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파동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규제입법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 규제를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언론단체 대표들은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반대했다. 언론계의 반대에도 법안이 공포되자 언론계는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가졌다. 청와대 대변인이 법안의 시행 보류를 발표해 38일간에 걸쳤던 언론파동은 수습되었다. 언론파동은 언론과 언론단체가 단결해서 언론규제입법에 반대하고 그 시행을 유보시켰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군사정부에서 민정으로 넘어 온 직후에 일어난 언론과 제3공화국의 갈등이었다. 민정 이양 후에 언론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은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부정적인 언론관과 관련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5 · 16 직후부터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 언론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색채를 띠기도 하므로 언론은 자숙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언론규제의 입법을 강행하였고, 이는 언론파동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즉 언론파동의 직접적 발단은 1964년 7월 18일 정부와 여당이 언론윤리위원회의 법제화에 합의하면서 표면화되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언론 규제를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통신협회, 편집인협회, IPI 한국위원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은 1964년 7월 22일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편, 대안으로 7월 2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기능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창설 후 1964년 언론윤리위 파동 전까지는 제소사건(提訴事件)만을 다루었으나, 정부여당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시도하자 자체에 심의실을 설치해 전국의 신문을 매일 자율적으로 심의하겠다는 안을 내 놓았다.
언론계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공화당은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보장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단상을 점거하고 통과를 저지하면서 여당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공화당은 이례적으로 야간 국회를 강행해 일요일인 8월 2일 밤 야간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8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언론윤리위원회법」 공포를 의결해 같은 날 박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법률 제1652호로 공포하였다.
이에 반발한 언론계는 1964년 8월 4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부처 출입 기자단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24시간 취재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언론 5개 단체가 구성한 기존의 언론규제대책위원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로 개편하고, 8월 1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졌다.
500여 명의 언론인들은 신문회관에서 전국언론인대회를 열고,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언론윤리위원회의 발족과 구성에 어떤 협력도 거부할 것을 다짐했다. 8월 17일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악법으로 간주, 이 법의 철폐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기자협회(韓國記者協會)’가 창립되었다. 전국 각 지방에서도 언론인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언론계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태도 역시 더욱 강경해졌다. 정부가 언론윤리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는 등 강경방침으로 나오자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은 투쟁대열에서 이탈해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정일권(丁一權) 내각은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에 협력을 거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정부가 부여하는 일체의 특혜와 협조를 배제한다.”는 보복 조치를 결의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 9월 1일자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문』 등 4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신문용지 배정과 융자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 · 여당과 언론계의 갈등은 당시 동양통신(東洋通信) 사장이며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 재경위원장인 김성곤(金成坤)의 중재로 언론계와 정부대표가 회합을 갖고, 9월 8일 언론계 대표들이 유성에 체류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사태수습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9월 9일 저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시행 보류를 발표해 38일간에 걸쳤던 언론파동은 일단 수습되었다. 이때 제정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은 폐기되지 않은 채 언제든지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살아 있다가 1980년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폐기되었다.
1964년 언론파동은 정부가 언론 규제 목적으로 제정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언론과 언론단체가 단결해서 반대하고 시행을 유보시켰다는 데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 언론파동 수습 이후 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나갔고, 이에 따라 언론계의 필화사건과 언론인 구속사건은 감소한 반면, 언론기업에 대한 특혜와 경영의 안정화가 이룩되기 시작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문제를 잉태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