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학부편집국서책목록(學部編輯局書冊目錄)』이란 대한제국의 중앙 행정 관청 7개 부서 중의 하나인 학부편집국 산하(傘下)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책자화(冊子化)한 것이다. 본 서책 목록은, 학부편집국에서 각종 교과서를 편집 · 집필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망라하여, 편집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
학부편집국에 소장된 도서를 총괄하여 책자화한 서책 목록.
저자
서지사항
구성과 내용
1) 어제(御製) · 어필(御筆)[部(類)]: 어제현릉원비첩(御製顯陵園碑帖) 외 20종(種) 120책(冊) 2) 능침 및 어용 문자[陵寢及御用文字][部(類)]: 효창묘비문(孝昌墓碑文) 외 6종 5건 1책 3) 어서부(御書部): 『원릉지장 속편(元陵誌狀續篇)』 외 31종 154책 4) 정청고사(政廳故事)[部(類)]: 『내각고사절목(內閣故事節目)』 외 9종 17책 5) 경서부(經書部): 『주역(周易)』외 56종 288책 등(等) 6) 역사부(歷史部): 『조선역사(朝鮮歷史)』 외 122종 233책 등 7) 지리부(地理部): 『조선지지(朝鮮地誌)』 외 48종 21책 등 8) 천문부(天文部): 대통력(大統曆) 외 14종 46책 등 9) 정치부(政治部): 정치범론(政治汎論) 외 6종 10) 법률부(法律部): 『공법회통(公法會通)』 외 23종 16책 등 11) 경제부(經濟部): 경제회통(經濟會通) 외 5종 1책 등 12) 수학부(數學部): 근역산술(近易算術) 외 26종 57책 등 13) 이화학부(理化學部): 신편이화학(新編理化學) 외 18종 15책 등 14) 식물부(植物部): 식물학(植物學) 외 6종 2책 등 15) 박물학부(博物學部): 박물신편(博物新編) 외 3종 16) 농상공학부(農商工學部): 농학신법(農學新法) 외 6종 1책 등 17) 광학부(礦學部): 광물학(礦物學) 외 3종 18) 동물학부(動物學部): 동물학신편(動物學新編) 외 2종 19) 심리학부(心理學部): 심리학(心理學) 1종 20) 생리의학부(生理醫學部): 『종두신서(種痘新書)』 외 9종 22책 등 21) 수신학부(修身學部): 오륜행실(五倫行實) 외 21종 16책 등 22) 독본 및 교과부(讀本及敎科部): 『소학독본(小學讀本)』 외 39종 7책 등 23) 자집부(子集部):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 8책, 이태백집(李太白集) 12책’ 외 110종 1,033책 등 24) 자서부(字書部): 『사성통해(四聲通解)』 외 12종 5책 등 25) 총서부(叢書部): 『유합(類合)』 외 213종 646책 등
위와 같이 『학부편집국 서책목록』에 기입된 ‘류[類, 部]별 구분 및 종 · 책수’는 총 ‘25부, 809종, 2,071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 편집국 서책 목록의 목록 기입의 순서 및 방법은 위 목록의 [5)]‘경서부(經書部)’ 해당 쪽의 첫머리에, “編輯局書冊目錄”이라 기입한 후, 그 다음에 “書名, 全帙冊數, 著述者, 하문[何文, 漢文, 國漢文 등으로 表記], 刊行處所, 發刊年月日”의 순서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 [9)]‘정치부’ 6종의 경우, 그 ‘서명(書名)’ 사항만 온전하고 기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책수’부터 ‘발간년월일’까지의 사항은 공란(空欄)으로 그냥 비워 두고 있다. 또한 위 [20)]‘생리의학부’ 9종 중 『동의보감(東醫寶鑑)』의 경우, “東醫寶鑑(書名), 空欄(冊數), 許浚(著述者), 漢文(何文), 공란[刊行處所], 공란[發刊年月日]”으로 기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書名’, ‘著述者’, ‘何文’의 3개 사항만 기록되었을 뿐, 나머지 ‘全帙冊數’, ‘刊行處所’, ‘發刊年月日’의 3개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비워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학부편집국 서책 목록의 작성자는 이 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서명’ 등 확실하게 조사된 사항만 우선 기입하면서 목록 작성을 전개해 나가고, 아직 조사가 미진한 사항은 공란으로 비워 둔 상태임을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부편집국서책목록』의 분류 체계는, 일차적으로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 ‘經 · 史 · 子 · 集’)의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차적으로는 경부(經部) 앞에는 ‘1)어제 · 어필’ ~ ‘4)정청고사’류를 우선 배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본 『학부편집국서책목록』 분류법의 가장 큰 특징은, ‘6)사부’와 ‘23)자집부’ 사이에 ‘7)지리부 ~ 22)독본 및 교과부’의 무려 22류나 추가로 지정 · 배치함으로써, 학부 편집국에서 각종 교과서들을 편집 · 편찬하는 데 참고가 되는 각종 주제별 도서들을 일목요연하게 모두 목록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3)자집부’의 뒤에는 ‘24)자서부’와 ‘25)총서부’를 안배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의 편집 · 집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목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학부편집국서책목록』의 분류 체계(分類體系) 및 그 구성 · 내용은 학부편집국의 고유 업무인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 중학교(中學校),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및 기술학교’용 교과서의 편집 · 집필 · 번역 · 검정을 위한 각종 참고용 기초 자료들의 총합 도서들을 효과적으로 목록하고, 편집국에서 교과서 집필 · 편집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종(高宗)조(條)
- 학부편집국서책목록(學部編輯局書冊目錄)(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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