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집 12권 7책, 속집 4권 2책, 합 16권 9책. 석인본.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원집 권1은 시 164수, 권2∼4는 서(書) 146편, 권5는 서(書) 22편, 잡저 10편, 권6은 서(序) 21편, 기(記) 15편, 권7은 발(跋) 14편, 명(銘) 10편, 찬(贊) 1편, 상량문 10편, 권8은 애사 6편, 뇌문(誄文) 1편, 축문 14편, 제문 34편, 비명 2편, 권9는 묘지명 8편, 묘갈명 19편, 권10은 묘갈명 22편, 묘표 3편, 권11은 행장 14편, 권12는 행장 16편, 전(傳)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집 권1은 시 84수, 서(書) 24편, 권2는 서(書) 39편, 잡저 2편, 서(序) 9편, 기 6편, 명 1편, 상량문 3편, 권3은 축문 16편, 제문 18편, 묘지명 1편, 묘갈명 4편, 권4는 묘갈명 10편, 행장 10편, 전 2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의 잡저에는 향약·서원의 규약에 대한 논술이 많다. 「소수서원거재절목(紹修書院居齋節目)」은 서원의 교육에서 지켜야 할 9개의 절목을 세운 것인데, 별규(別規)로 5개 항목을 설정하고 교육 목표, 독서 과목, 입학 자격, 독서 방법, 독서의 단계, 교육 과정, 예의와 경신(敬信), 출입 제한, 벌칙, 초하루와 열흘의 강회(講會), 빈객 접대 규약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향음습의시규약(鄕飮習儀時規約)」도 학자의 입지(立志), 습의(習儀 : 나라의 길흉의 의식을 미리 익히는 일)의 뜻, 벌칙, 근행(謹行), 독서 과목, 포상 등 11개 조항의 규약이다. 「관선재학규(觀善齋學規)」는 생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정한 것이다.
「문단동안절목(文丹洞案節目)」은 문단동에 있었던 유안(儒案)을 근거로 동네의 성씨·계사(契事) 등 5개 조항을 입안한 것이며, 「관향계절목(觀鄕契節目)」은 회고대(懷古臺)에 대로(大老)들이 모여 중국의 상산사호(商山四皓 : 東園公·綺里季·夏黃公·甪里先生)의 고사를 생각하며 계를 조직하고 6개항의 규약을 입안한 것이다.
이러한 글들은 조선 후기 각 지방에서 실시해 오던 향약과 비교, 지방 자치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