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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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교육의 권리 (敎育의 權利)
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노동삼권 (勞動三權)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대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사생활의 자유 (私生活의 自由)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의 권리 (勤勞의 權利)
근로의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잠재적 근로자인 국민이 고용안정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법률로 구체화되는 지원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 自由)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다시 살 곳을 옮기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법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헌법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 근본법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법규범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근본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문서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 헌법 정신의 실천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
행복추구권 (幸福追求權)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를 이루려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이루고 충족하려는 욕구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발현권 등을 끌어내어 인정하여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임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유권들을 많이 파생시켜 인정한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憲法)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이나 정치성, 이념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다. 헌법은 전문, 총강, 기본권, 통치 구조, 경제조항, 헌법개정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등의 기본 원리를 포함한다. 헌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환경권 (環境權)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저항권 (抵抗權)
저항권은 인권을 침탈하고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최종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기본권,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회복·유지를 가져오고자 하나 기존의 실정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다. 그 요건으로 불법의 중대성과 명백성, 목적성[기본권, 입헌 질서 회복], 보충성, 비례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의 자유는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통신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통신의 자유 (通信의 自由)
통신의 자유는 편지, 전화, 이메일,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나 정보를 타인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 휴대폰,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통신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의 위험성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영역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