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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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한 뒤 동래(東來)했다는 기자(箕子)가 평양에 설치했다는 정전(井田).
기자정전 (箕子井田)
중국의 은나라가 멸망한 뒤 동래(東來)했다는 기자(箕子)가 평양에 설치했다는 정전(井田).
창경궁 명정전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조선 전기 창경궁의 정전으로 지어진 궁궐 건물이다.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다. 1484년 창경궁 창건 때 처음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1616년에 다시 세웠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합각지붕건물이다. 창경궁 명정전은 다른 궁궐 정전과 달리 단층 건물이다. 왕이 정치를 행하는 곳이 아닌 왕대비가 거주할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창경궁 명정전은 조선 시대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7세기 전기 목조 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창경궁 명정전 (昌慶宮 明政殿)
창경궁 명정전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조선 전기 창경궁의 정전으로 지어진 궁궐 건물이다.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이용되었다. 1484년 창경궁 창건 때 처음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1616년에 다시 세웠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합각지붕건물이다. 창경궁 명정전은 다른 궁궐 정전과 달리 단층 건물이다. 왕이 정치를 행하는 곳이 아닌 왕대비가 거주할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창경궁 명정전은 조선 시대의 정전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17세기 전기 목조 건축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가각고 (架閣庫)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천자가 모든 의례를 거행하던 건물.
명당 (明堂)
천자가 모든 의례를 거행하던 건물.
대관전(大觀殿)은 개성특별시 만월동 송악산에 있었던 고려시대 정궁인 연경궁 안에 있는 전각이다. 고려 개경 본궐인 연경궁의 정전 중 하나이다. 1138년(인종 16) 본궐에 있는 전각의 명칭을 고칠 때 건덕전에서 대관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건덕전은 고려 전기부터 있었던 천덕전과 같은 전각으로 추정된다. 몽골과의 전쟁 이후에는 1339년(충숙왕 복위 8) 6월에 대관전 은행나무가 저절로 넘어졌다는 기록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대관전 (大觀殿)
대관전(大觀殿)은 개성특별시 만월동 송악산에 있었던 고려시대 정궁인 연경궁 안에 있는 전각이다. 고려 개경 본궐인 연경궁의 정전 중 하나이다. 1138년(인종 16) 본궐에 있는 전각의 명칭을 고칠 때 건덕전에서 대관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건덕전은 고려 전기부터 있었던 천덕전과 같은 전각으로 추정된다. 몽골과의 전쟁 이후에는 1339년(충숙왕 복위 8) 6월에 대관전 은행나무가 저절로 넘어졌다는 기록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등전 (降等田)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토지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속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 가운데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곳을 속전(續田)으로 만들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주로 진황지만 조사하여 과세대상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 중 이미 강등전(降等田)이 된 토지도 계속 묵히면 속전으로 내려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속전 (降續田)
강속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 가운데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곳을 속전(續田)으로 만들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주로 진황지만 조사하여 과세대상지를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 중 이미 강등전(降等田)이 된 토지도 계속 묵히면 속전으로 내려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학자 최흥벽의 행장·연보·유편 등을 수록한 언행록.
백불암언행록 (百弗庵言行錄)
조선후기 학자 최흥벽의 행장·연보·유편 등을 수록한 언행록.
기자가 평양성 밖에 정전제도를 실시할 때 사용한 척도.
기전척 (箕田尺)
기자가 평양성 밖에 정전제도를 실시할 때 사용한 척도.
고려 후기에, 좌부대언, 지신사, 밀직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김도 (金濤)
고려 후기에, 좌부대언, 지신사, 밀직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시대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연등도감 (燃燈都監)
고려시대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성덕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3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702~737년이며,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서 형 효소왕이 후사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왕으로 추대했다. 즉위 후 축성과 민생안정 사업에 주력했다. 잦은 수해와 전염병 만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정전제를 실시하여 민생 안정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꾀했다. 발해와 당의 대립을 기회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패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도 인정받았다. 유교적 예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도 고취하여 신라 천년의 역사 중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덕왕 (聖德王)
성덕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3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702~737년이며, 신문왕의 둘째 아들로서 형 효소왕이 후사 없이 죽자 화백회의에서 왕으로 추대했다. 즉위 후 축성과 민생안정 사업에 주력했다. 잦은 수해와 전염병 만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정전제를 실시하여 민생 안정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꾀했다. 발해와 당의 대립을 기회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패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도 인정받았다. 유교적 예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도 고취하여 신라 천년의 역사 중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월 초하룻날 조신(朝臣)이 임금에게 올리는 하례.
정조하례 (正朝賀禮)
정월 초하룻날 조신(朝臣)이 임금에게 올리는 하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의결 (義決)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신라시대의 관직.
정찰 (貞察)
신라시대의 관직.
조선후기 학자 윤광심이 『대학』, 『논어』, 『맹자』 등의 유교경전을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잉서 (剩書)
조선후기 학자 윤광심이 『대학』, 『논어』, 『맹자』 등의 유교경전을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1953년 6월 8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 2세와 공산군 측 대표 북한군 대장 남일이 6·25전쟁 중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의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무와 운용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 외교문서.
포로교환협정 (捕虜交換協定)
1953년 6월 8일 유엔군 측 수석대표 해리슨 2세와 공산군 측 대표 북한군 대장 남일이 6·25전쟁 중 본국으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의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임무와 운용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 외교문서.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상에 설치한 특수지역. JSA.
공동경비구역 (共同警備區域)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상에 설치한 특수지역. JSA.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제의한 협정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이다. 남한은 북한에 촉구해 오던 무력도발 포기를 남북 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남북 간 협정을 제안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현실화되었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 (南北相互不可侵協定)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에 제의한 협정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 것, 정전협정의 효력 존속이다. 남한은 북한에 촉구해 오던 무력도발 포기를 남북 간 협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의 존속을 전제로 남북 간 협정을 제안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은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현실화되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포로귀환 문제에 관련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 (中立國送還委員會)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포로귀환 문제에 관련해 구성된 특별위원회.