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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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원나라의 요청에 따라 공녀를 선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과부처녀추고별감 (寡婦處女推考別監)
고려시대 원나라의 요청에 따라 공녀를 선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
방호별감은 고려 후기 왜(倭)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哈丹)이 침략하였을 때 산성 등 요지에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다. 산성방호별감과 수로방호별감, 해도방호별감으로 편제되었는데 주로 산성에 파견되었다. 방호사, 방어사라고도 불렀다. 특히 대몽전쟁기에 각지의 산성에 파견하여 백성들의 항전을 독려하여 몽골군 격퇴에 기여하였다. 몽골의 제6차 침입 이후에는 방호별감의 대민 수탈과 근무 태만 등으로 성이 함락되거나 주현민들이 방호별감을 죽이거나 몽골군에 넘겨주는 일도 일어났다. 제주와 같이 바다 건너 커다란 군진에 방호별감을 보내 비상한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호별감 (防護別監)
방호별감은 고려 후기 왜(倭)와 몽고군, 그리고 합단(哈丹)이 침략하였을 때 산성 등 요지에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다. 산성방호별감과 수로방호별감, 해도방호별감으로 편제되었는데 주로 산성에 파견되었다. 방호사, 방어사라고도 불렀다. 특히 대몽전쟁기에 각지의 산성에 파견하여 백성들의 항전을 독려하여 몽골군 격퇴에 기여하였다. 몽골의 제6차 침입 이후에는 방호별감의 대민 수탈과 근무 태만 등으로 성이 함락되거나 주현민들이 방호별감을 죽이거나 몽골군에 넘겨주는 일도 일어났다. 제주와 같이 바다 건너 커다란 군진에 방호별감을 보내 비상한 상황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 후기 응방(鷹坊)에서 매를 잡기 위하여 각 지방에 파견한 별감.
착응별감 (捉鷹別監)
고려 후기 응방(鷹坊)에서 매를 잡기 위하여 각 지방에 파견한 별감.
고려 후기 전쟁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파견된 임시관직.
소복별감 (蘇復別監)
고려 후기 전쟁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파견된 임시관직.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가구소 (街衢所)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각염범은 고려 후기 이후 실시된 소금의 전매법(專賣法)이다. 원래 고려에서 행해진 소금의 수세 방식은 염호(鹽戶)가 생산한 소금을 염세(鹽稅)로 거두어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염호의 유망으로 소금의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충선왕은 국가 재정의 확충과 원활한 소금 생산을 위하여 각염제를 실시하였다.
각염법 (榷鹽法)
각염범은 고려 후기 이후 실시된 소금의 전매법(專賣法)이다. 원래 고려에서 행해진 소금의 수세 방식은 염호(鹽戶)가 생산한 소금을 염세(鹽稅)로 거두어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염호의 유망으로 소금의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충선왕은 국가 재정의 확충과 원활한 소금 생산을 위하여 각염제를 실시하였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무신정권 (武臣政權)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 세력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무신정권기에 불법적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민란 발생과 더불어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다. 무신정권 집권 후반부 40년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이던 시기이다. 팔만대장경 제조 등으로 강렬한 민족주체의식이 발휘되었고 이는 후대의 배원정책으로 이어졌다.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馬匹)을 관장하던 관서.
내승 (內乘)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馬匹)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관역사 (館驛使)
고려시대 지방의 관역을 관장하던 외관직.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농무도감 (農務都監)
고려 후기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김준은 1258년(고종 45) 무오정변(戊午政變)을 주동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이어 시중(侍中)까지 오른 무신이다. 무오정변은 김준이 유경·박송비 등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정자 최의를 제거하여 왕정복고를 이룬 정변을 가리킨다. 이후 김준은 자기 휘하의 위사공신들과 연대하여 유경 등을 실각시키면서 ‘김준 정권’을 탄생시키고, 1265년(원종 3) 시중에 오르면서 해양후(海陽侯)에도 책봉되었다. 그는 정권을 독차지하면서 국왕 원종 및 몽골과 갈등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참살되었다.
김준 (金俊)
김준은 1258년(고종 45) 무오정변(戊午政變)을 주동하여 위사공신(衛社功臣)에 이어 시중(侍中)까지 오른 무신이다. 무오정변은 김준이 유경·박송비 등과 함께 최씨 무신정권의 4대 집정자 최의를 제거하여 왕정복고를 이룬 정변을 가리킨다. 이후 김준은 자기 휘하의 위사공신들과 연대하여 유경 등을 실각시키면서 ‘김준 정권’을 탄생시키고, 1265년(원종 3) 시중에 오르면서 해양후(海陽侯)에도 책봉되었다. 그는 정권을 독차지하면서 국왕 원종 및 몽골과 갈등하다가 1268년(원종 9) 임연에게 참살되었다.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덕천고 (德泉庫)
덕천고는 고려 후기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충렬왕대에 제국대장공주의 식읍에서 납부하는 곡식과 옷감을 관리한 것과 같은, 왕실의 사적인 재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충선왕이 이를 물려받아 덕천창(德泉倉)이라고 부르다가 1325년(충숙왕 12)에 덕천고로 다시 고쳤다. 의성창(義成倉)과 함께 왕실의 사적 재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사장(私藏)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구급도감 (救急都監)
고려 후기의 임시관청.
고려시대에 군인을 선발하던 제도 및 그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선군 (選軍)
고려시대에 군인을 선발하던 제도 및 그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상식국 (尙食局)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쇄권도감 (刷卷都監)
고려 후기에 두었던 임시 관사(官司).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최우 (崔瑀)
최우는 고려후기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집권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249년(고종 36)에 사망했다. 부친 최충헌이 죽자 교정별감이 되어 부친 집권시의 폐단을 없애고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노력했다.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았고 자택에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를 처리했으며,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에 도둑을 단속하게 했으며, 장학에도 노력했고 사재를 털어 대장경 제조에도 착수했다. 말년에는 횡포와 사치가 심해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최의(崔竩)는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崔氏武臣政權)의 제4대 집정자(1257~1258, 고종 44~45)이다. 그는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 와중에 아버지 최항(崔沆)을 이어서 최씨무신정권의 집정자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몽골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최의로서는 특정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준(金俊)·유경(柳璥) 등 측근의 배신으로 최씨무신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최의 (崔竩)
최의(崔竩)는 고려 후기 최씨무신정권(崔氏武臣政權)의 제4대 집정자(1257~1258, 고종 44~45)이다. 그는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 와중에 아버지 최항(崔沆)을 이어서 최씨무신정권의 집정자가 되었다. 이 시기는 대몽골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권력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최의로서는 특정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김준(金俊)·유경(柳璥) 등 측근의 배신으로 최씨무신정권 자체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최충헌은 고려 후기 무신 집정 이의민을 제거하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역임한 무신이다. 1149년(의종 3)에 태어나 1219년(고종 6)에 사망했다. 그는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봉사십조(封事十條)’의 개혁책을 올리기도 하였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평정하기 위해 도방(都房)·교정도감(敎定都監) 등 사적 권력 기구를 강화하였다. 이후 그의 권력은 4명의 국왕을 교체할 정도로 막강하였고, 4대 60여 년간 최 씨 무신 정권을 유지할 권력 기반을 닦았다.
최충헌 (崔忠獻)
최충헌은 고려 후기 무신 집정 이의민을 제거하고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교정별감(敎定別監)을 역임한 무신이다. 1149년(의종 3)에 태어나 1219년(고종 6)에 사망했다. 그는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봉사십조(封事十條)’의 개혁책을 올리기도 하였다. 반대 세력의 저항을 평정하기 위해 도방(都房)·교정도감(敎定都監) 등 사적 권력 기구를 강화하였다. 이후 그의 권력은 4명의 국왕을 교체할 정도로 막강하였고, 4대 60여 년간 최 씨 무신 정권을 유지할 권력 기반을 닦았다.
홍의(紅衣)는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홍철릭·홍목의이다. 홍색 웃옷을 통칭하는 어휘로, 한 가지 복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별감의 홍의는 홍직령(紅直領)과 홍철릭[紅帖裏]을 말하며 수복의 홍의는 홍직령을, 의장군과 연배군의 홍의는 소창의형 홍목의(紅木衣)를, 귀유치의 홍의는 홍철릭을 의미한다.
홍의 (紅衣)
홍의(紅衣)는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홍색 관복인 홍직령·홍철릭·홍목의이다. 홍색 웃옷을 통칭하는 어휘로, 한 가지 복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별감의 홍의는 홍직령(紅直領)과 홍철릭[紅帖裏]을 말하며 수복의 홍의는 홍직령을, 의장군과 연배군의 홍의는 소창의형 홍목의(紅木衣)를, 귀유치의 홍의는 홍철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