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삼 ()

의생활
물품
조선시대, 나로 만든 웃옷[衫] 또는 비단으로 만든 여성용 예복.
이칭
이칭
라삼(羅衫), 내삼(강원도방언)
물품
재질
비단
용도
정재복|혼례복|신부복
제작 시기
조선시대
관련 의례
혼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나삼은 조선시대에 나(羅)로 만든 웃옷[衫], 또는 비단으로 만든 여성용 예복이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나(羅)로 만든 웃옷[衫]’이지만 막연하게 ‘아름다운 옷’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이전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시대의 궁중정재(宮中呈才) 중 춘앵전의 여령(女伶) 복식 기록과 고소설, 20세기 전기 민속복에 대한 구술, 혼례 사진의 신부 예복에서 나삼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
조선시대, 나로 만든 웃옷[衫] 또는 비단으로 만든 여성용 예복.
연원

나삼(羅衫)이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羅)로 만든 웃옷[衫]’을 의미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아름다운 옷’이라는 의미의 문학적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용 예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형태와 제작방식

나삼의 재료를 의미하는 직물인 ‘나’는 인접한 경사끼리 꼬임을 만들어 짠 직물이다. 학술적 용어로는 익조직(搦組織)이라고 한다. 제직(製織) 방법에 따라 경사 두 올씩을 교차 시켜 짠 이경교라(二經交羅), 세 올을 교차 시켜 짠 삼경교라(三經交羅), 네 올을 교차 시켜 짠 사경교라(四經交羅)가 있다. 이경교라는 훗날 은조사(銀條紗)라고도 하였다. 실의 굵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얇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네 올의 경사를 교차 시켜 짠 사경교라는 그물 모양으로 직조되는데 니트 같은 느낌을 준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나 직물이 유행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쇠퇴하면서 점차 고름이나 고름 바대 등 복식의 부분 장식에 사용되었고 ‘ 너울(羅尤)’의 소재로만 사용하였다. 너울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삿갓 형태의 입자(笠子)를 쓰고 그 위를 덮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던 복식이다.

‘나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로 만든 웃옷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선 후기 무신년(1848) 이후 임인년(1902)의 『진찬의궤(進饌儀軌)』까지 궁중정재(宮中呈才) 중 춘앵전(春鶯囀)을 추는 여령(女伶)이 입는 겉옷을 나삼이라고 기록하였다. 겉감에 황화문(黃花紋) 갑사(甲紗)를 사용하고 안감에는 진홍(眞紅) 도류문(桃榴紋) 갑사나 홍화문(紅花紋) 갑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시대에 따라 무늬는 달랐으나 겉감과 안감에 황색 사(紗, 이경교라)와 홍색 사를 사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신부의 혼례복도 나삼이라고 하였다. 고소설 『명월부인전』에 “신부의 얼굴을 나삼으로 가려 … ”라는 대목이 보인다.

관련 풍속

경상북도 안동지역의 신부 혼례복 중에는 원삼(圓衫) 외에 ‘나삼’이라는 것이 있었다. 혼례용 원삼을 구하기 어려우면 시댁에서 보내 온 혼숫감, 즉 ‘한불 우티감(초록저고리감, 분홍치맛감)’과 ‘두불 우티감(노랑저고릿감, 남색치맛감)’을 사용하여 임시방편(臨時方便)으로 ‘나삼’을 만들어 입었다. 한불 우티감이란 ‘우티감 한 벌’이라는 뜻인데, ‘우티’란 신랑집에서 보내 주는 신부의 예복용 치마 · 저고리를 말한다. 치마감을 어깨에 걸치고 저고리감을 허리에 맸다. 1941년 혼례를 치른 신랑과 신부의 사진에서 그것을 착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
『정축진찬의궤(丁亥進饌儀軌)』
『임진진찬의궤(壬辰進饌儀軌)』
『임인진찬의궤(壬寅進饌儀軌)』

단행본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衣生活篇)』(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6)
『한국고전문학전집』 1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安東市史』(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사진으로 보는 근대 안동』(안동대학교 박물관, 2002)
『우리나라 전통무늬 1 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