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 역모죄로 사사된 왕족 · 종실.
이칭
군호
복창군(福昌君)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41년(인조 19)
사망 연도
1680년(숙종 6)
본관
전주(全州)
관련 사건
3복의 옥
내용 요약

이정은 조선 후기 역모죄로 사사된 왕족·종실이다. 인조의 3남 인평대군의 아들로, 복창군에 봉해져 동생 복선군, 복평군과 함께 ‘3복’이라 불렸다. 왕실 및 외교 관련 업무를 맡아 활약하였으나, 평소 행실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남인과 깊게 연결되어 숙종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홍수의 변’으로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섰으며, 경신환국 당시 역모죄로 사사당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역모죄로 사사된 왕족 · 종실.
가계 및 인적 사항

이정(李楨)은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이다. 현종과는 사촌 사이이며, 숙종에게는 종숙(從叔)이 된다. 어머니는 복천(福川) 부부인(府夫人) 동복오씨이다.

주요 활동

복창군(福昌君)에 봉하여졌다. 형 복녕군(福寧君)이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나 두 동생인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과 함께 ‘3복’이라 불렸다. 효종과 현종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궁중에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1663년(현종 4) 사옹원 제조에 임명되고, 1668년 9월 진하사사은사 정사로 중국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종친으로서 왕실 및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행실에 문제가 있어 계속하여 신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1665년에는 내수사에 바치는 용천(龍川)의 포(布)와 곡물을 멋대로 빼앗았다는 죄목으로, 1668년에는 경기 지방에 사냥을 나가 백성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죄목으로 주1를 받았다. 기생을 끼고 궁중에 출입한다는 말이 돌아 주2 송시열(宋時烈)차자(箚子)를 올리며 이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1673년 두 동생들과 함께 『황명통기(皇明通紀)』‧『십육조광기(十六朝廣記)』‧『양조종신록(兩朝從信錄)』 등의 중국 역사서에 인조반정주3’으로 기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이 『명사(明史)』를 주4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5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던 중 대비 인선왕후(仁宣王后)에 이어 현종까지 승하하면서 변무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숙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사은사 겸 동지사로 청에 다녀오는 등 이전부터의 외교 업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숙종이 아직 어리고 주6가 없는 상황에서 복창군을 비롯한 인평대군의 아들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특히 ‘3복’이 남인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는 이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복창군이 주7에서 돌아온 직후인 1675년 3월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金佑明)이 소를 올려 복창군과 복평군이 궁궐에 출입하며 궁녀와 간통하였다고 고발하며, 이른바 ‘ 홍수의 변(紅袖之變)’을 일으켰다. 이후 이들의 처벌을 두고 남인과 서인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결국, 명성왕후의 증언으로 간통은 사실로 인정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다.

몇 달 후 석방되어 1677년(숙종 3)에는 진주사로 중국 청나라에 파견되는 등 외교적 역할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복창군의 존재가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주8 정국 속에서 붕당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다.

결국,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이 복선군을 옹립하려 하였다는 정원로(鄭元老)의 주9으로 인해 이른바 ‘3복의 옥’이 일어나 주10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논문

윤정, 「肅宗代明史辨誣의 정치사적 의미- 三藩의 반란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역사와실학』 70, 역사실학회, 2019)
한지희, 「숙종 초 ‘紅袖의 變’과 明聖王后 金氏의 정치적 역할」(『한국사학보』 31, 고려사학회, 2008)
주석
주1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하여 고찰함.

주2

조선 시대에 둔, 중추부의 으뜸 벼슬. 종일품 벼슬이며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를 겸하기도 하였다.    우리말샘

주3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함.    우리말샘

주4

책이나 글을 지음.    우리말샘

주5

사리를 따져서 억울함을 밝힘.    우리말샘

주6

대(代)를 잇는 자식.    우리말샘

주7

사신이 중국의 베이징에 가던 일. 또는 그 일행.    우리말샘

주8

시국 또는 판국이 바뀜.    우리말샘

주9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 따위를 알림.    우리말샘

주10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