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절요』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의례(儀禮)』를 재배치하여 저술한 『상례사전(喪禮四箋)』을 요약한 책이다. 「본종오복도(本宗五服圖)」와 「오복연혁표(五服沿革表)」 등의 도표를 활용하는 한편, 간략한 의절(儀節)을 제시함으로써 상례(喪禮) 의절을 다시 쓰고 활용성을 높인 가정 의례서라고 할 수 있다.
『상의절요(喪儀節要)』는 6권 2책으로, 현재 『사암경집(俟菴經集)』 계열의 규장각본(圭4913)과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본(4.16)만 남아 있다.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는 「절요(節要)」 본문, 「절요문답(節要問答)」, 「예서차기(禮書箚記)」 등을 제21권으로 묶고, 『상의절요』 권2 「오복도표(五服圖表)」와 『제례고정(祭禮考定)』 2권을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과 함께 제22권으로 편입하여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각 권을 묶어 두었다. 필사본 중에서는 계선이 있는 정고본인 버클리본을 선본(善本)이라고 할 수 있다. 1822년 작성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 따르면, 정약용은 『상례사전』의 요약본인 『상의절요』 6권, 당시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제례의 측면에서 바로잡으려는 『제례고정(祭禮考定)』 2권, 관례와 혼례의 실용성을 추구한 『가례작의(嘉禮酌儀)』 1권을 합하여 9권 구성 형태의 『사례가식(四禮家式)』으로 묶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수전서총목록(洌水全書總目錄)』 단계 등을 거쳐 신조선사 활자본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이르게 되면, 『상의절요』 6권 2책과 『제례고정[부견가례작의]』 3권 1책으로 나뉜 것으로 판단된다.
정약용은 『의례』를 ‘일왕(一王)의 의문(儀文)으로 여겨 지금의 의주(儀注) 또는 홀기(笏記)와 같은 것’으로 본다. 그 점에서 『상의절요』는 ‘먼 옛날 제왕의 사적을 파악하여 복원[知遠古帝王之事]’한 『상례사전』의 단계를 거쳐, 이를 토대로 ‘당대의 현실에서 수행 가능성을 높인 저술[施諸今]’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약용이 저술한 『상의절요』는 그의 예학 기획이 사가례(私家禮)의 방면에서 구체화된 작품으로, 고례(古禮)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왕정(王政)이 민간 사회의 가정(家政)의 층위에까지 확립되기를 소망하는 ‘행왕(行王)의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 6권으로 구성된 『상의절요』 초반부는 상례 순서대로 의절(儀節)을 나열하여 표제어로 삼고, 거기에 필요한 상구(喪具)와 기물(器物) 및 세부 의절을 보충하여 서술하였다. 권1은 시졸(始卒), 습함(襲含),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성빈(成殯) 조목으로, 권2는 계빈(啓殯), 조전(朝奠), 발인(發引), 폄(窆),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祔),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분상(奔喪), 거상지제(居喪之制)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3에는 1815년 겨울 맏아들인 정학연(丁學淵)과 ‘시졸’부터 ‘성빈’까지 문답한 내용을 기록했으며, 권4에는 1816년 부친상을 당한 제자 이강회(李綱會)의 상례와 관련된 질문에 ‘계빈’부터 ‘담제’까지 문답한 내용을 실었다. 권5는 정약용이 1803년 강진에서 예서(禮書)를 읽으면서 기록한 「예서차기」 1권을 쌓여 있던 원고더미에서 찾아 1816년에 『상의절요』 뒤에 첨부한 것이다. 권6에는 상례를 행할 때 적합한 상복(喪服)과 상기(喪期)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도표로 정리한 「본종오복도(本宗五服圖)」와 「오복연혁표(五服沿革表)」를 기록해 놓았다.
『상의절요』는 인정(人情) 혹은 정리(情理)로 통용되는 상례의 대원칙을 기반으로, 고례의 명문 규정과 『가례』의 규정 그리고 속례(俗禮)까지도 성찰적으로 활용했다. 즉 18세기 조선이라는 시대와 현장의 상례를 반영하여 수행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다시 쓴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절요』는 기본적으로 성호이익의 예학적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신분에 맞는 상중에 지키는 모든 예절에 관한 제도의 시행과 비용의 절약을 추구하는 한편, 고례에 근거한 새로운 가례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상례에 관한 제도의 실행을 막으면서도 고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나친 간소화를 방지하려고 하였다. 정약용은 『상의절요』를 통해 고례에 근거를 두면서도 수행 가능성을 높여 민간으로 상례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는 당시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던 『주자가례』를 『상의절요』로 대체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