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여름,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운동을 펼쳤다. 1905년 9월, 김동필(金東弼) 등과 함께 동지를 모아 항일상소운동 단체인 유약소(儒約所)를 결성하고 재정문서를 관리하였다. 국권의 쇠약과 민생의 곤란을 목도하고 대한제국 정부와 외국 공사관에 항일서한을 보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문에 조인한 이근택(李根澤), 이지용(李址鎔), 박제순(朴齊純),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등 5대신을 매국 역적이라고 단정하고 이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친일인사 처단 활동을 벌이던 기산도(奇山度)를 이종대(李鍾大) 집에서 만나 함께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기산도와 이종대 등 결사대를 구성할 여러 사람들을 니동(泥洞) 한광국(韓光國) 집에 머물게 하고 이들의 식비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종대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단도 3자루와 육혈포 1정을 매입하여 거사할 때에 휴대하도록 하였다.
거사 동지들과 함께 오적(五賊) 제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오적의 부형을 먼저 죽여 그들의 기세를 꺾기로 하였다. 오적의 한 사람인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의 부친 이민승(李敏承)을 먼저 제거하기로 하고, 송요철(宋堯哲)로부터 당백전 3만 냥을 건네받아 결사대의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사대의 행동대장인 기산도와 이근철(李根喆), 박경하(朴敬夏) 등은 1905년 11월 23일 이민승의 집에서 이민승을 격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1906년 2월 16일 기산도는 다시 동지들과 함께 이근택의 집으로 돌격하여 이근택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중상만 입혔다.
거사 실패 후, 기산도 등과 함께 체포되어 1906년 5월 평리원 재판에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인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거사 기획, 참여자 모집, 자금 마련, 역할 지시 등 거사를 총괄하는 주모자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1907년 7월 3일 옥중에서 '동포들이 합심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역적을 처단하기를 기원한다.'는 간절한 유서를 남기고 순국하였다.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