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선천 출생. 재일 대한기독교 오쿠라(小倉) 교회 목사로서 70만여 명에 이르는 재일교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반평생을 바쳤다. 그의 인권운동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 걸쳐 행해졌다.
첫째는 참정권 획득운동인데, 종래 재일교포들은 정주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거주권·선거권·아동수당·공영주택 입거권·주택금융공사의 융자·국민연금·취직 등에 있어 철저하게 거부당하거나 혹은 제한을 받아왔다.
최창화는 이와 같은 차별에 맞서 법적 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그 결과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가 헌법상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면적인 참정권 허용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민족언어찾기 운동이라 불리울 만한 것으로서, 1975년 NHK방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름재판’을 통해, 그는 재일교포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하고 민족고유음으로 발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셋째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인데, 종래 14세 이상의 재일교포들은 모두가 외국인등록 증명시에 지문날인을 하도록 법적인 강요를 받아 왔다. 최창화는 1980년 이래 이와 같은 관행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많은 부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활동을 들 수 있다.
그는 1979년 재일교포 인권획득투쟁 전국연합회 대표의 자격으로 UN인권위원회에 ‘재일교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재일교포들이 받는 차별의 현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상과 같은 인권운동을 통해 최 목사는 재일교포를 국제법상의 소수민족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사회 내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소수민족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저로는『김희로(金嬉老)사건과 소수민족』·『국적과 인권』·『이름과 인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