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53에 해당하는 논서.
이칭
이칭
유가론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五十三)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대장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93년 04월 27일 지정)
소재지
인천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가천박물관 (옥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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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53에 해당하는 논서.
개설

이 책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고자 목판에 새겨 찍어낸 뒤 두루마리로 제본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하나이다. 유가사지는 유가행의 수행 과정을 일컫는데, 인도의 미륵(彌勒)이 지은 『유가사지론』을 당나라 현장(玄裝, 602∼664)이 646∼648년에 전 100권으로 한역(漢譯)하였다.

서지적 사항

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1권 1책으로, 쪽물을 들인 감지(紺紙)의 표지에는 아교에 금가루를 갠 금니(金泥)로 쓴 책이름과 천자문으로 함의 순서를 적은 함차(函次)인 악함(惡函)이 쓰여 있다. 전체 24장인데, 크기는 세로 28.4㎝, 가로 118.4㎝이며, 각 장은 세로 28.4㎝, 가로 48.0㎝이다. 본문의 행자수는 23행 14자이다. 장수(張數) 표시는 재조대장경인 해인사 대장경의 ‘장(張)’과는 달리 ‘장(丈)’으로 되어 있다.

제작한 뒤에 축축한 기운이 스며 들어 훼손된 흔적이 확인되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종이 재질이나 인쇄 상태로 보아, 『유가사지론』권32(국보, 1992년 지정)와 함께 11세기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유가사지론』은 대승 불교가 완성되고 있던 시대의 사상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유식학파의 중도설과 연기론 및 3승교(乘敎)의 근거가 된다. 모두 본지분, 섭결택분, 섭석분, 섭이문분, 섭사분 등 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은 다시 여러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권51∼80은 제2섭결택분(攝決擇分)에 해당한다. 섭결택분은 뜻을 밝혀 의심을 풀어주는 부분이라는 말인데, 본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 권53은 섭결택분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의 3번째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표업에 대해서 더러움에 물드는 염오(染汚), 선(善), 무기(無記) 등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다음으로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 정식으로 계율을 받기 전에 앞으로 잘 지킬 것을 마음으로 다지는 단계, 정식으로 받는 계율, 의식적으로 악행을 막는 계율, 조금만 계율을 어겨도 참회하고 고쳐 나가는 계율, 자기만이 지켜 나가는 계율, 다른 사람도 지켜 나가게 하는 계율, 모든 악행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계율, 온갖 악행의 종자마저 없애버리는 계율 등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끝으로 의식에 대해서는 안식 등 6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초조대장경은 고려 사람들이 국내에 전하는 것 외에 송나라 대장경을 바탕으로 삼은 경우에도 체재는 따르지만 번각(飜刻)하지 않고 다시 써서 정각하였기에, 조판술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거란 대장경의 경우는 판하본(板下本)을 새로 마련하여 새겨 고려의 독자성을 지켰다.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호림박물관, 성보문화재단, 2011)
『문화재대관』-국보 전적-삼국 · 고려시대(문화재청, 중앙문화인쇄, 2009)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2-93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팔만대장경해제』제6책(한국불교조계종역경위원회, 사회과학출판사, 199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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