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 ()

고대사
제도
신라시대의 교육 기관.
이칭
이칭
태학감(太學監)
내용 요약

국학은 신라시대의 교육 기관이다. 682년(신문왕 2)에 설치했는데 경덕왕 때 태학감이라 개칭하고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고쳐 불렀다. 신문왕 때 국학의 최고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 예부에 속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완비되었다. 경 이하 박사·조교·대사·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고대국가의 정치체제 확립이 일단락되면서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교 정치이념의 수립이 요구되었고, 유교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국학을 설치하여 관리 양성 기능을 맡긴 것이다. 신라 후기에 들어서는 귀족들의 외면과 당나라 유학의 성행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했다.

정의
신라시대의 교육 기관.
개설

682년(신문왕 2)에 설치하였다. 당시에는 국학이라 했다가 경덕왕 때 태학감(太學監)이라 했고, 혜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고쳐 불렀다. 예부(禮部)에 속하였다.

연원 및 변천

국학에는 경(卿) · 박사(博士) · 조교(助敎) · 대사(大舍) · 사(史)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651년(진덕여왕 5)에 서무직에 해당하는 대사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그 해에는 집사부(執事部)가 설치되는 등 신라 관제 정비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 실권자였던 김춘추(金春秋)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춘추는 앞서 648년에 당나라에 갔을 때 그 곳 국학의 석전(釋奠)과 강론(講論)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그러므로 이 국학 설치의 준비 작업으로서 대사라는 관직이 먼저 설치된 것은 그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학이 정식으로 설치되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682년에 국학의 최고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372년(소수림왕 2)에 태학(太學)이 설치된 지 310여 년 뒤의 일이다.

신문왕 대는 정무(政務)의 분담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그런대로 성립된 시기였다. 이리하여 고대국가의 정치 체제의 정비가 일단락되고 그 정치 사상의 규모가 보다 확대되자, 지배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교 정치 이념의 수립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유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 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국학이었다.

국학에 설치된 관직 가운데 최고 책임자로서 학장급인 경은 정원이 1명이었으며, 경덕왕 때 사업(司業)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경이라 불렀다. 경의 관등은 다른 부서의 경과 마찬가지로 11등계인 나마(奈麻)부터 6등계인 아찬(阿飡)까지였다. 국학의 경에 어떤 인물이 취임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아찬 이하인 자가 임명되었으므로 육두품 출신도 임명될 수 있었다. 또 최초에는 당시 생존하고 있던 강수(强首)설총(薛聰) 같은 인물이 임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설총이 “ 방언(方言)으로 구경(九經)을 읽어 후생(後生)을 훈도하였다.”라고 한 말에서 후생이 국학의 학생이었으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결국 국학의 설치는 왕권과 육두품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국학에서 실제 교수를 담당한 관직은 박사와 조교였는데, 박사와 조교직은 전공별로 나누어졌으며 그 인원 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경덕왕 때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제 개편을 광범위하게 시행한 때로서 국학도 이 때 크게 강화되었던 것 같다. 서무직인 대사는 정원이 2명으로 651년에 설치되었는데, 경덕왕 때 주부(主簿)로 고쳤고 혜공왕 때 다시 대사로 불렀다. 관등은 사지(舍知)에서 나마까지였다. 그 밖에 사는 정원이 2명이었는데, 765년(혜공왕 1)에 2명을 증원하였다.

신라 하대에 이르면 국학은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였다. 진골 귀족들의 족적(族的) 전통에 대한 강한 고집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귀족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당나라에 유학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국학이 쇠퇴하는 반면에 당나라 유학생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것이 국비에 의한 것이든 사비에 의한 것이든 간에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라 하대에 들어와 국학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자, 이에 대한 강화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788년(원성왕 4) 국학의 졸업 시험 제도와 같은 성격을 가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했고, 11년 뒤인 799년(소성왕 1)에는 청주(菁州 :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 지방의 노거현(老居縣)을 학생의 녹읍(祿邑)으로 삼아 국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후기로 갈수록 당나라에 유학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해, 신라 말기에는 이들이 국학 출신을 완전히 압도하고 새로 대두하는 지식층의 주류를 이루었다.

내용
  1. 입학자격

국학에는 대사 이하의 경위(京位)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장차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입학하였다. 이곳에서는 15세부터 30세까지 학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9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우둔해서 교화되지 않는 자는 그만두게 하고, 재기(才器)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익숙하지 못한 자는 비록 9년이 넘더라도 재학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올 때는 나마나 대나마의 관등을 주었다. 국학에는 원칙적으로 왕경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며, 기껏해야 소경인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왕경인 중에서도 나마가 될 수 없는 사두품은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나마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오두품에게도 큰 의미가 없고, 9년간의 학업 끝에 겨우 대나마가 될 뿐이었으므로 진골에게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육두품이 국학 학생으로서 가장 적합했으므로 학생은 대개 육두품이었을 것이다.

  1. 과목

국학의 교수 과목은 『논어』『효경』을 비롯해 『예기』 · 『주역』 · 『상서(尙書)』 · 『모시(毛詩)』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문선(文選)』 등이었다. 이것은 경학(經學)이 주가 되고, 거기에 문학(文學)이 부수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교수 과목은 전공을 3분과(分科)로 나누고 『논어』와 『효경』을 공통 필수로 하였다. 특히 『논어』와 『효경』을 3과 공통의 일반 필수로 한 것은, 그것이 유교의 윤리수신(倫理修身)에 관한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전공 과목은 『예기』 · 『주역』, 『춘추좌씨전』 · 『모시』, 『상서』 · 『문선』의 3분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나라의 국자감(國子監)에서 『예기』 · 『좌전』을 대경(大經), 『모시』 · 『주례』 · 『의례(儀禮)』를 중경(中經), 『주역』 · 『상서』 · 『공양전(公羊傳)』 · 『곡량전(穀梁傳)』을 소경(小經)으로 구분했던 3분과제와는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었다. 신라 국학의 교수 과목이 당나라 국자감의 과목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은, 뒤에 설치되는 독서삼품과의 시험 서목과 함께 신라 유학의 특색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신라 국학의 교수 과목에서 또 다른 특색은 경학과 문학 이외에, 비록 부수적이지만 특수한 기술 분야인 수학(數學) 등의 과목도 부과된 점이다. 즉, 국학에 산학박사(算學博士)나 조교 1명을 두어 철경(綴經) · 삼개(三開) · 구장(九章) · 육장(六章) 등을 교수하게 한 것이다. 박사직은 산학 이외에도 누각(漏刻) · 천문 · 의학 · 율령 등이 있어 각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으나, 이러한 기술 분야는 각각의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실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 분야만은 국학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유교 교육 기관인 국학은 크게는 삼국통일 이후 보다 확대된 정치 제도의 운영에 따른 유교 정치 이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관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관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직을 위한 것이라는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골품제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학문에 기준을 둔 관리가 일부에서나마 탄생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료층은 국학의 입학생이 주로 육두품이었던 것의 당연한 결과로서 육두품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관료층의 발생은 651년에 집사부가 설치된 이후 성립된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제도의 정비 과정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즉, 화백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진골 중심의 귀족정치에서가 아니라, 국왕 중심의 행정 기구에서 국학 출신의 유학자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新羅) 골품체제하(骨品體制下)의 유교적(儒敎的) 정치이념(政治理念)」(이기백,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국가불교(國家佛敎)와 유교(儒敎)』, 한국연구원, 1978)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 유교사상(儒敎思想)의 성격(性格)」(이기백, 『한국민족사상사대계(韓國民族思想史大系)』3-중세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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