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판한성부사, 예조판서, 의정부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07년(태종 7) 세자 양녕대군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에 오르고, 이듬해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9년(태종 9) 예조판서가 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대사헌 ·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 예문관대제학 겸 판의용순금사사(藝文館大提學兼判義勇巡禁司事) · 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 등을 지냈다.
1418년(태종 18) 세자궁에 여자를 출입시킨 문제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하옥된 후 직첩을 몰수당하면서 죽산으로 부처됨과 동시에 세자와의 인연이 끊겼다. 곧 이어 아들 김경재(金敬哉)와 함께 나주로 이배되었고, 이후 대간의 집요한 추가 처벌 요청이 있었으나 청주 · 연기 등지로 안치됨에 그쳤다.
1425년(세종 7) 5월 『태종실록(太宗實錄)』의 편찬을 위한 사초 수집 때 화재로 인한 소실로 사초를 제출하지 못해 백은(白銀) 20냥과 자손금고(子孫禁錮)의 처분을 받았다. 양녕대군이 특별히 세종에게 용서를 청했지만 징은(徵銀)만 면제받았다. 1431년 세종에 의해 아들 김경재의 서용이 거론되었으나 안숭선(安崇善) 등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뒤에 신원되어 좌의정에 추증되고, 광산군의 군호도 회복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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