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예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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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849년(철종 즉위년) 헌종(憲宗)이 죽고 그의 7촌(혈연으로는 5촌) 숙부뻘인 철종(哲宗)이 후계자로 영입되면서 순조(純祖) · 익종(翼宗) · 헌종 및 그 왕비들에 대한 친속 호칭 문제로 일어난 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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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49년(철종 즉위년) 헌종(憲宗)이 죽고 그의 7촌(혈연으로는 5촌) 숙부뻘인 철종(哲宗)이 후계자로 영입되면서 순조(純祖) · 익종(翼宗) · 헌종 및 그 왕비들에 대한 친속 호칭 문제로 일어난 예론.
내용

성균관 좨주 홍직필(洪直弼)의 ‘숙질론(叔姪論)’에 대해 이항로(李恒老)가 ‘부자론(父子論)’을 제기하면서 촉발하였다. 철종은 9촌 조카뻘인 헌종의 왕위와 종통(宗統)을 계승했으나, 그의 친속 계보는 재당숙인 순조를 잇는 형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곧 친속들간의 호칭 문제라든가, 계보의 정리, 제사의 대수 등 여러 가지 전례상의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끝내는 진종(眞宗: 孝章世子, 英祖의 장자)의 조천예송(祧遷禮訟)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다. 1849년의 칭호 논쟁은 그 시작에 해당한다.

1849년 7월헌종과 헌종비에 대한 제사 축문의 친속 호칭 문제가 제기되자 조정에서는 대신과 중신들의 수의를 받아 호칭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 대신들과 홍직필은 헌종과 철종이 의리상 부자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친속 호칭은 혈연의 항렬에 따라 쓰는 것이 좋다고 건의하였다.

이리하여 순조에 대해서는 황고(皇考)·효자(孝子)의 칭호를, 익종에 대해서는 황형(皇兄)·효사(孝嗣)의 칭호로, 헌종에 대해서는 황질(皇姪)·사왕신(嗣王臣)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항로는 홍직필의 제자였던 김평묵(金平默)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헌종과 철종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자의 칭호를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제왕가에서는 왕위 계승으로 부자 관계를 삼아야 하고 본래의 친속으로 호칭할 수 없다는 의리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전례상 허다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철종이 헌종을 조카로 지칭할 경우 진종이 증조부가 되기 때문에 종묘에서의 조천을 두고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따라서 그는 홍직필에게 칭호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무시되었다.

결국 2년 후인 1851년 6월 헌종을 종묘에 부묘하게 되자 진종의 조천 여부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 영의정 권돈인(權敦仁)과 추사 김정희(金正喜) 등은 진종이 철종의 증조부이므로 종묘에서 조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김흥근(金興根)과 홍직필 등은 헌종과 철종 사이에는 부자의 도리가 있고, 진종은 4대의 제사 대수를 넘었으므로 마땅히 조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홍직필은 소를 올려 전일의 황질(皇姪)·사왕신(嗣王臣) 칭호의 과오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였다. 조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120명이 넘는 대신·중신·유신들에게 수의를 실시하였고, 결국 조정에서는 다수 의견을 따라 조천을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헌종실록』
『철종실록』
『매산집(梅山集)』
『화서집(華西集)』
『신해조례고(辛亥祧禮攷)』
「철종초의 신해조천예송」(이영춘, 『조선시대사학보』 1, 조선시대사학회, 1997)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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