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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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헌법제정 등 특수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는 2년이었다. 이승만이 의장, 김동원과 신익희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정부조직법·반민족행위처벌법·양곡매입법·국가보안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1949년 4월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헌국회 (制憲國會)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헌법제정 등 특수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기는 2년이었다. 이승만이 의장, 김동원과 신익희가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정부조직법·반민족행위처벌법·양곡매입법·국가보안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1949년 4월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인 국회의원 13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체포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법 (國會法)
「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로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국회의원 (國會議員)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로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 권한이 있다. 제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장 (國會議長)
국회의장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 권한이 있다. 제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國會議員倫理綱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국회공보 (國會公報)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국회공보』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회공보』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소속이지만,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2007년 3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이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입법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되었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 입법 조사 기구 설립이 필요해졌다. 2007년 3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출범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이다. 1935년 12월 경성부가 공연장으로 건립하였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1975년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다.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천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울 구 국회의사당 (서울 舊 國會議事堂)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이다. 1935년 12월 경성부가 공연장으로 건립하였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1975년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다.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천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해방 이후 장충체육관, 여의도국회의사당 등을 신축한 건축가.
김정수 (金正秀)
해방 이후 장충체육관, 여의도국회의사당 등을 신축한 건축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 부수 행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의의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수자의 의견 표명 보장 등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면책특권 (免責特權)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 부수 행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의의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수자의 의견 표명 보장 등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총 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반민족 행위의 범주,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및 절차,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절차, 공소시효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모두 680여 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조선일보 영업국장,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회의원, 초대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백관수 (白寬洙)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주도하였고, 조선일보 영업국장,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국회의원, 초대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정치인·독립운동가.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김약수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 창설에 참여한 노동운동가, 정치인이다. 1890년 부산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이후 건설사(建設社)와 조선청년총동맹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좌익노선에서 이탈해 중간파 노선을 취했으며, 정부 수립 후 제헌의원과 초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출옥하여 월북하였다.
김약수 (金若水)
김약수는 일제강점기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 창설에 참여한 노동운동가, 정치인이다. 1890년 부산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920년 한국 최초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이후 건설사(建設社)와 조선청년총동맹의 창설에 참여하였다.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국제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듬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좌익노선에서 이탈해 중간파 노선을 취했으며, 정부 수립 후 제헌의원과 초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으로 출옥하여 월북하였다.
1920년 8월 15일에 일어난 독립군결사대의 투탄의거.
신의주역호텔 투탄 의거 (新義州驛Hotel 投彈 義擧)
1920년 8월 15일에 일어난 독립군결사대의 투탄의거.
신익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894년(고종 31)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후 상해로 떠나 26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중책을 맡았다. 귀국 후 임시정부 계통과 노선을 달리했고,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유세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신익희 (申翼熙)
신익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내무총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894년(고종 31)에 태어나 1956년에 사망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되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후 상해로 떠나 26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중책을 맡았다. 귀국 후 임시정부 계통과 노선을 달리했고,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반대하여 장면·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했다. 유세활동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장, 제헌국회 국회법제정 기초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농민운동가.
서정희 (徐廷禧)
해방 이후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장, 제헌국회 국회법제정 기초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 농민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