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종류별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소지: 삼사 우윤(三司右尹) 장전이 1385년 경상도 안렴사에게 올린 소지, 장전의 처 신씨가 세종 때에 경상도관찰출척사 · 양주 도호부사에게 각각 올린 소지 2점, 장안량(張安良)이 세종∼ 세조 때에 담양 부사 · 전라도관찰출척사 등에 각각 올린 소지 3점 등 6점이다. 토지 · 노비의 소유에 관한 진정소지이다.
② 분재기(分財記): 1404년 장전의 처 신씨 자매가 노비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 1465년(세조 11)과 1469년에 장안량이 서녀(庶女) 막덕(莫德)과 아들 말손에게 각각 노비와 집을 주기 위한 허급문기(許給文記: 허여문기) 등 3점이다.
③ 입안(立案): 1655년(효종 6) 장주남(張柱南)이 장전윤(張典允)을 입양하는 것을 인증한 예조입안과, 숙종 때에 진보 현감(眞寶縣監)의 도망노비 풍년(風年) 등이 장씨 가문의 소유임을 인증한 입안 등 2점이다.
④ 교지(敎旨): 명종 때에 발급한 장언상의 사령교지(辭令敎旨) 6점이다. ⑤ 녹패(祿牌): 1508년(중종 3) 장맹우(張孟羽)의 녹봉을 지정하는 녹패 1점이다. 이 녹패는 원형을 잘라서 배면(背面)에 안양공화상찬(安襄公畵像贊)을 썼다.
특히 첩장된 9건의 문서는 일부가 불에 타 전문을 판독할 수 없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의 전지, 노비의 소유 · 상속 · 분배, 그리고 가옥의 별급(別給), 도망노비의 추쇄(推刷) 등을 살필 수 있는 사회경제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또한, 고려 말 조선 초 소지 · 분재기의 문서양식을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장말손 종손가에는 이 밖에도 1305년(충렬왕 31) 장계의 홍패교지 등 3건의 교지와 장말손 초상이 1969년, 장말손 적개공신교서가 1976년, 장말손의 적개공신회맹록 및 패도가 1986년에 각각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경상북도 영주시 장덕필(張悳必)의 소장으로, 1988년 유물관이 건립되어 현재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