나 다시 붙들려 목사의 형장(刑杖)을 받다가 죽었다. 그 밖에도 국문을 받다가 죽거나 옥사한 사람이 6인이나 되었다.

한편, 목사의 치계(馳啓)를 받은 조정에서는 이재수(李在秀)를 찰리사 겸 위유사(察理使兼慰諭使)로 삼고 제주에 파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주모자 중 고덕호와 양제해의 아들 일회(日會)는 참형에 처해졌고, 강필방·김익강·양인복(梁仁福)·김창서(金昌瑞) 등은 절도에 안치되었다. 또한, 양일신(梁日新)·양일빈(梁日彬) 등 6인은 도배(島配)에 처했으며, 나머지 35인은 보석 또는 방면되었다.

위유사 이재수는 이 사건과 관련, 제주도의 실정을 일일이 조사해 이폐조목(釐弊條目)과 함께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도 실정 사실을 인정하고 도민선무에 힘쓰게 하는 한편, 탐욕과 불법으로 민원을 샀던 전 목사 이현택(李顯宅)을 체포, 도배에 처하였다.

참고문헌

『순조실록(純祖實錄)』
『해석일록(海石日錄)』
「19세기초 양제해(梁濟海)의 모변실상(謀變實相)과 그 성격」(권인혁, 『탐라문화』 7, 1988)
「양제해란(梁濟海亂)과 제주민의 자주기도」(김태능, 『제주도지』 통권 34, 1968)
집필자
홍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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