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공신 ()

조선시대사
제도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제도/법령·제도
공포 시기
1398년(태조 7)
내용 요약

정사공신(定社功臣)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이방원(李芳遠) 세력의 승리로 끝난 후 이화(李和)를 비롯한 29명에게 내린 공신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이방의(李芳毅)·이방간(李芳幹)·이방원 등의 왕자를 비롯한 종친, 하륜(河崙)·조영무(趙英茂) 등의 문무 관료, 이거이(李居易)·이저(李佇) 부자,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형제 등의 외척이 책봉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이방원을 지지하였다.

정의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책봉 배경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李芳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내린 주1이다. 1392년 조선 건국 직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낳은 막내아들 이방석(李芳碩)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이는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 소생의 장성한 왕자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건국 직후 이방원 · 이방간(李芳幹) 등은 주2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병권은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대신들에 의해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다.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 · 남은(南誾) · 심효생(沈孝生) 등을 제거하였다. 이복동생 이방석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 유배를 보냈으며 도중에 죽였다. 결국 태조는 둘째 아들 이방과(李芳果: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는데, 이후 정치적 실권은 국왕 정종보다 그의 동생 이방원에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책봉 내용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뒤 정사공신 29명의 등급이 결정되고 교지가 반포되었다. 1등 공신이화(李和) · 이방의(李芳毅) · 이방간(李芳幹) · 이방원 · 이백경(李伯卿: 후에 이저(李佇), 이애(李薆) 등으로 개명) · 조준(趙浚) · 김사형(金士衡) · 이무(李茂) · 조박(趙璞) · 하륜(河崙) · 이거이(李居易) · 조영무(趙英茂) 등 12명이고, 2등 공신은 이양우(李良祐) · 심종(沈淙) · 이복근(李福根) · 이지란(李之蘭) · 장사길(張思吉) · 조온(趙溫) · 김로(金輅) · 박포(朴苞) · 정탁(鄭擢 · 이천우(李天祐) · 장사정(張思靖) · 장담(張湛) · 장철(張哲) · 이숙번(李叔蕃) · 신극례(辛克禮) · 민무구(閔無咎) · 민무질(閔無疾) 등 17명이다.

이상의 정사공신에는 13명의 개국공신과 4명의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새로 공신에 책봉된 이들 중에는 이방의 · 이방간 · 이방원 3형제, 이양우 · 이복근 · 심종 · 이거이 · 이백경 · 민무구 · 민무질 등의 왕실 친인척이 있었다. 즉, 일부의 개국공신과 왕실 구성원 등이 정사공신에 책봉되었고, 정종이 즉위한 후 이방원은 정사공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포상

공신에게는 특전과 포상이 행해졌다. 우선 1등 공신은 그 공적을 기록한 비(碑)를 세우도록 하였다. 부모 · 처에게 3등을 올려 봉작 증직(封爵贈職) 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주6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었다. 그 자손은 정안(政案)에 정사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임을 밝혀 우대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해도 용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으로 전(田) 200결, 노비 25구, 주4 1필, 금요대(金腰帶) 1개, 표리(表裏) 각 1단(段), 구사(丘史) 7명, 직배파령(直拜把領) 10명을 하사하였다.

2등 공신도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 · 처에게 2등을 올려 봉작 증직하고, 그 직계 아들은 2등을 올려 음직을 제수하되,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나 사위에게 1등을 올려주었다. 그 자손 역시 정안에 정사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임을 밝혀 우대하고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도록 하였다. 상으로 전 150결, 노비 15구, 내구마 1필, 금 또는 은요대 1개, 표리 각 1단, 구사 5명, 직배파령 8명을 하사하였다.

책봉 이후 변화

1400년(정종 2) 1월 28일에는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동복형제인 이방원과 이방 간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인데, 개경 한복판에서 전투가 벌어진 끝에 이방원 측이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며, 즉위 이후 태종은 자신의 집권을 도운 47명을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봉하였다. 이화 · 이백경(이저) · 이무 · 조박 · 하륜 · 이거이 · 조영무 · 이지란 · 조온 · 이천우 · 이숙번 · 신극례 · 민무구 · 민무질 등 14명의 정사공신은 좌명공신에도 책봉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단행본

논문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 · 정사 · 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한국사학보』 35, 고려사학회, 2009)
김윤주, 『조선 태조∼태종대 정치와 정치세력』(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나라나 군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 우리말샘

주2

군(軍)을 편제(編制)ㆍ통수(統帥)할 수 있는 권력.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내사복시에서 기르던 말. 임금이 거둥할 때에 쓴다. 우리말샘

주5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종친과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준 관노비. 품위(品位)에 따라 수가 정해져 있었다. 우리말샘

주6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다. 우리말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