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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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 (勤勞의 權利)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정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저축제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勤勞者 財産形成貯畜)
저축 장려와 재산 형성을 지원을 통한 사회안정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저축제도.
2001년 제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勤勞者福祉基本法)
2001년 제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파견근로제 (派遣勤勞制)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직업훈련·실업대책·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노동부 (勞動部)
근로조건의 기준과 직업안정·직업훈련·실업대책·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외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勞動時間)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강순 (姜舜)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독립운동가.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
1938년 4월에 일제가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
문갑송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이다.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고,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지시로 ‘간도 5·30봉기’를 지휘하였다. 연화중심현위원회 서기, 동만특별위원회 조직부장 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8·15광복 후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였다.
문갑송 (文甲松)
문갑송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운동가이다.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고,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지시로 ‘간도 5·30봉기’를 지휘하였다. 연화중심현위원회 서기, 동만특별위원회 조직부장 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8·15광복 후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였다.
백남운은 일제강점기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 등을 저술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1895년에 태어나 1979년에 사망했다. 일제강점 하에서 한국의 원시·고대·중세의 사회경제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에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학 발전에 선구자적 구실을 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했고 조선사정연구회사건으로 피검되어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조선학술원과 민족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민족주의민족전선,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하여 북한에서 교육상·과학원 원장·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백남운 (白南雲)
백남운은 일제강점기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 등을 저술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1895년에 태어나 1979년에 사망했다. 일제강점 하에서 한국의 원시·고대·중세의 사회경제에 관한 경제사적 연구에 몰두하여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한국의 경제사학 발전에 선구자적 구실을 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했고 조선사정연구회사건으로 피검되어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조선학술원과 민족문화연구소를 설립했다. 민족주의민족전선, 사회노동당,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하여 북한에서 교육상·과학원 원장·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숙은 일제강점기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승려이다. 1898년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호는 운암(雲巖), 성숙(星淑)은 법명이다. 1916년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만주로 건너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했다. 주요 독립운동 활동으로 3·1 운동 주도, 조선의열단 가담, 조선의용대 조직 및 정치부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역임 등이 있다. 광복 후 여운형과 좌우합작을 지지하였으며, 진보당사건(1955년)으로 큰 탄압을 받았다. 1969년 서거하였으며,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성숙 (金星淑)
김성숙은 일제강점기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정치인, 승려이다. 1898년 평안북도 철산 출신으로 호는 운암(雲巖), 성숙(星淑)은 법명이다. 1916년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 만주로 건너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용문사로 들어가 출가했다. 주요 독립운동 활동으로 3·1 운동 주도, 조선의열단 가담, 조선의용대 조직 및 정치부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역임 등이 있다. 광복 후 여운형과 좌우합작을 지지하였으며, 진보당사건(1955년)으로 큰 탄압을 받았다. 1969년 서거하였으며,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생존권 (生存權)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이문홍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가이다. 남만청년총동맹의 교육부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함경도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활동가들과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8·15광복 후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였고, 사회노동당과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였다.
이문홍 (李文弘)
이문홍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가이다. 남만청년총동맹의 교육부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함경도를 중심으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태평양노동조합 계열의 활동가들과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8·15광복 후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였고, 사회노동당과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였다.
이영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청년총동맹 상무위원, 조선공산당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표단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관료·독립운동가이다. 1889년에 출생하여 1960년 사망했다. 중국 남경의 강녕제일실업학교 재학 중 조선광복회 결성에 참여했다. 1920년 귀국 후 1923년 고려공산동맹 결성에 참여하고, 1927년에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했으며, 195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1956년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장으로서 소련을 방문했다.
이영 (李英)
이영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청년총동맹 상무위원, 조선공산당 정치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대표단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관료·독립운동가이다. 1889년에 출생하여 1960년 사망했다. 중국 남경의 강녕제일실업학교 재학 중 조선광복회 결성에 참여했다. 1920년 귀국 후 1923년 고려공산동맹 결성에 참여하고, 1927년에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결성에 참여했으며, 195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1956년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장으로서 소련을 방문했다.
일은 수고와 노고로서의 인간 활동을 의미하는 노동 또는 근로이다. 일은 인간의 보편 활동이지만 그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일이란 용어는 근대로 이행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여 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후자는 천한 것으로 간주한 전통 시대의 일과 연관된 용어로는 근로나 역역(力役), 고역(雇役) 등이 있다. 한국의 근대 일 개념은 근면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상주의는 경제 지상주의와 생산 물신주의가 압도해 온 근대의 주류 일 개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비전을 제공한다.
일
일은 수고와 노고로서의 인간 활동을 의미하는 노동 또는 근로이다. 일은 인간의 보편 활동이지만 그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일이란 용어는 근대로 이행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여 전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후자는 천한 것으로 간주한 전통 시대의 일과 연관된 용어로는 근로나 역역(力役), 고역(雇役) 등이 있다. 한국의 근대 일 개념은 근면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지만, 이상주의는 경제 지상주의와 생산 물신주의가 압도해 온 근대의 주류 일 개념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비전을 제공한다.
1945년 해방 직후 여운형이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던 중도좌파 계열의 정치정당.
조선인민당 (朝鮮人民黨)
1945년 해방 직후 여운형이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던 중도좌파 계열의 정치정당.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 (最低賃金)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일제가 1938년 조선인 학생, 여성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보국대 (報國隊)
일제가 1938년 조선인 학생, 여성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비정규직 (非正規職)
정규직과 달리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
산업연수생 (産業練修生)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